전문직취업비자(H-1B)
Specialty Occupation Worker
학사 이상 전문직 취업 비자. 영주권 전환의 대표 경로(이중의도 인정).
- 근로
- 가능
- 이중의도
- 인정
- 영주권 경로
- 후원 필요
- 수수료
- $205
미국 비자·이민 제도를 체류기간·근로 가능 여부·이중의도·영주권 경로·정부 수수료로 한눈에 비교하세요. 각 비자를 누르면 상세 설명과 관련 글로 이동합니다.
| 코드 | 비자명 | 체류 기간 | 근로 | 이중의도 | 영주권 경로 | 정부 수수료 |
|---|---|---|---|---|---|---|
| H-1B | 전문직취업비자(H-1B) Specialty Occupation Worker | 최초 3년 + 3년 연장(최대 6년, 영주권 진행 시 추가 연장 가능) | 가능 | 인정 | 후원 필요 | $205 |
| H-2A | 농업계절근로비자(H-2A) Temporary Agricultural Worker | 최대 1년(연장 가능, 최대 3년) | 가능 | 불인정 | 없음 | $205 |
| H-2B | 비농업계절근로비자(H-2B) Temporary Non-Agricultural Worker | 최대 1년(연장 가능, 최대 3년) | 가능 | 불인정 | 없음 | $205 |
| L-1 | 주재원비자(L-1) Intracompany Transferee | L-1A 최대 7년 / L-1B 최대 5년 | 가능 | 인정 | 후원 필요 | $205 |
| O-1 | 특기자비자(O-1) Extraordinary Ability | 최초 최대 3년 + 1년 단위 연장(횟수 제한 없음) | 가능 | 인정 | 후원 필요 | $205 |
| P-1 | 운동선수·예술단비자(P-1) Athlete or Entertainment Group | 개인 운동선수 최대 5년 / 공연단 행사 기간(통상 1년 이내) | 가능 | 불인정 | 없음 | $205 |
| R-1 | 종교인비자(R-1) Religious Worker | 최초 최대 30개월 + 연장(최대 5년) | 가능 | 불인정 | 후원 필요 | $205 |
| E-1 | 조약상인비자(E-1) Treaty Trader | 최초 최대 2년 + 무제한 연장(자격 유지 시) | 가능 | 불인정 | 없음 | $315 |
| TN | USMCA전문직비자(TN) USMCA Professional (NAFTA) | 최대 3년 + 연장(횟수 제한 없음) | 가능 | 불인정 | 없음 | $185 |
| EB-1 | 취업이민 1순위(EB-1) Priority Workers | 영주권(취업 선호 1순위) | 가능 | — | 직접 | $715 |
| EB-2 | 취업이민 2순위(EB-2/NIW) Advanced Degree / NIW | 영주권(취업 선호 2순위) | 가능 | — | 직접 | $715 |
| EB-3 | 취업이민 3순위(EB-3) Skilled/Professional Workers | 영주권(취업 선호 3순위 — Visa Bulletin 대기) | 가능 | — | 후원 필요 | $715 |
Specialty Occupation Worker
학사 이상 전문직 취업 비자. 영주권 전환의 대표 경로(이중의도 인정).
Temporary Agricultural Worker
계절성 농업 노동 임시 비자(고용주 노동인증 필요).
Temporary Non-Agricultural Worker
계절성 비농업 노동 임시 비자(연간 정원 제한).
Intracompany Transferee
다국적 기업의 미국 지사 주재원 비자(삼성·LG 등 대기업 발령). EB-1C 영주권 연계.
Extraordinary Ability
탁월한 능력 보유자(학자·예술가·운동선수) 취업 비자. EB-1A 영주권과 기준 유사.
Athlete or Entertainment Group
프로 운동선수·공연단(K-pop 그룹·전통무용단 등) 미국 활동 비자.
Religious Worker
교회 등 종교단체 파송 성직자·종교종사자 비자. EB-4 영주권 연계.
Treaty Trader
한미 조약 기반 무역업 종사자 비자(상당한 교역량 요건).
USMCA Professional (NAFTA)
USMCA(구 NAFTA) 캐나다·멕시코 전문직 비자 — 한국인 불가(비교 참고용).
Priority Workers
최우선 취업이민. 탁월한 능력자는 고용주 없이 영주권 자가청원 가능.
Advanced Degree / NIW
고학력 전문직 취업이민. NIW 로 박사·STEM 전문가 자가청원 경로.
Skilled/Professional Workers
숙련·전문·비숙련 취업이민. 고용주 노동인증(PERM) 거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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