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취업·고용비이민(임시)
종교인비자(R-1)
Religious Worker
교회 등 종교단체 파송 성직자·종교종사자 비자. EB-4 영주권 연계.
- 체류 기간
- 최초 최대 30개월 + 연장(최대 5년)
- 근로 가능
- 가능
- 이중의도
- 불인정(비이민 의도 입증 필요)
- 영주권 경로
- 후원 필요
- 대표 정부 수수료
- $205(2026-05-24 기준)
Religious Worker
교회 등 종교단체 파송 성직자·종교종사자 비자. EB-4 영주권 연계.
최소 2년 이상 소속 종교단체 신자, 미국 내 비영리 종교기관 청원(목사·선교사 등).
영사 신청료 $205. 청원(I-129 R) paper $510 + Asylum Program Fee. (G-1055)
위 수수료는 2026-05-24 기준 대표값이며 부가 수수료(반-사기·premium processing 등)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책 변동성이 크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USCIS+DOS) 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