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 한국은 미지정, 다른 국가 비교와 한국인 시사점 (2026)

뉴비4일 전
1 0 0
https://gousa.kr/board/visa/1413

TPS = "내전·재해국가 출신 외국인 임시 보호"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는 자국이 무력 분쟁·자연 재해·환경 재난·기타 임시 비상 상황으로 인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미국이 임시 체류 + 워크 퍼밋을 부여하는 제도. 한국은 안정 선진국으로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5월 기준.

2026년 5월 현재 TPS 지정 국가 (FACT)

국가현재 만료일지정 사유
수단(Sudan)2026-10-19내전
우크라이나(Ukraine)2026-10-19러시아 침공
엘살바도르(El Salvador)2026-09-092001년 지진
레바논(Lebanon)2026-05-27지역 분쟁
에티오피아(Ethiopia)유효내전
아이티(Haiti)유효 (소송 중)지진·치안 불안
소말리아(Somalia)유효내전·테러
미얀마(Burma/Myanmar)소송 중군부 쿠데타
시리아(Syria)소송 중내전
예멘(Yemen)소송 중내전

총 11개국. 트럼프 2기 들어 베네수엘라·니카라과·온두라스·네팔 등 종료 결정 또는 종료 절차 진행 중.

한국이 TPS 지정될 가능성 [INFERENCE]

역사적으로 한국은 한 번도 TPS 지정 X. 가능 시나리오:

  • 한반도 무력 충돌 본격화 — 북한과 한국 간 전쟁 발발 시 한국인 미국 체류자에 TPS 부여 가능 (역사적으로 코소보·시리아 사례)
  • 대규모 자연 재해 — 한국에서 대형 지진·핵사고 발생 시 (현실적으로 낮음)
  • 현실적으로 TPS 지정 가능성 매우 낮음

한국인이 TPS 대신 검토할 옵션

상황옵션
관광/사업 단기ESTA(VWP), B-1/B-2
학생F-1 + OPT/STEM OPT
취업H-1B / L-1 / O-1 / E-2
박해 위협 (성소수자, 정치 등)I-589 망명 (어렵지만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VAWA / U Visa
인신매매 피해자T Visa
가족 시민권자/영주권자가족 청원 IR/F-시리즈

한국인이 TPS 자격이 있는 흔한 오해

  1. "북한 출신자" — 미국 입국한 탈북민은 일반적으로 난민(Refugee) 또는 망명(Asylum) 신청. TPS X. 단 별도 NKHRA(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보호 가능
  2. "한국 군 복무 회피" — 양심적 병역거부는 망명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한국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더 어려워짐)
  3. "한국 코로나19 등 팬데믹" — TPS 지정 사유 X (전세계 동시 영향)

한국인 사업자 — TPS 직원 채용 시 주의

한식당·세탁소·마트 등에서 TPS 보유자 직원 채용 시 알아야 할 것:

  • TPS는 EAD(워크 퍼밋) 자동 발급 — Form I-9 검증 필수 (List A: EAD 카드)
  • TPS 만료 시 자동 연장 여부 확인 (Federal Register 공지)
  • TPS 종료 결정 시 직원이 6개월~1년 내 출국 또는 다른 신분 전환 — 채용 안정성 영향
  • 차별 금지 — TPS 보유자 채용 거절 시 INA §274B 위반 가능

출처

면책: TPS 지정·종료는 행정부 결정으로 자주 바뀝니다. 본 글의 만료일은 2026-05-11 기준이며, 매월 USCIS와 Federal Register 공지로 확인하세요. 한국은 미지정 상태이므로 TPS 신청 광고는 사기입니다.

AD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