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5471 · 8865] 한국 법인 · 파트너십 보유 — CFC, GILTI, Subpart F, $10K 페널티

뉴비5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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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미국인이 한국 법인의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Form 5471 의무, 한국 파트너십 지분 10% 이상이면 Form 8865 의무. 미국인이 통합 50% 초과 보유하는 한국 법인은 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로 분류되어 GILTI · Subpart F · PFIC 세금이 즉시 발생 (배당 받지 않아도). 미신고 시 양식당 $10K + 90일 후 30일마다 $10K 추가, 최대 $50K. 한인 자영업자가 한국 부모 회사를 상속하거나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가장 자주 발생.

핵심 양식 정리 (FACT)

양식대상임계출처
Form 5471외국 법인 (Corp)10% 이상 지분IRC § 6038, 6046
Form 8865외국 파트너십10% 이상 + Category 1~4IRC § 6038(a), 6046A
Form 8858Disregarded Entity (DE)본인 100% 보유 외국 entityIRC § 6011, 6038
Form 8621PFIC (Passive Foreign Investment)외국 펀드/투자회사IRC § 1295, 1298
Form 926외국 법인에 자산 이전 시$100K+ 또는 10% 이상IRC § 6038B

Form 5471 — Category 분류

Category대상예시
1a, 1b, 1cSFC (Specified Foreign Corp) 주주대부분 한인 케이스 해당 X
2외국 법인 임원 + 미국인이 10%+ 취득한 해본인이 한국 회사 이사가 됨
3외국 법인 10%+ 취득/처분 한 해한국 회사 지분 매입/매도
4CFC 30일+ 통제 (미국인이 50% 초과)한국 자회사 100% 보유한 미국인 자영업자
5a, 5b, 5cCFC 10%+ 주주한국 자회사 30% 보유 등

CFC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 정의: 외국 법인 중 미국 주주들이 합산 50%를 초과 보유 (의결권 또는 가치 기준). "미국 주주" = 10% 이상 보유한 미국 시민·영주권자·미국 법인.

CFC 세금 영향

  • Subpart F Income — passive 소득 (이자, 배당, 임대료, 사용료, 자본이득)은 배당 안 해도 즉시 미국 과세
  • 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 일반 영업이익도 일정 수준 초과분은 즉시 과세 (TCJA 도입)
  • BEAT, FDII — 큰 다국적 기업 대상 (대부분 한인 자영업자 무관)
  • 한국 자회사가 흑자여도 한국에 유보된 이익이 미국에서 과세 → 이중과세 위험

GILTI 계산 (간단)

  • CFC의 net tested income — (QBAI × 10%) = GILTI
  • QBAI = 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 (감가상각 가능 유형자산)
  • 개인 주주 GILTI: 일반 세율 (37% 최고) — 50% 공제 X (회사 주주는 §250 공제 50% O)
  • §962 election → 개인이 법인처럼 21% 처리 가능 (case별 유리)

한인 케이스별 시나리오

Case A: 부모 한국 법인을 상속 (50% 지분)

  • 상속 시점부터 Form 5471 Category 3 + 5 의무
  • 상속 자산 자체 미국 estate 면제 적용 (한국 회사 가치 $15M 한도 내)
  • 한국에서 매년 영업이익 발생 → GILTI/Subpart F 즉시 과세 가능성
  • 한국 측 법인세 납부 → 미국 FTC로 일부 상쇄
  • 해법: §962 election + DRD (Dividends Received Deduction) + 한국 법인세율 최적화

Case B: 한국 스타트업에 angel 투자 5%

  • 10% 미만 → Form 5471 의무 X
  • 그러나 Form 8938 보고 의무 (지분 가치 $50K+)
  • PFIC 분류 시 Form 8621 의무 (한국 스타트업이 passive 비중 75%+ 또는 자산 50%+ passive면)
  • 대부분 일반 사업이면 PFIC X, 부동산 투자/holding company면 PFIC O

Case C: 한국 자영업자 부부가 한국 LLC 100% (자영업) + 미국 거주

  • 한국 LLC (유한회사) = 외국 corporation으로 분류 (default check-the-box)
  • Form 5471 Category 4 + 5 의무
  • CFC → GILTI 적용
  • Check-the-box (Form 8832) → DE (disregarded entity)로 전환 가능 → Form 8858로 전환
  • DE 전환 시 한국 영업이익이 본인 1040에 직접 반영 (Schedule C 형태)

Case D: 한국 파트너십 (합자회사) 20% 지분

  • Form 8865 Category 1 또는 2 (지분 비율 + 미국인 통제 여부)
  • K-1 형태 분배 → Schedule E
  • 한국 측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납부 → 미국 FTC

페널티 — 매우 가혹

위반페널티
Form 5471 미신고 (각 양식, 각 연도)$10,000
90일 후 30일마다추가 $10,000 (최대 $50,000)
고의 누락형사 처벌 가능
FTC (외국 세액공제) 10% 감액관련 외국 세금 공제 감소
공소시효3년 → 5471 미신고 시 무기한 또는 6년

한인이 자주 놓치는 함정

  1. 한국 부모 회사 이사 등재만 해도 — Category 2 (이사 + 10%+ 미국 주주 취득)
  2. 한국 회사 명목 임원으로 등재 — 본인 실소유 없어도 신고 의무 발생 가능
  3. 휴면 법인이라도 — 자산 0이라도 양식 제출 의무 (gross income, balance sheet 0으로)
  4. 한국 사단법인/조합 — 외국 법인으로 분류될 가능성
  5. check-the-box 미선택 — default가 corporation이면 CFC, GILTI 위험

해법 — 사전 구조 설계

  • 한국 법인 설립 전 미국 시민/영주권자라면 check-the-box (Form 8832) 60일 내 선택
  • 본인 + 가족 합산 10% 미만으로 분산 (단, attribution rule 주의)
  • §962 election 검토 (개인이 법인처럼 처리)
  • 한국 측 법인세를 가능한 한 정상 수준 (최소 17%)으로 유지 → GILTI high-tax exception (18.9%) 활용
  • 매년 1월에 전년도 한국 회사 재무제표 + K-1 + 미국 양식 정리

출처

  • IRS Form 5471 + Instructions irs.gov
  • IRS Form 8865 + Instructions irs.gov
  • IRS Form 8858 (Disregarded Entity)
  • IRS Form 8621 (PFIC)
  • IRS Form 8832 (Check-the-Box Election)
  • 26 USC § 951~965 (Subpart F + GILTI)
  • 26 USC § 1291~1298 (PFIC)
  • 26 USC § 6038 + 6046 (Information Reporting)
  • TCJA 2017 — GILTI introduction
  • HCO: CFC and GILTI Guide hco.com

중요 면책: Form 5471/8865는 한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양식이며 페널티가 양식당 $10K+ 누적되어 한국 회사 가치보다 페널티가 더 큰 경우도 발생합니다. CFC 분류 시 한국 회사가 흑자여도 배당을 받지 않은 채로 미국에서 즉시 GILTI/Subpart F 과세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구조 설계 (check-the-box, §962, high-tax exception)가 핵심입니다. 한국 부모/형제 회사 상속, 한국 스타트업 투자, 한국 자회사 설립 전에 반드시 international tax 전문 CPA + 세무 변호사 자문 받으세요 — 단순 신고 EA로는 부족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본인 케이스는 케이스별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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