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Form 8938] FBAR과 차이 — 자산 임계, 한국 부동산, 이중 보고 의무

뉴비5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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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FATCA Form 8938은 FBAR과 별개로 IRS에 Form 1040과 함께 제출하는 외국 금융 자산 보고서. 임계값이 FBAR보다 높지만 (미국 거주 single 연말 $50K) 외국 법인/파트너십/신탁 지분, 외국 연금, 보험 현금가치 등을 폭넓게 포함. 한국 부동산 직접 보유는 8938 X (간접 보유는 O). 미신고 시 $10K 페널티 + 90일 후 30일마다 $10K 추가 + 미신고 자산 관련 소득세 40% 가산세. FBAR과 이중 신고 의무이며 둘 중 하나만 해도 면제 안 됨.

Form 8938 핵심 (FACT)

항목내용출처
법적 근거FATCA (2010) — IRC § 6038DHIRE Act 2010
제출 위치Form 1040에 첨부
주관IRS
마감Form 1040과 동일 (4/15 또는 연장)
미신고 페널티$10K + 추가 $10K/30일 (최대 $50K)IRC § 6038D(d)
관련 소득세 가산세40%IRC § 6662(j)
공소시효3년 → 8938 미신고 시 6년IRC § 6501(e)(1)(A)(ii)

임계값 — 거주지·신분·시점별 (FACT)

구분연말 잔액연중 최고
미국 거주 Single$50,000$75,000
미국 거주 MFJ$100,000$150,000
해외 거주 Single (bona fide foreign)$200,000$300,000
해외 거주 MFJ$400,000$600,000
해외 거주 MFS$200,000$300,000

보고 대상 자산 — 한인 케이스별

한국 자산Form 8938 보고FBAR 보고
한국 은행 예금/적금OO
한국 증권 계좌 (주식, 펀드)OO
한국 직접 보유 주식 (증권 계좌 외)OX
한국 법인 지분 (비상장)OX (단, 회사 계좌 권한 있으면 O)
한국 파트너십 지분OX
한국 신탁 수익자OX
한국 사채 (privately held debt)OX
한국 보험 현금가치OO
한국 연금 (퇴직연금)OO
한국 부동산 (직접 보유)XX
한국 부동산 (LLC/법인 경유)O (지분 보고)X
한국 부동산 임대 수익 계좌O (계좌)O (계좌)
한국 골드 (실물 자가 보관)XX
한국 골드 (은행 보관 계좌)OO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O (2026 명확화)O
한국 정부채/지방채OX

한국 부동산 — 핵심 함정

직접 보유 (본인 명의)는 8938에 보고 의무 X. 그러나:

  • 임대 수익 계좌 = 별도 보고 (계좌 자체)
  • 한국 LLC/법인 경유 보유 = 지분 자체 보고 (Form 8938 + Form 5471 동시 가능)
  • 한국 부동산 매각 후 USD 차익 = Schedule D (단, 외국 부동산 매각에 따른 외화 환산 손익 별도)
  • 임대 소득 자체 = Schedule E 신고 (별개)
  • 한국 부동산 매각 시 미국 자본 이득세 + 한국 양도세 (한미 조세조약 FTC로 일부 상쇄)

FBAR과 8938 동시 의무 — 한인 가구 시나리오

Case A: 한국 KB 예금 $30K + 미래에셋 주식 $25K (총 $55K)

  • FBAR: 합산 $10K 초과 → 의무
  • 8938 (미국 거주 single): 연말 $55K > $50K → 의무
  • 둘 다 신고

Case B: 한국 부동산 $500K + KB 임대료 계좌 $5K

  • FBAR: 임대료 계좌 $5K < $10K → 의무 X (단, 다른 계좌 있어 합산 $10K 넘으면 O)
  • 8938: 부동산 직접 보유는 면제, 임대료 계좌만 보고 (미신고 위험)
  • 임대 소득은 Schedule E (별개)

Case C: 한국 비상장 법인 50% 보유 ($1M 가치) + 본인 KB $5K

  • FBAR: $5K < $10K → 의무 X (회사 계좌 서명권 있으면 O)
  • 8938: 법인 지분 $1M → 의무 O
  • Form 5471: CFC (Controlled Foreign Corp) 보고 의무 추가
  • 잠재 GILTI 소득 의무

한인이 자주 틀리는 5가지

  1. FBAR만 하고 8938 누락 — 둘은 별개, 임계값 다름
  2. 한국 부동산이 8938 의무라고 오해 — 직접 보유는 X (간접만 O)
  3. 한국 비상장 법인 지분 누락 — 큰 가치인데 본인이 "회사라서 개인 자산 아님" 오해
  4. 해외 거주 임계 적용 오류 — bona fide foreign residence 충족해야 ($200K) 적용
  5. 외화 환산 일관성 부족 — 8938은 연말 환율, FBAR도 연말 환율 (US Treasury rate)

제출 방법

  1. Form 8938 작성 (각 자산 카테고리별 Part I, II, III, IV)
  2. Form 1040에 첨부 (E-File로 자동 첨부)
  3. FBAR (Form 114)은 별도로 FinCEN BSA E-Filing
  4. 중복 보고 → 두 양식 모두 제출 (생략 안 됨)

출처

  • IRS: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irs.gov
  • IRS: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irs.gov
  • 26 USC § 6038D (Information with Respect to Foreign Financial Assets)
  • 26 USC § 6662(j) (Accuracy-Related Penalty)
  • HIRE Act 2010 (FATCA)
  • Treasury Regulations § 1.6038D-1 through § 1.6038D-8
  • Bright Tax: Form 8938 vs FBAR brighttax.com
  • Taxes for Expats: FATCA Reporting Guide taxesforexpats.com

중요 면책: FBAR과 8938은 둘 다 의무이며 한 양식만 제출해도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8938에 보고 의무 없다고 해서 임대 수익이 면세된다는 의미 아닙니다 — 임대 소득은 Schedule E, 매각 차익은 Schedule D 모두 신고 필수. 한국 비상장 법인 지분 또는 한국 파트너십 지분은 8938 + 5471/8865 동시 의무가 발생하며 한 양식만 빠져도 페널티가 누적되므로 반드시 FATCA 전문 CPA/EA 자문 후 진행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본인 정확한 임계 적용과 자산 분류는 전문가 검토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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