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CA Form 8938] FBAR과 차이 — 자산 임계, 한국 부동산, 이중 보고 의무
조회수 1추천수 0댓글 0
https://gousa.kr/board/tax-finance/1535
한 줄 결론
FATCA Form 8938은 FBAR과 별개로 IRS에 Form 1040과 함께 제출하는 외국 금융 자산 보고서. 임계값이 FBAR보다 높지만 (미국 거주 single 연말 $50K) 외국 법인/파트너십/신탁 지분, 외국 연금, 보험 현금가치 등을 폭넓게 포함. 한국 부동산 직접 보유는 8938 X (간접 보유는 O). 미신고 시 $10K 페널티 + 90일 후 30일마다 $10K 추가 + 미신고 자산 관련 소득세 40% 가산세. FBAR과 이중 신고 의무이며 둘 중 하나만 해도 면제 안 됨.
Form 8938 핵심 (FACT)
| 항목 | 내용 | 출처 |
|---|---|---|
| 법적 근거 | FATCA (2010) — IRC § 6038D | HIRE Act 2010 |
| 제출 위치 | Form 1040에 첨부 | — |
| 주관 | IRS | — |
| 마감 | Form 1040과 동일 (4/15 또는 연장) | — |
| 미신고 페널티 | $10K + 추가 $10K/30일 (최대 $50K) | IRC § 6038D(d) |
| 관련 소득세 가산세 | 40% | IRC § 6662(j) |
| 공소시효 | 3년 → 8938 미신고 시 6년 | IRC § 6501(e)(1)(A)(ii) |
임계값 — 거주지·신분·시점별 (FACT)
| 구분 | 연말 잔액 | 연중 최고 |
|---|---|---|
| 미국 거주 Single | $50,000 | $75,000 |
| 미국 거주 MFJ | $100,000 | $150,000 |
| 해외 거주 Single (bona fide foreign) | $200,000 | $300,000 |
| 해외 거주 MFJ | $400,000 | $600,000 |
| 해외 거주 MFS | $200,000 | $300,000 |
보고 대상 자산 — 한인 케이스별
| 한국 자산 | Form 8938 보고 | FBAR 보고 |
|---|---|---|
| 한국 은행 예금/적금 | O | O |
| 한국 증권 계좌 (주식, 펀드) | O | O |
| 한국 직접 보유 주식 (증권 계좌 외) | O | X |
| 한국 법인 지분 (비상장) | O | X (단, 회사 계좌 권한 있으면 O) |
| 한국 파트너십 지분 | O | X |
| 한국 신탁 수익자 | O | X |
| 한국 사채 (privately held debt) | O | X |
| 한국 보험 현금가치 | O | O |
| 한국 연금 (퇴직연금) | O | O |
| 한국 부동산 (직접 보유) | X | X |
| 한국 부동산 (LLC/법인 경유) | O (지분 보고) | X |
| 한국 부동산 임대 수익 계좌 | O (계좌) | O (계좌) |
| 한국 골드 (실물 자가 보관) | X | X |
| 한국 골드 (은행 보관 계좌) | O | O |
|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 | O (2026 명확화) | O |
| 한국 정부채/지방채 | O | X |
한국 부동산 — 핵심 함정
직접 보유 (본인 명의)는 8938에 보고 의무 X. 그러나:
- 임대 수익 계좌 = 별도 보고 (계좌 자체)
- 한국 LLC/법인 경유 보유 = 지분 자체 보고 (Form 8938 + Form 5471 동시 가능)
- 한국 부동산 매각 후 USD 차익 = Schedule D (단, 외국 부동산 매각에 따른 외화 환산 손익 별도)
- 임대 소득 자체 = Schedule E 신고 (별개)
- 한국 부동산 매각 시 미국 자본 이득세 + 한국 양도세 (한미 조세조약 FTC로 일부 상쇄)
FBAR과 8938 동시 의무 — 한인 가구 시나리오
Case A: 한국 KB 예금 $30K + 미래에셋 주식 $25K (총 $55K)
- FBAR: 합산 $10K 초과 → 의무
- 8938 (미국 거주 single): 연말 $55K > $50K → 의무
- 둘 다 신고
Case B: 한국 부동산 $500K + KB 임대료 계좌 $5K
- FBAR: 임대료 계좌 $5K < $10K → 의무 X (단, 다른 계좌 있어 합산 $10K 넘으면 O)
- 8938: 부동산 직접 보유는 면제, 임대료 계좌만 보고 (미신고 위험)
- 임대 소득은 Schedule E (별개)
Case C: 한국 비상장 법인 50% 보유 ($1M 가치) + 본인 KB $5K
- FBAR: $5K < $10K → 의무 X (회사 계좌 서명권 있으면 O)
- 8938: 법인 지분 $1M → 의무 O
- Form 5471: CFC (Controlled Foreign Corp) 보고 의무 추가
- 잠재 GILTI 소득 의무
한인이 자주 틀리는 5가지
- FBAR만 하고 8938 누락 — 둘은 별개, 임계값 다름
- 한국 부동산이 8938 의무라고 오해 — 직접 보유는 X (간접만 O)
- 한국 비상장 법인 지분 누락 — 큰 가치인데 본인이 "회사라서 개인 자산 아님" 오해
- 해외 거주 임계 적용 오류 — bona fide foreign residence 충족해야 ($200K) 적용
- 외화 환산 일관성 부족 — 8938은 연말 환율, FBAR도 연말 환율 (US Treasury rate)
제출 방법
- Form 8938 작성 (각 자산 카테고리별 Part I, II, III, IV)
- Form 1040에 첨부 (E-File로 자동 첨부)
- FBAR (Form 114)은 별도로 FinCEN BSA E-Filing
- 중복 보고 → 두 양식 모두 제출 (생략 안 됨)
출처
- IRS: Form 8938 Statement of Specified Foreign Financial Assets irs.gov
- IRS: Comparison of Form 8938 and FBAR Requirements irs.gov
- 26 USC § 6038D (Information with Respect to Foreign Financial Assets)
- 26 USC § 6662(j) (Accuracy-Related Penalty)
- HIRE Act 2010 (FATCA)
- Treasury Regulations § 1.6038D-1 through § 1.6038D-8
- Bright Tax: Form 8938 vs FBAR brighttax.com
- Taxes for Expats: FATCA Reporting Guide taxesforexpats.com
중요 면책: FBAR과 8938은 둘 다 의무이며 한 양식만 제출해도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이 8938에 보고 의무 없다고 해서 임대 수익이 면세된다는 의미 아닙니다 — 임대 소득은 Schedule E, 매각 차익은 Schedule D 모두 신고 필수. 한국 비상장 법인 지분 또는 한국 파트너십 지분은 8938 + 5471/8865 동시 의무가 발생하며 한 양식만 빠져도 페널티가 누적되므로 반드시 FATCA 전문 CPA/EA 자문 후 진행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본인 정확한 임계 적용과 자산 분류는 전문가 검토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