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 AGI 7.5% 초과분 + 보험료 + 출산비 + LTC — 한인 가정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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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의료비는 AGI의 7.5% 초과분만 Schedule A로 공제 가능한 어려운 영역. AGI $100K 가구는 첫 $7,500은 본인 부담, 그 이상만 공제. 그러나 출산·불임치료·치아교정·LASIK·LTC 보험료·노부모 의료비까지 폭넓게 인정되어, 큰 의료 사건이 있는 해는 itemize가 유리. HSA/FSA 처리한 의료비는 중복 공제 X.
2026 핵심 숫자 (FACT)
| 항목 | 값 | 출처 |
|---|---|---|
| AGI floor | 7.5% (영구화) | IRS Pub 502 |
| 표준 마일리지 (의료 목적) | 약 $0.21/mile (2026) | IRS Notice 연간 발표 |
| LTC 보험료 공제 한도 (40세 이하) | $480 | IRS Pub 502 |
| LTC (41~50) | $900 | — |
| LTC (51~60) | $1,800 | — |
| LTC (61~70) | $4,810 | — |
| LTC (70+) | $6,020 | — |
| HSA 한도 self-only 2026 | $4,400 | IRS Rev. Proc. 2025-X |
| HSA 한도 family 2026 | $8,750 | — |
| FSA 한도 2026 | $3,400 (예상) | IRS |
AGI 7.5% Floor — 시뮬레이션
| AGI | 7.5% floor | 의료비 $20K일 때 공제액 |
|---|---|---|
| $50,000 | $3,750 | $16,250 |
| $100,000 | $7,500 | $12,500 |
| $200,000 | $15,000 | $5,000 |
| $300,000 | $22,500 | $0 (전액 floor 흡수) |
핵심: AGI가 높을수록 floor 큼 → 고소득자는 의료비 공제 의미 없음. 저~중소득 + 큰 의료 사건 (출산/수술/장기치료)이 있는 해에 집중 효과.
공제 가능 의료비 — 한인이 자주 놓치는 항목
| 항목 | 공제 가능 | 주의 |
|---|---|---|
| 병원/의사 진료비 | O | cosmetic 제외 |
| 처방약 (한국 약국 포함) | O | OTC는 X (FSA/HSA 통해서만) |
| 치과 (충치/근관/임플란트) | O | 치아 미백은 X (cosmetic) |
| 치아교정 (성인/자녀) | O | cosmetic이 아닌 medical necessity 입증 |
| 안경/렌즈/LASIK | O | — |
| 출산 관련 비용 | O | 분만, 산전관리, 산후관리 모두 |
| 불임치료 (IVF) | O | 다만, 대리모 비용은 X (case law 변동) |
| 정신건강 (psychiatry, therapy) | O | marriage counseling은 X |
| 한방/침구 (acupuncture) | O | licensed practitioner |
| 한약 | X | FDA 미승인 (case별 다름) |
| 의료 목적 차량 마일리지 | O | $0.21/mile (2026) |
| 의료 목적 항공 (한국→미국 수술) | O | 여행 자체 의료 목적, 일정 제한 |
| 한국 가서 의료 (medical tourism) | O | 치료 자체 + 직접 관련 여행비, 호텔/식사 제한 |
| 안내견/장애 보조 동물 | O | — |
| 수영장/사우나 (의사 처방) | 가능 | FMV 추가분만, 의사 처방서 필수 |
| 재활 (alcohol/drug) | O | 인증 시설 |
| 금연 프로그램 | O | 금연 패치/검 X |
| 체중 감량 (의사 진단 비만) | O | 일반 다이어트 X |
| cosmetic surgery | X | reconstructive (사고/암 후)는 O |
| 건강식품/비타민 | X | OTC = 처방 외 X (FSA/HSA만) |
| health club 회원권 | X | 의사 처방도 거의 인정 X |
건강보험료 — 두 가지 트랙
① 자영업자 (Self-employed) — Above-the-line 100%
- Schedule 1 line 17 — AGI 산정 전 100% 공제 (7.5% floor 무관)
- Schedule C 또는 K-1 net 이익 한도 내에서
- 본인 + 배우자 + 부양 자녀 (만 27세 이하) 모두 가능
- Marketplace (ACA) 플랜 기본, 어떤 플랜이든 가능
- Premium tax credit (PTC) 받았으면 받은 만큼 차감 후 나머지만 공제
② W-2 직장인 — Schedule A (7.5% AGI floor 적용)
- 대부분 회사가 pre-tax로 보험료 차감 (cafeteria plan) → 이미 절세 완료, Schedule A에 추가 공제 X
- 회사 보험 거부하고 본인이 ACA로 가입 → after-tax → Schedule A 가능 (단 7.5% floor)
- 은퇴 후 COBRA 보험료 → after-tax → Schedule A
- Medicare Part B/D/Medigap 보험료 → Schedule A 가능
- 장기요양 보험 (LTC) → 연령별 한도까지 Schedule A
출산 관련 비용 — 한인 가정에 가장 큰 연도별 의료비
공제 가능 항목
- 산전 진료 (산부인과 방문, 초음파, 양수검사)
- 분만 비용 (병원, 의사, 마취과, 무통, 제왕절개)
- 산후 진료 (회복기 검진)
- 신생아 진료 (할례, 신생아실, 조산 NICU)
- 모유 수유용품 (유축기, 수유 패드, 보관 백) — IRS 명시
- 출산 교육 (Lamaze, 부모 클래스 일부)
공제 불가 항목
- 출산 사진 촬영
- 유모, 산후 도우미 (childcare은 별도 dependent care credit)
- 산후조리원 (한국 가서 이용 시도 — IRS는 medical necessity 인정 X)
- 분유, 일반 baby 용품
한국 출산 (한국에서 분만)
- 한국 병원 의료비 = 미국 측 공제 가능 (qualified medical expense는 location 무관)
- 한국 영수증 USD 환산 (지급일 환율) 필수
- 왕복 항공료 — medical primary purpose면 본인 1매 + 동반 1매 인정 (case별)
- 한국 호텔/식사 — 일 $50 한도까지 (IRS Pub 502)
- 산후조리원 — IRS는 통상 cosmetic/comfort로 분류 → 공제 거부 위험
장기요양 (LTC) — 노부모 한국 → 미국
- 본인 부모/배우자 부모를 미국 dependent로 등록 → 부모의 의료비도 본인 Schedule A 공제 가능
- Dependent 요건: 부모 gross income < $5,200 (2026 추정), 본인이 부모 부양비 50%+ 부담
- 한국 거주 부모는 dependent 등록 어려움 (미국 거주 또는 시민권/영주권 또는 캐나다/멕시코 거주만 — 한국 X)
- 미국으로 부모 모셔온 후 (B-2 비자/영주권), 부양 입증되면 dependent → 의료비 공제
- 너싱홈/요양원 — medical primary면 100% 공제 (custodial이면 부분 공제)
- LTC 보험료 — 연령별 한도 (위 표)
HSA/FSA와의 관계 — 중복 공제 금지
| 지급 수단 | Schedule A 공제 가능? |
|---|---|
| 본인 after-tax 현금 | O (7.5% floor) |
| HSA에서 인출 | X (이미 비과세 입금) |
| FSA에서 reimburse | X (이미 pre-tax) |
| HRA (회사) | X |
| 보험사 reimbursement | X (받은 금액 차감) |
| credit card로 결제 (연말까지 본인 부담) | O (지급 시점 = card 사용일) |
한인 특화 함정
- 한국 부모 의료비를 dependent 등록 없이 공제 (= IRS audit에서 거부)
- 한국 약국 영수증을 보관 안 함 (한글 영수증도 인정, 단 환산 필요)
- HSA에서 인출한 의료비를 Schedule A에도 중복 공제
- cosmetic 치과 (미백, veneer)을 의료비로 분류
- 한약/한방 약초 — IRS는 일반적으로 X, 침구는 licensed면 O
- 건강검진 (annual physical) — HSA/FSA로 결제하면 100% 효율, after-tax는 7.5% floor
출처
- IRS Pub 502 (Medical and Dental Expenses) 2025
- IRS Topic 502 (Medical and Dental Expenses)
- IRS Pub 969 (HSAs, MSAs, FSAs)
- IRS Notice 2024-X (LTC 한도 연간 발표)
- NerdWallet: Medical Expense Tax Deduction 2026
- TurboTax: Medical Expenses Checklist
- GoodRx: 99 Tax-Deductible Medical Expenses 2026
- 26 USC § 213 (Medical, Dental, etc., Expenses)
중요 면책: AGI 7.5% floor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가구는 의료비 itemize 효과가 적습니다 — 출산, 큰 수술, 장기 치료, 사망 직전 의료비 같은 "큰 해"에만 의미. 한국 의료 영수증, 한약, 산후조리원, 노부모 의료비는 IRS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audit 시 거부 위험 — 모든 영수증 + medical necessity 입증 문서 7년 보관 필수. 본인 정확한 케이스는 본 글이 일반 정보이므로 반드시 한미 양국 의료보험에 익숙한 EA/CPA 자문 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