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KYC 강화 — FinCEN·BSA·$10K 한도 한인 송금 모니터링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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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 2026년 5월 15일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미 송금·계좌 보유는 IRS·FinCEN·한국 국세청 다층 보고 의무가 얽혀 있으니 면허 세무사·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핵심 법령 — 3대 체계
- Bank Secrecy Act(BSA, 1970): 모든 금융기관 자금세탁 모니터링 의무
- USA PATRIOT Act(2001) §326: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CIP) — 계좌 개설 시 신원 확인
- Anti-Money Laundering Act(2020): FinCEN 권한 확대, Corporate Transparency Act(CTA) 신설
FinCEN 보고 한도(FACT)
| 보고서 | 한도 | 대상 | 기한 |
|---|---|---|---|
| CTR (Form 112) | $10,000 초과 | 현금 거래(예금·인출·환전) | 거래 후 15일 |
| SAR (Form 111) | $5,000+ 의심 / 모든 의심 | 의심 거래 | 인지 후 30일 |
| FBAR (FinCEN 114) | 연 중 $10,000 초과 외국 계좌 | 미국인·거주자 | 4월 15일(자동 연장 10월 15일) |
| Form 8300 | $10,000 초과 현금 수령 | 모든 사업체 | 거래 후 15일 |
| Form 8938(FATCA) | $50,000+ (단신·미국거주, 기준 다름) | 외국 금융자산 | 세무신고와 동시 |
$10,000 한도 — 흔한 오해
- "$10,000 미만이면 안전"은 거짓: $9,500 + $9,500 분할 = "structuring", 별도 형사 범죄(31 USC §5324)
- 현금 거래만 CTR: 전신송금·체크는 별도 모니터링(SAR 대상)
- 한 번 거래 vs 연 합산: CTR은 거래 단위, FBAR은 연중 최고치 합산
- 은행이 본인에게 통지 X: CTR·SAR 모두 비공개 보고, 본인은 모름
Structuring — 형사 범죄
- 31 USC §5324: 분할·구조화·우회로 보고 회피
- 처벌: 5년 이하 징역 + 벌금 / 고의 시 10년
- 대상: 본인 자금이 합법이어도 회피 자체가 범죄
- 유명 사례: Dennis Hastert(전 하원의장, 2016 유죄 인정)
한미 송금 — 한인이 자주 하는 일
| 상황 | 주의점 |
|---|---|
| 한국 부모 → 미국 자녀 학자금 | 증여세 — 미국 거주자 자녀 연 $100,000+ 외국 증여 시 Form 3520 제출 |
| 미국 거주자 → 한국 부동산 매입 | FBAR + Form 8938 + 한국 국세청 해외부동산 보고(2024 강화) |
| 한국 사업체 매각 후 미국 송금 | 한국 양도세 + 미국 자본이득세 — 한미 조세협약 검토 |
| 증여세 한도 | 미국 연간 증여세 면제 $19,000(2025, 매년 인상) / 평생 면제 $13.99M(2025) |
| 한국 → 미국 사업 투자(E-2·EB-5) | 출처 입증(source of funds) — 5~10년치 명확한 증빙 |
FBAR — 한인 가장 자주 누락
- 2024 회계연도부터 본인 명의 한국 은행 계좌 + 가족 공동명의 + 사업 계좌 모두 합산
- 연중 최고 잔액(어느 하루) 합산이 $10,000 초과 시 보고 의무
- 처벌: 비고의 $10,000/위반, 고의 시 $100,000 또는 계좌 잔액의 50% 중 큰 금액 + 형사 책임
- 구제 프로그램: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 비고의 미신고 자진 구제, 형사 면제
Corporate Transparency Act(CTA) — 2024-01-01 시행, 2025-03 큰 변화
- 모든 회사(LLC·Corp)는 FinCEN에 실소유주(beneficial owner) 정보 보고 의무 시작
- 2024-12 텍사스 동부지법 — 위헌 가처분
- 2025-03 FinCEN: 미국 회사 + 미국 시민/거주자 실소유주는 보고 면제
- 여전히 보고 대상: 외국 회사 + 외국 시민 실소유주(미국 미거주)
- 한인 영향: 한국에 사는 부모가 미국 LLC 소유 시 신고 의무 잔존
실무 권고
- 모든 한미 송금 추적: wire 영수증 + 출처 증빙 5년 보관
- FBAR 매년 챙기기: 4월 15일 자동 연장 10월 15일 — 무료(FinCEN 직접 제출)
- 증여 수령 시: 외국 부모로부터 $100K+ 받으면 Form 3520, 미보고 시 25% 페널티
- 현금 거래 회피 시도 X: 합법 자금이라도 분할 입금은 별도 범죄
- CPA + 변호사: 큰 송금(부동산·사업 매각) 전 사전 컨설팅 — 사후 대응 비용보다 훨씬 저렴
한인 자원
-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보고(미국 FBAR 한국판) — 잔액 5억원 초과
- 한미 조세협약(1979) — 이중과세 방지, 본인 거주국 우선
- OVDP/SFCP(자진 구제 프로그램) — 미신고 발견 시 자진신고가 변호사 비용·페널티 모두 절감
- 본 게시판 별도 글 — 한국 자산 미국 신고, FATCA
출처
- FinCEN: fincen.gov
- IRS FBAR: irs.gov/businesses/.../fbar
- IRS Streamlined: irs.gov/.../streamlined-filing
- 31 USC §5311-5332 (BSA), §5324 (Structuring)
-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nts.go.kr
※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한미 송금·계좌 보유는 양국 보고 의무가 얽혀 있고 누락 시 형사 책임 + 잔액의 50%까지 벌금이 가능하니, 면허 CPA 또는 세무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