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사업비이민(임시)
투자비자(E-2)
Treaty Investor
한미 조약 기반 사업 투자 비자(소상공인~중소기업). 갱신 무제한이나 영주권 아님.
- 체류 기간
- 최초 최대 2년 + 무제한 연장(투자 유지 시)
- 근로 가능
- 가능
- 이중의도
- 불인정(비이민 의도 입증 필요)
- 영주권 경로
- 없음
- 대표 정부 수수료
- $315(2026-05-24 기준)
Treaty Investor
한미 조약 기반 사업 투자 비자(소상공인~중소기업). 갱신 무제한이나 영주권 아님.
한·미 조약국 국민이 실질적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자본 투자 + 사업 운영·지휘. 최소 금액 법정 X(실질 심사).
영사 신청료(E) $315. 미국 내 신분변경 시 I-129 E paper $1,015(G-1055). 한미 조약 기반. 영주권 직접 경로 아님.
위 수수료는 2026-05-24 기준 대표값이며 부가 수수료(반-사기·premium processing 등)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책 변동성이 크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USCIS+DOS) 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