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B-2 방문·관광비이민(임시)
방문비자(B-1/B-2)
Business / Tourism Visitor
단기 상용·관광 방문 비자. 한국인은 보통 ESTA 로 대체(장기·특수 목적 시 신청).
- 체류 기간
- 입국 시 통상 최대 6개월 체류 허가(CBP 재량)
- 근로 가능
- 불가
- 이중의도
- 불인정(비이민 의도 입증 필요)
- 영주권 경로
- 없음
- 대표 정부 수수료
- $185(2026-05-24 기준)
Business / Tourism Visitor
단기 상용·관광 방문 비자. 한국인은 보통 ESTA 로 대체(장기·특수 목적 시 신청).
단기 상용(B-1: 회의·계약)·관광/치료(B-2). 본국 귀국 의사·체류 의도 입증.
영사 신청료 $185. 취업 불가. 한국은 ESTA(VWP) 가능 시 비자 면제(90일 이내 단기).
위 수수료는 2026-05-24 기준 대표값이며 부가 수수료(반-사기·premium processing 등)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책 변동성이 크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DOS) 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본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