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와 EB-3 사이에서 갈아타기 — 다운그레이드·인터파일링과 우선일(priority date) 유지 전략 (2026)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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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글은 이미 취업이민(employment-based) EB-2·EB-3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이해한 분들을 위한 전략 편입니다. EB-2·EB-3의 단계별 절차(PERM→I-140→I-485)는 별도 글에서 다루며, 이 글은 비자 불러틴(Visa Bulletin) 적체에 따라 EB-2와 EB-3 사이를 갈아타는 "다운그레이드(downgrade)"와 "인터파일링(interfiling)", 그리고 그 핵심인 우선일(priority date) 유지를 설명합니다. 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이 전략은 케이스별 위험이 크므로 반드시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갈아타나 — 비자 불러틴 역전

EB-2와 EB-3는 우선일 적체가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때때로 EB-3 컷오프가 EB-2보다 앞서는 역전이 생기는데, 이때 EB-2 케이스를 가진 사람이 EB-3로 "다운그레이드"하면 영주권 마지막 단계(I-485)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EB-3가 적체되고 EB-2가 풀리면 다시 EB-2로 옮기기도 합니다. 가용 여부는 국무부 월간 비자 불러틴으로 확인합니다. (출처: 국무부 Visa Bulletin)

핵심 원리 — 우선일은 따라온다 (8 CFR 204.5(e))

이 전략이 성립하는 근거는 우선일 유지(priority date retention)입니다. 연방규정 8 CFR 204.5(e)에 따라, 이전 Form I-140이 승인되었고(사기 등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새 I-140을 낼 때 이전의 빠른 우선일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출처: USCIS Form I-140 / 8 CFR 204.5(e))

  • 명시적 요청 필수: 새 I-140에서 우선일 유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자동 아님).
  • 같은 고용주·PERM 재사용: 같은 고용주에서 동일 직무로 EB-2→EB-3 다운그레이드 시, 기존 PERM(노동인증)을 다시 받지 않고 새 EB-3 I-140만 내는 방식이 활용되곤 합니다.
  • 결과: 다운그레이드 I-140이 승인되면 같은 우선일을 가진 I-140이 EB-2·EB-3 두 개 생기고, 그때그때 더 빠른 쪽으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운그레이드 vs 인터파일링 — 용어 구분

용어의미
다운그레이드(downgrade)EB-2 케이스를 가진 사람이 같은 우선일로 새 EB-3 I-140을 추가로 내는 것(또는 그 반대)
인터파일링(interfiling)이미 접수된 I-485를 어느 I-140에 붙일지 바꿔달라고 USCIS에 요청하는 것

실무에서는 둘이 함께 쓰입니다. 예: EB-3 컷오프가 빨라지면 EB-3 I-140을 만들고(다운그레이드), 계류 중인 I-485를 그 EB-3 I-140에 붙여달라고 요청(인터파일링)합니다. 반대로 나중에 EB-2가 빨라지면 I-485를 EB-2 I-140으로 다시 인터파일링할 수 있습니다. (출처: 8 CFR 204.5(e), USCIS Form I-140 안내)

두 개의 승인 I-140을 쥐고 있는 이점

EB-2·EB-3 양쪽에 같은 우선일의 승인 I-140을 보유하면, 비자 불러틴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더 빠른 카테고리로 즉시 갈아탈 수 있는 옵션이 생깁니다. 이는 적체가 심하고 EB-2/EB-3 컷오프가 자주 뒤바뀌는 시기에 특히 유용한 위험 분산 전략입니다.

흔한 함정

  • 우선일 유지 미요청: 새 I-140에서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이전 빠른 우선일을 못 가져올 수 있습니다.
  • EB-3 요건 미충족: EB-3 "전문직(professional)"은 경력으로 학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운그레이드해도 EB-3 자체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기계적 전략"으로 오해: USCIS에 다운그레이드 전용 공식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고, 일반 I-140으로 심사됩니다. 타이밍·서류·케이스별 위험이 있어 변호사 검토가 필수입니다.
  • I-485 동시 접수 전제: 인터파일링은 이미 I-485가 계류 중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접수 시점에 비자 가용 필요).
  • 한국 출생자 적용: 한국 출생자는 보통 "All Areas" 컷오프를 적용받지만, 시점에 따라 EB-2/EB-3 가용성이 달라 비자 불러틴 확인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운그레이드하면 새 PERM이 또 필요한가요?
같은 고용주에서 동일 직무로 진행하면 기존 PERM을 다시 받지 않고 새 EB-3 I-140만 내는 방식이 활용되곤 합니다. 다만 고용주·직무가 바뀌면 다를 수 있어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우선일은 정말 그대로 유지되나요?
이전 I-140이 유효(사기 등으로 취소 안 됨)하고 새 I-140에서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8 CFR 204.5(e)에 따라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EB-3로 갔다가 다시 EB-2로 돌아올 수 있나요?
두 카테고리에 승인 I-140을 보유하면, 비자 불러틴 상황에 맞춰 인터파일링으로 I-485를 더 빠른 쪽에 붙일 수 있습니다. 타이밍 판단은 전문가 영역입니다.

출처

관련 정보

업데이트 이력

  • 2026-05-25: 최초 작성

본 정보는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이며, 비자 불러틴·이민 정책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다운그레이드·인터파일링은 케이스별 위험이 크므로 개별 사안은 반드시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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