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절차 총정리 — PERM 노동인증부터 I-140·I-485까지 (2026)

뉴비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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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글은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green card)을 받으려는 한국인을 위한 절차 안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인 EB-2(취업이민 2순위)와 EB-3(3순위)는 보통 PERM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 I-140 청원 → I-485 신분조정(또는 영사처리)의 3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의 양식 번호, 수수료, 처리 방식과 한국인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이민 정책은 변동성이 크므로 중요한 결정 전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 자문을 권합니다.

EB-2 vs EB-3 — 어디에 해당하나

두 범주 모두 원칙적으로 미국 고용주의 후원(sponsor)과 노동인증이 필요합니다. 차이는 학력·경력 요건입니다.

범주하위 분류핵심 요건
EB-2고급학위 전문직(Advanced Degree)석사 이상, 또는 학사 + 해당 분야 5년 이상 점진적 경력(석사 동등으로 인정)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과학·예술·비즈니스에서 통상보다 현저히 높은 전문성 — 6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EB-3숙련직(Skilled Worker)최소 2년의 훈련 또는 경력이 필요한 직무
전문직(Professional)미국 학사 또는 외국 동등 학위 보유(경력으로 학위 대체 불가)
비숙련직(Other Worker)2년 미만의 훈련·경력으로 가능한 직무

EB-3 숙련·전문·비숙련 모두 미국 고용주의 영구·풀타임 일자리 제안(permanent full-time job offer)과 노동인증이 필요합니다. (출처: USCIS EB-2·EB-3 페이지)

1단계 — PERM 노동인증 (DOL)

EB-2·EB-3는 보통 미국 노동부(DOL)가 승인한 Form ETA-9089(영구취업인증 신청)가 필요합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신청은 DOL의 FLAG(Foreign Labor Application Gateway) 시스템으로 제출하며, 승인 시 "Final Determination"이 발급됩니다. 이 절차에서 고용주는 미국 내 적격·가용 노동자가 없음을 노동시장 테스트로 입증해야 합니다.

  • 예외 1 — Schedule A 직종: 전문 간호사·물리치료사(Group I), 과학·예술 분야 탁월한 능력자(Group II) 등은 DOL이 이미 인력 부족을 인정해 노동인증이 면제됩니다.
  • 예외 2 — 국익면제(NIW, National Interest Waiver): EB-2에서 일자리 제안과 노동인증을 면제받는 경로로, 본인이 직접 청원(self-petition)할 수 있습니다(고용주 후원 불필요). USCIS는 ① 실질적 가치·국가적 중요성 ② 신청인이 그 일을 추진할 적합한 위치에 있는지 ③ 노동인증 면제가 미국에 이로운지의 3요소를 종합 심사합니다.

2단계 — I-140 이민청원 (USCIS)

노동인증(또는 면제 요건)이 갖춰지면 Form 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을 제출합니다. EB-2·EB-3는 원칙적으로 미국 고용주가 신청인을 위해 제출하며, NIW만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목수수료 (2026)
I-140 기본 접수종이 $715 / 온라인 $665
Asylum Program Fee (별도)일반 고용주 $600 · 비영리 $0 · 소규모 고용주/자기청원 $300
프리미엄 처리(선택, Form I-907)$2,965 — 처리 보장 15영업일

프리미엄 처리는 대부분의 I-140 분류에서 15영업일이지만, E13(다국적 관리자·임원)와 E21 NIW는 45영업일입니다. 이는 승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 결정(승인·거절·증거요청 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USCIS Fee Schedule G-1055, How Do I Request Premium Processing)

3단계 — I-485 신분조정 또는 영사처리

I-140이 승인되고(또는 동시 접수 요건 충족 시) 이민비자 번호가 즉시 가용해야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용 여부는 미국 국무부의 월간 비자 불러틴(Visa Bulletin)에서 본인의 우선일(priority date)이 컷오프 날짜보다 앞서는지로 확인합니다.

  1. 미국 내 거주 시 — 신분조정(I-485): Form I-485(영주권 신청)를 제출합니다. 14세 이상 일반 신청 수수료는 종이 $1,440 / 온라인 $1,390입니다. 비자 번호가 가용하면 I-140과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도 가능합니다.
  2. 해외 거주 시 — 영사처리: 승인된 청원이 국무부 국가비자센터(NVC)로 넘어가고, 비자 번호가 가용해지면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봅니다.

I-140 승인 시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동반(파생) 신분(EB-2는 E-21·E-22)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한 함정

  • I-140 승인 = 영주권 아님: 청원 승인은 "자격 인정"일 뿐, 비자 번호 가용과 I-485/영사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 우선일·국가별 적체: 한국 출생자는 보통 별도 국가 컬럼이 아닌 "All Areas"를 적용받지만, 범주·시기에 따라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 비자 불러틴 확인이 필수입니다.
  • 경력으로 학위 대체: EB-3 "전문직"은 경력으로 학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EB-2 고급학위는 학사 + 5년 점진적 경력이 석사 동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Asylum Program Fee 누락: I-140 기본료와 별도 수수료라 빠뜨리면 거절·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직무 이동(portability): 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이면 동일·유사 직종으로 이직 시 Supplement J 등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B-2와 EB-3 중 어디가 빠른가요?
범주별 우선일 적체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두 범주 모두 해당될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시점의 비자 불러틴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변호사 자문을 권합니다.

Q. 고용주 없이도 취업이민이 가능한가요?
EB-2의 국익면제(NIW)는 본인이 직접 청원할 수 있어 고용주 후원과 노동인증이 면제됩니다. 다만 3요소 입증 부담이 크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PERM·I-140·I-485 각각의 처리 기간과 비자 불러틴 적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현재 처리 기간은 USCIS 처리시간 조회 페이지와 비자 불러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본 정보는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이며, 이민 정책·수수료·처리 기간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개별 사안은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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