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절차 총정리 — PERM 노동인증부터 I-140·I-485까지 (2026)
개요
이 글은 미국에서 취업을 통해 영주권(green card)을 받으려는 한국인을 위한 절차 안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인 EB-2(취업이민 2순위)와 EB-3(3순위)는 보통 PERM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 I-140 청원 → I-485 신분조정(또는 영사처리)의 3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의 양식 번호, 수수료, 처리 방식과 한국인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이민 정책은 변동성이 크므로 중요한 결정 전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 자문을 권합니다.
EB-2 vs EB-3 — 어디에 해당하나
두 범주 모두 원칙적으로 미국 고용주의 후원(sponsor)과 노동인증이 필요합니다. 차이는 학력·경력 요건입니다.
| 범주 | 하위 분류 | 핵심 요건 |
|---|---|---|
| EB-2 | 고급학위 전문직(Advanced Degree) |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해당 분야 5년 이상 점진적 경력(석사 동등으로 인정) |
| 탁월한 능력(Exceptional Ability) | 과학·예술·비즈니스에서 통상보다 현저히 높은 전문성 — 6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 |
| EB-3 | 숙련직(Skilled Worker) | 최소 2년의 훈련 또는 경력이 필요한 직무 |
| 전문직(Professional) | 미국 학사 또는 외국 동등 학위 보유(경력으로 학위 대체 불가) | |
| 비숙련직(Other Worker) | 2년 미만의 훈련·경력으로 가능한 직무 |
EB-3 숙련·전문·비숙련 모두 미국 고용주의 영구·풀타임 일자리 제안(permanent full-time job offer)과 노동인증이 필요합니다. (출처: USCIS EB-2·EB-3 페이지)
1단계 — PERM 노동인증 (DOL)
EB-2·EB-3는 보통 미국 노동부(DOL)가 승인한 Form ETA-9089(영구취업인증 신청)가 필요합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 신청은 DOL의 FLAG(Foreign Labor Application Gateway) 시스템으로 제출하며, 승인 시 "Final Determination"이 발급됩니다. 이 절차에서 고용주는 미국 내 적격·가용 노동자가 없음을 노동시장 테스트로 입증해야 합니다.
- 예외 1 — Schedule A 직종: 전문 간호사·물리치료사(Group I), 과학·예술 분야 탁월한 능력자(Group II) 등은 DOL이 이미 인력 부족을 인정해 노동인증이 면제됩니다.
- 예외 2 — 국익면제(NIW, National Interest Waiver): EB-2에서 일자리 제안과 노동인증을 면제받는 경로로, 본인이 직접 청원(self-petition)할 수 있습니다(고용주 후원 불필요). USCIS는 ① 실질적 가치·국가적 중요성 ② 신청인이 그 일을 추진할 적합한 위치에 있는지 ③ 노동인증 면제가 미국에 이로운지의 3요소를 종합 심사합니다.
2단계 — I-140 이민청원 (USCIS)
노동인증(또는 면제 요건)이 갖춰지면 Form 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을 제출합니다. EB-2·EB-3는 원칙적으로 미국 고용주가 신청인을 위해 제출하며, NIW만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수수료 (2026) |
|---|---|
| I-140 기본 접수 | 종이 $715 / 온라인 $665 |
| Asylum Program Fee (별도) | 일반 고용주 $600 · 비영리 $0 · 소규모 고용주/자기청원 $300 |
| 프리미엄 처리(선택, Form I-907) | $2,965 — 처리 보장 15영업일 |
프리미엄 처리는 대부분의 I-140 분류에서 15영업일이지만, E13(다국적 관리자·임원)와 E21 NIW는 45영업일입니다. 이는 승인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 결정(승인·거절·증거요청 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USCIS Fee Schedule G-1055, How Do I Request Premium Processing)
3단계 — I-485 신분조정 또는 영사처리
I-140이 승인되고(또는 동시 접수 요건 충족 시) 이민비자 번호가 즉시 가용해야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용 여부는 미국 국무부의 월간 비자 불러틴(Visa Bulletin)에서 본인의 우선일(priority date)이 컷오프 날짜보다 앞서는지로 확인합니다.
- 미국 내 거주 시 — 신분조정(I-485): Form I-485(영주권 신청)를 제출합니다. 14세 이상 일반 신청 수수료는 종이 $1,440 / 온라인 $1,390입니다. 비자 번호가 가용하면 I-140과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도 가능합니다.
- 해외 거주 시 — 영사처리: 승인된 청원이 국무부 국가비자센터(NVC)로 넘어가고, 비자 번호가 가용해지면 주한 미국대사관 등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봅니다.
I-140 승인 시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동반(파생) 신분(EB-2는 E-21·E-22)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흔한 함정
- I-140 승인 = 영주권 아님: 청원 승인은 "자격 인정"일 뿐, 비자 번호 가용과 I-485/영사 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 우선일·국가별 적체: 한국 출생자는 보통 별도 국가 컬럼이 아닌 "All Areas"를 적용받지만, 범주·시기에 따라 대기가 길어질 수 있어 비자 불러틴 확인이 필수입니다.
- 경력으로 학위 대체: EB-3 "전문직"은 경력으로 학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EB-2 고급학위는 학사 + 5년 점진적 경력이 석사 동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Asylum Program Fee 누락: I-140 기본료와 별도 수수료라 빠뜨리면 거절·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직무 이동(portability): 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이면 동일·유사 직종으로 이직 시 Supplement J 등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EB-2와 EB-3 중 어디가 빠른가요?
범주별 우선일 적체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사람이 두 범주 모두 해당될 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그 시점의 비자 불러틴을 보고 판단해야 하며, 변호사 자문을 권합니다.
Q. 고용주 없이도 취업이민이 가능한가요?
EB-2의 국익면제(NIW)는 본인이 직접 청원할 수 있어 고용주 후원과 노동인증이 면제됩니다. 다만 3요소 입증 부담이 크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PERM·I-140·I-485 각각의 처리 기간과 비자 불러틴 적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현재 처리 기간은 USCIS 처리시간 조회 페이지와 비자 불러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USCIS — Employment-Based Immigration: Second Preference EB-2
- USCIS — Employment-Based Immigration: Third Preference EB-3
- USCIS —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
- USCIS — Fee Schedule (Form G-1055, Edition 05/06/26)
- USCIS — How Do I Request Premium Processing?
- U.S. Department of Labor — Foreign Labor Certification (PERM/ETA-9089)
- U.S. Department of State — Visa Bulletin
본 정보는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이며, 이민 정책·수수료·처리 기간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개별 사안은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