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 중 일하고 여행하기 — EAD(I-765)와 여행허가 Advance Parole(I-131) 신청 가이드 (2026)

뉴비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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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글은 영주권 신분조정(Form I-485, 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려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I-485 계류 중에는 별도로 취업허가(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여행허가(Advance Parole)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Form I-765Form I-131로 진행합니다. 양식 번호, 수수료, 그리고 2026년에 새로 등장한 비용 이슈까지 정리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이민 정책은 변동성이 크므로 중요한 결정 전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 자문을 권합니다.

두 문서가 왜 필요한가

문서양식역할
취업허가(EAD)Form I-765I-485 심사 중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함
여행허가(Advance Parole)Form I-131I-485를 포기하지 않고 출국 후 재입국(parole)할 수 있게 함

I-485 신청자는 두 문서를 I-485와 동시에(concurrently) 또는 I-485 계류 중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 신청이 아니라면 I-485 접수증(Form I-797C)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USCIS Form I-485)

중요 — 2024년 4월 1일 이후 수수료 분리

과거에는 I-485를 내면서 I-765·I-131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일 이후 접수된 I-485에 대해서는 I-765와 I-131에 각각 별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USCIS Form I-485)

항목수수료 (2026)비고
I-485 (14세 이상 일반)종이 $1,440 / 온라인 $1,390영주권 본 신청
I-765 EAD (계류 중 I-485 기반)$2602024-04-01 이후 접수 I-485 대상
I-131 Advance Parole (계류 중 I-485 기반)종이 $630 / 온라인 $5802024-04-01 이후 접수 I-485 대상

(출처: USCIS Fee Schedule G-1055, Edition 05/06/26)

EAD(I-765) 신청 포인트

  • I-485 기반 EAD는 보통 카테고리 (c)(9)로 신청합니다(취업허가 신청서의 자격 코드).
  • 승인되면 EAD 카드로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합니다. 카드 만료 전 갱신을 고려해야 합니다.
  • I-485와 동시 접수하지 않을 경우, I-485 접수증(I-797C)을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정확한 자격 코드·서류는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Form I-765 설명서와 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Advance Parole(I-131) 신청 포인트

  • I-485 계류 중 또는 동시 신청으로 여행허가를 요청할 때는 Form I-131 Part 1에서 해당 항목(Item 5.A.)만 선택합니다(USCIS 안내).
  • 핵심 경고: Advance Parole 문서 없이 출국하면 I-485가 포기(abandoned)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일부 비자 신분 보유자는 예외). 출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Advance Parole이 있어도 재입국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심사에서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새 이슈 — H.R.1 immigration parole fee

2025년 7월 4일 서명된 H.R.1(예산조정법)은 미국에 parole로 입국하는 사람에게 immigration parole fee 납부를 신설했습니다. USCIS 발표에 따르면 이 수수료는 FY2025 기준 $1,000이며 매년 물가 조정되고, 2025년 10월 16일 이후 parole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비용은 Form I-131 제출 시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parole(입국) 시점에 부과됩니다.

Advance Parole로 출국 후 재입국하는 신분조정 신청자에게 이 fee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예외 규정과 시행 세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 전 최신 규정과 적용 여부를 변호사·공식 안내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USCIS — Implements New Immigration Parole Fee Required by H.R. 1)

흔한 함정

  • 수수료 무료라는 오해: 2024년 4월 1일 이후 I-485에는 I-765·I-131이 더 이상 무료가 아닙니다.
  • 허가 없는 출국: Advance Parole 미수령 상태 출국은 I-485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I-131 항목 오선택: 양식이 여러 종류(재입국허가·난민여행증명·Advance Parole 등)를 포함하므로 해당 항목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H.R.1 parole fee 간과: 2025-10-16 이후 parole에 적용되는 신규 비용을 여행 예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처리 기간 가정: EAD·Advance Parole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변동하므로 출국·취업 일정은 여유를 두고 계획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EAD와 Advance Parole을 따로따로 받아야 하나요?
각각 다른 양식(I-765, I-131)으로 신청합니다. 본인의 필요(취업·여행)에 따라 둘 다 또는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며, I-485와 동시 접수도 가능합니다.

Q. EAD로 일하면 비자 신분이 바뀌나요?
EAD는 취업 권한 문서일 뿐이며, 본인의 기존 비자 신분과는 별개입니다. 신분 관련 영향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확인을 권합니다.

Q. Advance Parole이 있으면 재입국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재입국 허가 문서일 뿐, 입국 심사에서 별도 판단이 이뤄집니다. "100% 보장"은 없습니다.

출처

본 정보는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이며, 이민 정책·수수료·처리 기간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개별 사안은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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