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DHS Yearbook 한국인 귀화(시민권 취득) 실측 — 12,330명 미국 시민권 취득, 출생국 12위 (FY2023)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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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DHS Yearbook — 한국 출생자 미국 시민권(Naturalization) 취득 실제 통계

2023 회계연도에 미국 시민권을 새로 취득한 한국 출생자는 12,330명으로, 전체 출생국가 중 12위에 해당합니다 (DHS OHSS Table 21 기준, 2026-05-16 확인). 이는 N-400(귀화 신청서)을 통한 18세 이상 신청자 데이터로, 10단위 반올림이 적용된 수치입니다. 같은 해 아시아 전체 귀화자는 329,260명으로 한국은 그중 약 3.7%를 차지합니다.

FY2023 미국 귀화 — 상위 출생국 (Table 21)

순위출생국FY2023 귀화자
1멕시코 (Mexico)111,460명
2인도 (India)59,050명
3필리핀 (Philippines)44,760명
4도미니카공화국 (Dominican Republic)35,220명
5베트남 (Vietnam)33,310명
.........
12한국 (Korea, South)12,330명

한국 출생 귀화 10년 시계열 (FY2014~FY2023)

회계연도한국 출생 귀화자전년 대비
FY201413,590명
FY201514,230명+4.7%
FY201614,350명+0.8%
FY201714,650명+2.1%
FY201816,040명+9.5%
FY201916,300명 (10년 최고)+1.6%
FY202011,350명 (COVID 영향)-30.4%
FY202115,000명+32.2%
FY202214,880명-0.8%
FY202312,330명-17.1%

FACT 해석

  • FY2023 한국 귀화 17.1% 감소 — FY2021 백로그 처리 폭증(+32.2%) 이후 정상화 국면. 신청 적체가 줄어든 결과
  • 한국은 LPR(15,770) 대비 귀화(12,330) 비율 78% — 한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평균 5~7년 내 귀화 진행 (LPR 후 시민권 신청 자격 = 5년, 미국시민 배우자는 3년)
  • 아시아 전체 329,260명 중 한국 3.7% — 한국은 인도·필리핀·베트남·중국에 비해 송출 규모가 작아 아시아 내 상위 5위권
  • 이중국적 — 한국 국적법상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허용. 65세 미만은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국적상실신고 의무, 1년 이내)

출처 (ohss.dhs.gov 공식)

면책: Table 21은 N-400으로 귀화한 18세 이상 성인 데이터입니다. 미국 시민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 귀화 시 자동 시민권 취득(Acquisition of Citizenship)은 별도 분류로, N-600으로 신청한 경우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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