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첫 회사 vs 회사 변경 — sponsor 차이·portability·transfer·한인 직장인 가이드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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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첫 회사 = lottery 거쳐 cap-subject, 회사 변경(transfer) = lottery 면제, portability로 즉시 근무 가능

한인 직장인이 H-1B 첫 회사를 잡을 때와 이후 회사 변경(H-1B transfer) 시 절차와 권리가 크게 다릅니다. 첫 회사 = lottery cap-subject(미당첨 가능), 회사 변경 = cap exempt(lottery 면제) + AC21 portability로 receipt notice만 받으면 즉시 새 회사 근무 가능(INA §214(n), AC21 §105). H-1B 6년 시계도 첫 회사와 변경 회사가 통합 계산되고, 회사 변경 시 기존 H-1B 시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H-1B 첫 회사와 transfer의 절차·권리 차이, sponsor 회사 검증, transfer 시 portability 활용, 한인 직장인이 자주 놓치는 함정을 정리합니다.

첫 회사 H-1B vs 회사 변경 H-1B 비교

항목첫 회사 H-1B회사 변경 H-1B (transfer)
lottery필수 (cap-subject)면제 (cap-exempt transfer)
선정률regular 40%, master 60%100% (lottery X)
start date10/1 fiscal yearI-129 receipt 후 즉시 가능 (portability)
premium processing가능 $2,805가능 $2,805
I-129 fee회사 부담회사 부담
6년 시계0부터 시작이전 기간 합산
변호사 fee$3,000~$5,500$2,500~$4,000

AC21 Portability — 회사 변경의 핵심

  • 법적 근거 — AC21 §105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of 2000)
  • 적용 시점 — 새 회사 I-129 USCIS 접수 = receipt notice 발급 즉시
  • 혜택 — 승인 대기 중에도 새 회사 합법 근무
  • 이전 회사 종료 — 새 회사 시작일 기준
  • 승인 대기 중 receipt notice — payroll 변경 가능, EAD 불필요
  • 승인 실패 시 — 이론상 60일 grace period 후 다른 회사 transfer 또는 출국

Sponsor 회사 검증 (첫 회사 vs 변경)

  • 회사 financials — 첫 회사는 더 엄격, transfer는 ongoing 회사 신뢰
  • employer-employee 관계 — IRS Form W-2, payroll 증빙, control test
  • specialty occupation 입증 — job description, education requirement
  • prevailing wage 충족 — DOL Level I~IV, LCA
  • worksite 확정 — primary worksite, third-party site 시 추가 증빙
  • H-1B 사기 이력 — USCIS Employer Data Hub로 회사 H-1B 신청 패턴 검증

회사 변경 (transfer) 절차 (한인 직장인)

  1. 새 회사 offer letter — written offer, salary, start date 명시
  2. 새 회사 변호사 contact — kick-off meeting
  3. 증빙 서류 준비 — 이전 I-797, current paystubs, current H-1B job description
  4. 새 LCA filing — 새 worksite, 새 wage 기준
  5. 새 I-129 제출 — H-1B transfer, premium processing 권장
  6. receipt notice 받은 후 새 회사 근무 시작 — AC21 portability
  7. 이전 회사 마지막 날까지 근무 — 새 회사 시작일까지 break 없음 권장

회사 변경 시 한인 직장인 주의점

  • portability 활용 시점 — receipt notice 후 새 회사 시작, 그 전 무근무 기간 X 권장
  • 이전 회사 60일 grace period — termination 후 60일 내 새 sponsor 또는 출국
  • 새 회사 RFE 가능성 — specialty occupation, wage, worksite 등 RFE 받을 수 있음
  • 새 회사 denial 시 — 60일 grace period 시작, 빠르게 다른 sponsor 찾기
  • green card pending — I-140 승인 + 180일 경과 시 portability 유리 (AC21 §106(c))
  • concurrent H-1B — 두 회사 동시 가능 (각 회사 별도 I-129)

6년 시계 (max-out) 계산

  • H-1B 기본 6년 — 첫 승인일부터 누적 6년
  • recapture — 미국 밖 시간 추후 다시 사용 가능 (출입국 기록 입증)
  • 1년 해외 거주 후 reset — 6년 max-out 후 1년 해외 거주 시 새 6년
  • I-140 승인 + per-country backlog → 3년 연장 — AC21 §104(c)
  • PERM 1년 경과 또는 I-140 pending → 1년 연장 — AC21 §106(a)
  • 한인 EB-2/EB-3 current — 보통 6년 내 green card, AC21 연장 불필요

첫 회사 vs 변경 — 회사 협상 차이

  • 첫 회사 salary 협상 — LCA prevailing wage 이상, 시장가 협상 어려움
  • transfer salary 협상 — 이전 회사 salary base + premium, 협상 우위
  • signing bonus — transfer 시 일반적, 첫 회사는 드뭄
  • relocation — transfer 시 회사 부담 일반적
  • visa fee — 둘 다 회사 부담
  • green card sponsor — 첫 회사 약속 명문화, transfer 시 timeline 약속

한인 직장인 자주 놓치는 함정

  • 오퍼 받았는데 transfer 안 함 — verbal offer 신뢰 X, I-129 제출 + receipt 받은 후 시작
  • 이전 회사 양해 없이 종료 — 60일 grace period 활용, 합법 종료
  • receipt notice 전 새 회사 근무 — 불법 근무, status 위반
  • 중복 H-1B — concurrent OK, 그러나 각 LCA 충족 + wage 분리
  • worksite 변경 amendment — Simeio Solutions (2015 USCIS memo), MSA 변경 시 amended H-1B
  • 회사 합병·인수 — successor-in-interest 인정 여부 검토

한인 직장인 자주 묻는 질문

  • 회사 변경 횟수 제한? — 없음, 무제한 transfer 가능
  • transfer pending 중 출장? — 위험, AP 또는 advance approval 필요
  • 가족 H-4 transfer? — 자동 따라가지 않음, I-539 별도
  • 이전 회사 paystub 없으면? — bank statement, tax return 대체
  • 스타트업으로 transfer 위험? — 회사 financials 검토 필수, RFE 가능성
  • 한인 회사로 transfer? — Yes, 단 specialty occupation 입증 강화 필요

출처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USCIS portability 정책은 변경 가능합니다 (2026 기준). 회사 변경은 이민 변호사 직접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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