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portability — AC21 §105·즉시 시작·I-129 receipt·이직·한인 직장인 가이드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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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portability = AC21 §105, 새 employer I-129 receipt 받은 날부터 즉시 work 가능

미국 H-1B portability는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AC21) §105에 따라 H-1B 보유자가 새 employer로 이직 시 USCIS 승인 없이 새 employer가 I-129를 USCIS에 제출하고 receipt notice를 받은 날부터 즉시 새 회사에서 work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INA §214(n), 8 CFR §214.2(h)(2)(i)(D)). H-1B 직장인이 이직 시 가장 큰 안전장치이지만, 이전 employer last day, 새 employer first day, I-129 receipt 시점, payroll gap, premium processing 활용 등 세부 timing을 잘못 관리하면 unlawful presence·H-1B status 단절 위험이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H-1B portability 법적 근거, 절차, 한인 직장인 이직 timeline, 60일 grace period 활용, denied 후 처리,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H-1B portability 핵심 (AC21 §105)

  • 법적 근거 — INA §214(n), AC21(2000) §105
  • 적용 조건 — H-1B 보유 + valid I-94 + 새 employer가 I-129 제출 + receipt 발급
  • 시작 시점 — I-129 receipt date(USCIS 수령일)부터 새 employer work 가능
  • 승인 대기 X — receipt만 있으면 work, 승인은 추후
  • 이전 employer 통보 의무 X — 새 employer만 USCIS에 신고
  • cap 재신청 X — 이미 H-1B holder, cap 면제

H-1B portability 표준 timeline (한인 직장인)

  1. 새 회사 offer letter 수령 — written offer + salary + position
  2. 이직 결정 + 이전 회사 last day 협의 — notice period 2주 일반적
  3. 새 회사 변호사 kick-off — H-1B portability case 시작
  4. LCA 신청 — 7 business day 처리
  5. I-129 제출 — 새 회사가 USCIS에 (premium 권장)
  6. I-129 receipt — USCIS 수령일 (보통 1~2주 내)
  7. 이전 회사 last day → 새 회사 first day — receipt date 이후 시작
  8. I-797 승인 통지 — premium 15 business day, regular 4~6개월
  9. payroll 변경 + I-9 재인증 — 새 회사에서 work auth 갱신

portability 시 두 가지 옵션

옵션설명한인 직장인 적합성
옵션 A: receipt 즉시 시작I-129 receipt date 다음 날부터 새 회사 work★★★★ 안전, 일반적 선택
옵션 B: 승인 후 시작I-797 승인 후 새 회사 work 시작★★ 안전성 더 높음, 그러나 4~6개월 대기

이직 timing — payroll gap 관리

  • 이전 employer 마지막 paystub 보관 — H-1B status 유지 증빙
  • 새 employer 첫 paystub — I-129 receipt date 이후 시작
  • 이상적 시나리오 — 금요일 이전 회사 last day → 월요일 새 회사 first day
  • gap 발생 시 — 60일 grace period 활용 (8 CFR §214.1(l)(2))
  • I-129 제출 시점 — 이전 last day 전 or 후 둘 다 가능 (60일 내)
  • premium processing 권장 — 빠른 승인 + payroll 안정

60일 grace period 활용

  • 법적 근거 — 8 CFR §214.1(l)(2), 2017-01-17 발효
  • 대상 — H-1B, L-1, O-1, E-1/E-2/E-3, TN 등 nonimmigrant worker
  • 기간 — 60 consecutive day 또는 I-94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 한인 활용 — 이전 employer 퇴사 후 60일 내 새 employer I-129 제출 + start
  • 1회 한정 — 같은 status authorization 동안 1번만
  • 주의 — 60일 내 새 I-129 receipt 없으면 unlawful presence 시작

portability denied 시 대응

  • 이전 employer 복귀 불가 — 이미 last day 지남
  • 60일 grace 활용 시간 부족 — denial 받은 시점에 grace 이미 소진
  • 다른 employer transfer — denial 후 즉시 다른 employer + I-129
  • 출국 후 재입국 — 한국에서 visa stamp + 새 employer로 입국
  • MTR (Motion to Reopen) — denial 후 33일 내 재심 신청
  • appeal — AAO appeal 가능 (드뭄)

한인 직장인 자주 묻는 질문

  • 이전 회사 last day 전에 새 회사 시작 가능? — 새 employer I-129 receipt 후 가능, 단 이전 회사 paystub 중복 X
  • I-129 제출 전 새 회사 work? — 절대 불가, unlawful work
  • 한국 출장 portability 중? — receipt 있으면 출장 가능, visa stamp 만료 시 영사관 인터뷰
  • portability case denied → 이전 회사 복귀? — 이전 employer가 새 H-1B 또는 amended 필요
  • green card sponsor 이직 시? — PERM/I-140 별도, AC21 §106 활용 (I-140 승인 + 180일+ pending)
  • 새 회사 변호사 vs 이전 회사 변호사? — 새 회사 변호사 일반적, 이전 회사 변호사 G-28 substitution

portability 시 자주 하는 실수

  • I-129 제출 전 새 회사 work 시작 — 무조건 unlawful work, immigration 위반
  • 이전 회사 last day 늦춤 → 새 회사 first day 지연 — payroll gap 발생
  • premium processing 미신청 — 4~6개월 regular, 한국 출장 제약
  • amended H-1B 누락 — worksite·position·salary 변경 시 amended 필수 (Matter of Simeio Solutions)
  • I-94 만료일 무시 — 60일 grace 내라도 I-94 만료 시 grace 종료
  • OPT 만료 후 portability — OPT가 H-1B 아니므로 portability 적용 X

한인 직장인 자주 묻는 질문

  • visa stamp 자동 transfer? — 아니오, visa stamp는 employer 무관 (H-1B 자체), 새 employer로 사용 가능
  • I-797 새 회사 도착 전 한국 출장? — I-797 사본 + receipt + offer letter 지참 권장, 영사관 인터뷰 시 보여줌
  • H-4 가족 portability? — H-4도 자동 transfer, 단 H-4 EAD는 새 employer I-797 후 갱신
  • 새 회사 salary 낮으면? — prevailing wage 충족 필요, 낮으면 LCA 거부
  • 3년차 portability 시 남은 기간? — H-1B 6년 한도, 이전 사용 기간 차감 (recapture 가능)
  • green card PERM 이전 회사에서 시작 → 새 회사 transfer? — PERM 시작점 무효화, 새 회사에서 PERM 재시작 (I-140 승인 + 180일+ 시 PD 유지)

출처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portability 적용은 case-by-case 변동됩니다 (2026 기준). 이직 timing은 새·이전 employer 변호사 협조 + 본인 변호사 second opinion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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