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인 학생 F-1 leave of absence — 휴학·SEVIS terminate·5개월 룰·재입국·한인 군입대 가이드
조회수 0추천수 0댓글 0
https://gousa.kr/board/visa/2978
F-1 휴학 = SEVIS authorized early withdrawal, 5개월 출국 후 재입국 시 SEVIS fee 재납 + new I-20
미국 F-1 학생이 한국 군입대·가족 위기·academic 휴식·재정 곤란 등으로 휴학할 경우, 학교 academic LOA(Leave of Absence) 정책과 별개로 SEVIS 측면에서는 authorized early withdrawal 처리되어 학생 본인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8 CFR §214.2(f)(5)). 미국 내 체류한 채 휴학은 SEVIS terminate 사유이며, 출국 후 5개월 이상 경과 시 SEVIS fee 재납 + 새 I-20 + 재입국 절차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한인 F-1 학생의 휴학 처리, 군입대 특수 사례, 복학 절차,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합니다.
F-1 휴학 핵심 규정 (8 CFR §214.2(f)(5))
- full-time 등록 의무 — 학기 중 12/9 credits 미달 시 즉시 위반 (RCL 사유 외)
- 휴학 = SEVIS authorized early withdrawal — DSO 승인 후 SEVIS 처리
- 출국 의무 — withdrawal 후 15일 내 출국 (grace period 단축)
- 5개월 룰 — 5개월+ 출국 후 재입국 시 새 SEVIS ID + 새 I-20 + SEVIS fee 재납
- 5개월 미만 출국 — 기존 SEVIS·I-20·F-1 비자로 재입국 가능 (program 일시 중단 시)
- 의료 사유 — 의료 RCL(0 credits)로 미국 내 체류 가능 (휴학 X)
휴학 시나리오 — 한인 학생 별
| 사유 | SEVIS 처리 | 출국 의무 | 복학 절차 |
|---|---|---|---|
| 한국 군입대 (18~24개월) | Authorized Early Withdrawal | 15일 내 출국 | 군 복무 후 새 I-20 + SEVIS fee 재납 + 재입국 |
| 한국 가족 위기 (1년+) | Authorized Early Withdrawal | 15일 내 출국 | 5개월+ 시 새 SEVIS |
| 한국 단기 (1~4개월) | RCL 또는 vacation term 활용 | 한국 출국 + 재입국 | 기존 I-20으로 재입국 |
| 의료 — 본인 | Medical RCL (0 credits 가능) | 출국 의무 X | 회복 후 full-time 복귀 |
| academic 어려움 (1회) | Academic RCL | 출국 의무 X | 다음 학기 full-time |
| 재정 곤란 (장기) | 휴학 → 출국 | 15일 내 | 재정 복구 후 새 I-20 |
한국 군입대 특수 사례 — 한인 학생 핵심
- 군입대 의무 — 한국 만 28세까지 입영, 학업 사유 연기 가능 (학사 24세, 대학원 박사 28세)
- SEVIS 처리 — DSO에 군입대 통보 + Authorized Early Withdrawal
- 출국 — 학기 종료 후 또는 휴학 승인 후 출국
- 복무 기간 —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2026 기준)
- 복학 — 전역 후 6개월+ 일반, 새 I-20 + SEVIS fee $350 재납 + F-1 비자 재발급 (또는 valid 유지 시 재입국)
- 학교 academic LOA — 학교별 정책, 일반적으로 군복무 4년+ leave 허용
- 등록금 환불 — 학기 중 입대 시 학교 정책별 부분 환불 가능
휴학 절차 — 한인 학생 실무
- 학교 academic LOA 신청 — 학과 advisor + dean of students 승인
- DSO 통보 — LOA 사유 + 예상 기간 + 출국 일정
- DSO가 SEVIS 처리 — Authorized Early Withdrawal 또는 RCL
- 출국 — withdrawal 시 15일 내, RCL 시 출국 불요
- 한국 체류 중 학교와 contact 유지 — 복학 일정 협의
- 복학 신청 — 학교 readmission 절차 (학교별 GPA·기간 요건)
- 새 I-20 발급 — 5개월+ 경과 시 SEVIS fee 재납 + 새 SEVIS ID
- F-1 비자 확인 — valid 시 재사용, expired 시 한국 영사관 재발급
- 재입국 — program start date - 30일부터 가능
5개월 룰 상세
- 5개월 = 정확히 5 calendar months 미국 외 체류
- 5개월 미만 — 기존 SEVIS ID + I-20 + F-1 비자로 재입국 가능 (DSO travel signature 필요)
- 5개월 이상 — Initial SEVIS ID 발급 + SEVIS fee 재납 + 새 I-20 + 새 F-1 비자 또는 valid 비자로 재입국
- OPT 중 5개월+ 출국 — OPT 자동 종료 (특수)
- 예외 — 학교의 study abroad/internship program으로 출국 시 SEVIS 유지
한인 학생 자주 하는 실수
- SEVIS terminate 후 미국 체류 → 매일 unlawful presence 누적 (DHS 결정 시점 기준)
- 휴학 + 미국 내 체류 → 위반
- 한국 군입대 DSO 통보 누락 → 무단 SEVIS terminate
- 5개월 미만 출국 후 SEVIS fee 재납 → 불요 (기존 SEVIS 유지)
- F-1 비자 만료 + valid I-20 + 출국 → 한국에서 비자 재발급 필요 (자동 X)
- 전역 후 학교 무연락 → 학교 readmission 거부 사례
- 군복무 중 OPT 사용 시도 → 학업 종료 후 OPT, 군복무 중 X
한인 학생 자주 묻는 질문
- 군입대 중 F-1 비자 유효? — 비자 자체는 만료까지 유효, valid 시 재입국 가능
- 학기 중 입영 통지서? — DSO에 즉시 통보 + withdrawal 절차
- 복학 후 OPT 자격? — 새 SEVIS ID로 1년 enrollment 후 OPT
- CPT 자격? — 새 SEVIS 시 1년 enrollment 재시작
- SEVIS fee 환불? — 한 번 납부 시 환불 불가
- 한국 군복무 후 다른 학교? — Initial SEVIS + 새 학교 가능
- 휴학 중 한국 회사 인턴? — F-1 신분 아니므로 미국 관할 X (한국 노동법 적용)
출처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ICE SEVP·USCIS 정책은 변경 가능합니다 (2026 기준). 휴학·군입대 전 학교 DSO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