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5 직접 투자 — $1.05M 직접 사업 운영·10개 풀타임 직접 채용·NCE·JCE·한인 사업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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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Direct Investment = $1.05M 본인 사업체 직접 운영, 10개 풀타임 직접 채용 입증 트랙
미국 EB-5 Direct Investment(직접 투자)는 regional center 거치지 않고 투자자 본인이 미국 사업체를 직접 설립·운영하는 EB-5 트랙입니다. 일반 지역 $1.05M(TEA $800K)을 투자해 본인이 사업체 NCE(New Commercial Enterprise)를 신설하고, 10명의 풀타임 W-2 직접 채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Regional center처럼 indirect 일자리 산정 불가하여 입증 부담이 크지만, 경영권 보유·이익 직접 수취·자녀 사업 승계가 가능한 한인 사업가의 자기 사업 영주권 트랙입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direct EB-5 절차, 10개 일자리 입증, 적합 업종, 한인 사업가 사례까지 정리합니다.
Direct EB-5 핵심 요건 (8 CFR §204.6)
- NCE(New Commercial Enterprise) — 1990년 11월 29일 이후 설립된 영리 사업체
- 최소 투자액 — $1,050,000 (일반) 또는 $800,000 (TEA)
- 10개 풀타임 직접 채용 — W-2 풀타임 미국인 (영주권자·시민권자·기타 합법 노동자) — indirect 산정 불가
- 경영 참여 또는 정책 결정 — limited partner도 가능하나 사실상 사업 운영
- at risk — 투자금 위험 부담
Direct vs Regional Center — 비교
| 항목 | Direct | Regional Center |
|---|---|---|
| 일자리 산정 | Direct 10명만 (W-2) | Direct + Indirect + Induced |
| 경영 참여 | 적극 운영 | 수동적 (제한적 권한) |
| 경영권 | 본인 보유 | RC 운영 |
| 이익 | 직접 수취 | 제한적 (RC 약정) |
| set-aside 비자 | set-aside 적용 가능 | set-aside 적용 가능 |
| 리스크 | 사업 실패 시 본인 책임 | RC 부도·사기 위험 |
| 적합 대상 | 사업 경험자, 직접 운영 의지 | 수동적 투자자, 운영 무관 |
NCE 형태 — 사업체 구조
- LLC, C-Corp, S-Corp, Partnership, Sole Proprietorship 모두 가능
- S-Corp — 영주권 없는 외국인 주주 불가, EB-5 적합 X (조건부 영주권 받은 후 가능)
- LLC 또는 C-Corp 가장 일반
- 기존 사업 인수 시 — 기존 사업 + 40% 가치 추가 또는 기존 직원 수 40%+ 증가
10개 풀타임 일자리 입증 — 핵심 난이도
- 풀타임 = 주 35시간+
- 2개 파트타임 합산해 1 풀타임 산정 가능 (특정 조건)
- W-2 + Form 941 (분기별 급여세 신고) + I-9 입증
- 본인·배우자·자녀는 일자리 산정 X
- I-829 단계 (조건부 영주권 2년 후) 일자리 유지 입증 필수
- 일자리 10개 미달 → I-829 거부 → 영주권 상실
Direct EB-5 적합 업종
적합 (10명 풀타임 채용 용이)
- 호텔·모텔 — 객실 청소, 프런트, 식음료 20~50명
- 식당·체인 음식점 — 셰프, 서버, 매니저 15~30명
- 제조업 (소규모 공장) — 생산직 + 관리직 15~25명
- 주유소·세차장 — 10~20명
- 건설·부동산 개발 — 인부, 매니저 (단 EB-5 인정 까다로움)
- 대형 식료품점·마트 — 한인 사례 多
- 요양 시설·어린이집 — 인력 집약
부적합
- IT 스타트업 (직원 적음, 자동화)
- 컨설팅·1인 사업
- 온라인 소매 (인력 적음)
- 부동산 임대 (passive — at risk 입증 어려움)
한인 Direct EB-5 인기 모델
- 한식당·갈비집 체인 — 텍사스·캘리포니아·뉴저지
- 한인 마트 — 한아름·H마트 형태 중소 규모
- 모텔·소형 호텔 — 외곽 지역 (TEA 적용 $800K)
- 세탁소 체인 — 다점포 운영
- 주유소·편의점 — 한인 전통 업종
- 요양원·어덜트 데이케어 — Medicare/Medicaid 보조금 활용
Direct EB-5 신청 절차
- 사업체 NCE 신설 + 투자
- 은행 송금 (escrow 계좌 권장 — I-526 거부 시 환불)
- 사업 시작 (직원 채용 시작)
- I-526 청원
- 증빙: 사업 계획서, 투자 입증, 자금 출처, 일자리 창출 계획 (Matter of Ho 기준)
- 처리: 24~48개월 (regional center I-526E보다 김)
- 조건부 영주권 — I-485 또는 영사관 (2년 조건부)
- I-829 (조건 해제)
- 조건부 영주권 2년 후, 6개월 전 신청 시점
- 입증: 10명 풀타임 일자리 유지, 투자 유지
- 10년 영주권
Matter of Ho 사업 계획서 (Direct EB-5 핵심)
- 1998 AAO Precedent — EB-5 사업 계획서 형식 정립
- 필수 요소:
- 마케팅 전략,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 구체적 직원 채용 일정 (직책별, 분기별)
- 5년 재무 예측 (P&L, cash flow)
- 물리적 인프라 (사무실·공장·장비)
- 운영 일정
- EB-5 변호사·MBA 경력자가 작성 권장
Direct EB-5 거부 다발 원인
- 일자리 10개 미달 — 사업 부진, 자동화 도입
- 경영 참여 부족 — passive 투자로 보이면 거부
- "at risk" 부족 — 환매 약정, 본인 명의 자산 분리 X
- 자금 출처 입증 부족 — 추적 불가
- Matter of Ho 사업 계획 부실
- I-829 단계 일자리 유지 실패 — 영주권 상실 위험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기존 사업 인수 — Direct 가능? — 가능, 단 40% 가치 추가 또는 직원 40%+ 증가
- 본인 가족 = 일자리 산정? — 본인·배우자·21세 미만 자녀 X, 21세 이상 자녀는 가능
- $800K 회수? — Direct는 사업 매각·청산 시 회수, 단 I-829 승인 후 권장
- 한국 본사 자금 송금? — 가능, 자금 출처 입증 (본사 매출·이익 + 환전·송금 기록)
- 10명 채용 시점? — I-526 신청 시 계획 + I-829 시 입증
- 사업 실패 시 영주권? — 조건부 영주권 중 실패 시 I-829 거부 → 영주권 상실
- Direct EB-5 → 시민권? — 영주권 (I-829 승인) 5년 후 N-400
출처
- USCIS — EB-5 Immigrant Investor Program
- USCIS Policy Manual Vol.6 Part G — Investors
- Matter of Ho, 22 I&N Dec. 206 (AAO 1998)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USCIS 정책은 변경 가능합니다 (2026 기준). Direct EB-5 진행 전 이민변호사·회계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