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3 영주권 — skilled worker·professional·other worker·학사 또는 2년 숙련공·PERM·한인 직장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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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 학사 보유 전문직·숙련공·미숙련공 영주권 3순위, 한인 학사 직장인·기술직 핵심 트랙
미국 EB-3 영주권은 INA §203(b)(3)에 근거한 취업 3순위 영주권으로, EB-2 자격(석사+ 또는 학사+5년) 미달자가 사용하는 표준 트랙입니다. 3개 하위 카테고리(Skilled Worker, Professional, Other Worker)로 구성되며 PERM 노동인증 필수입니다. 한인 학사 직장인, 셰프·미용사·간호조무사 등 숙련공, 한식당 cook의 영주권 경로입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EB-3 3개 카테고리, PERM 절차, EB-2와의 비교까지 정리합니다.
EB-3 3개 하위 카테고리 (8 CFR §204.5(l))
1. Skilled Worker (숙련공)
- 최소 2년 훈련·경력 요구 직무
- 학위 불필요
- 예: 요리사 (셰프), 자동차 정비사, 용접공, 미용사, CNC 기계공
- 한인 사례: 한식당 chef de cuisine, K-뷰티 미용사
2. Professional (전문직)
- 최소 학사 학위 + 직무가 학사 요구
- 경력 무관 (학사로 충분)
- 예: 회계사, 마케팅 매니저, 엔지니어 (석사 미만), 교사
- 한인 사례: 한국 학사 졸업 후 미국 회사 취업
3. Other Worker (미숙련공) — EW
- 2년 미만 훈련·경력 요구 직무 (단순 노동)
- 예: 청소부, 농장 노동자, 일부 식당 보조
- 한국 출생자 — Other Worker 우선일 매우 길 수 있음
- 한인 활용 적음
EB-3 신청 절차 — EB-2와 동일 3단계
- PERM 노동인증 (DOL) — 6~18개월
- I-140 청원 (USCIS) — 6~12개월
- I-485 또는 영사관 — 6~12개월
한국 출생자 EB-3 우선일 (2026년 5월 기준)
- 한국 EB-3 Professional/Skilled — Current 또는 약간 retrogression
- 한국 EB-3 Other Worker — 큰 retrogression (수년)
- 중국·인도 — 큰 retrogression
- 월별 Visa Bulletin 확인 필수
EB-2 vs EB-3 — 어느 게 빠른가
| 상황 | 추천 |
|---|---|
| 석사+ 자격 + 한국 출생 + EB-2 Current | EB-2 |
| 학사 + 5년 경력 + 한국 출생 | EB-2 (5년 경력 입증) |
| 학사만 + EB-2 우선일 retrogression 큰 시기 | EB-3 (다운그레이드) |
| EB-2 I-140 승인 후 EB-3 우선일 더 빠를 때 | EB-3로 다운그레이드 (I-140 새로) |
| 숙련공 (chef, 미용사) | EB-3 Skilled |
EB-3 다운그레이드 전략
- EB-2 I-140 승인 보유 + EB-3 우선일이 더 빨라진 시기
- EB-3로 새 I-140 청원 (같은 PERM 사용 가능)
- EB-3 I-140 + I-485 진행 (EB-2보다 빨리 영주권)
- 한국 출생자는 한때 한·중·인이 큰 retrogression 시기에 EB-3 다운그레이드 활용
한인 EB-3 적용 사례 [INFERENCE]
EB-3 Skilled (셰프·요리사)
- 한식당·한인 마켓 chef → 2년+ 경력 입증 → 미국 한식당 sponsor
- PERM recruitment 시 영어 요건 등 직무 필요성 입증
- prevailing wage Level 1~2 적용
- 스폰서십 한식당 — 비용 부담 ($5,000~15,000) 협의
EB-3 Professional
- 한국 학사 + 미국 OPT → 정규직 → PERM
- EB-2 자격 부족 (학사+5년 점진 책임 입증 어려움) 시 EB-3
- 회사 차원 EB-3 vs EB-2 결정
EB-3 거부 다발 원인
- 학사 학위 외국 평가 부족 — 한국 학사 → 미국 학사 동등 입증 (credential evaluation)
- 2년 경력 입증 부족 (Skilled) — 경력 증명서, 급여 명세, 직무 설명
- PERM 거부 — recruitment 오류, prevailing wage 미달
- 직무 unique requirement — "한국어 능통" 등 비합리적 요구 시 PERM 거부
EB-3 → EB-2 업그레이드 가능?
- 가능, 단 PERM 다시 (직무 요건이 EB-2 수준이어야)
- EB-3 우선일 유지 가능 (cross-chargeability)
- 대부분 EB-2 → EB-3 다운그레이드가 더 일반적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학사 5년 경력 — EB-2 vs EB-3? — "점진 책임" 입증 가능하면 EB-2, 부족하면 EB-3
- 한식당 셰프 — sponsor? — 가능, 단 미국 한식당이 PERM 비용·절차 진행 의지 필요
- H-1B 없이 EB-3? — 가능, 영사관 절차로 한국에서 신청
- EB-3 진행 중 직장 변경? — I-140 승인 + 180일 후 portability (EB-2와 동일)
- EB-3 우선일 — 한국 vs 중국·인도? — 한국 훨씬 유리 (Current 가능)
- cross-chargeability — 배우자 국적? — 배우자가 우선일 빠른 국가 출생 시 그 국가 chargeability 사용 가능
- EB-3 → 시민권? — 영주권 5년 후 N-400
출처
- USCIS — EB-3 Employment-Based Third Preference
- USCIS Policy Manual Vol.6 Part E Ch.6 —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and Other Workers
- U.S. Department of State — Visa Bulletin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USCIS·DOS 정책은 변경 가능합니다 (2026 기준). EB-3 진행 전 이민변호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