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B-1C 영주권 심층 — multinational manager/executive·L-1A 연계·1년 본사 근무·미국 회사 1년 운영·한인 주재원 가이드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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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 = L-1A 주재원 영주권 직행 1순위, 한인 주재원·중소기업 미국 진출 최단 트랙

미국 EB-1C 영주권은 INA §203(b)(1)(C)에 근거한 취업 1순위 중 multinational manager/executive 카테고리로, L-1A 비이민 비자와 거의 동일한 요건으로 심사됩니다. PERM 면제, 한국 출생자 Current, 직무 변경 불요라는 3대 장점으로 한인 주재원·중소기업 미국 진출의 핵심 영주권 경로입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EB-1C 요건 심층, L-1A에서 EB-1C 전환 타이밍, 미국 회사 1년 운영 입증,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합니다.

EB-1C 핵심 요건 4가지 (8 CFR §204.5(j))

  • 1년 in 3년 본사 근무 — 미국 청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해외 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에서 매니저·임원 풀타임 (이미 L-1으로 미국 근무 중인 경우 L-1 입국 직전 3년 기준)
  • Qualifying Relationship — 미국·해외 회사 간 모자·자회사·관계회사·지점 (50%+ 지분 또는 실질 지배)
  • 매니저·임원 직무 — 한국에서 그랬고 미국에서도 동일 직무 수행 또는 수행 예정
  • 미국 회사 1년 이상 운영 — I-140 청원 시점 미국 사업체 1년 이상 실제 영업

Manager vs Executive 정의 (8 CFR §204.5(j)(2))

Manager

  • 조직·부서·하위 부서·기능 관리
  • 다른 전문직·매니저·감독자 감독·통제 (단순 직원 감독 X)
  • 채용·해고·승진 권한 또는 일상 운영 재량
  • "Function Manager" — 부하 없이도 회사 핵심 기능 관리

Executive

  • 회사·주요 부서 방향 결정
  • 광범위한 목표·정책 수립
  • 의사결정 시 광범위한 재량
  • 이사회·고위 임원의 일반 감독만 받음

L-1A → EB-1C 전환 타이밍

  • L-1A 입국 → 미국 회사 1년 운영 입증 시점에 I-140 청원
  • New Office L-1A로 신설 회사 = 1년+ 후 EB-1C 가능
  • 기존 사업체 L-1A = L-1A 승인 즉시 EB-1C 청원 가능
  • L-1A 7년 한도 임박 시 EB-1C 진행 중이면 L-1A 연장 가능 (영주권 진행 중 1년 단위)

"미국 회사 1년 이상 운영" 입증

  • 매출 — 거래 명세, 인보이스, 은행 거래 내역
  • 직원 — W-2, I-9, 급여 명세
  • 사무실 — 임대 계약, 유틸리티 청구서, 사진
  • 세금 — 연방·주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
  • 거래 — 공급업체·고객 계약, 발송장
  • 주의: 1인 매니저 + 매출 미미 = USCIS 의심 강함

EB-1C 신청 절차

  1. I-140 청원 — 미국 고용주(미국 자회사)가 USCIS에 제출
  2. 증빙: 매니저·임원 직무 입증, 한국 본사 1년 근무, 미국 회사 1년 운영, qualifying relationship
  3. 수수료: I-140 $715 + Asylum Program $600 + Premium $2,805 (선택)
  4. 처리: 일반 6~12개월, Premium 15영업일
  5. I-485 신분 조정 — 우선일 current 시 동시 또는 순차 제출
  6. I-485 + EAD + AP 동시 신청 무료

한국 출생자 EB-1 우선일 (2026년 5월 기준)

  • 한국·일본·대만·전세계 — Current
  • 중국·인도 — retrogression
  • 한인 — concurrent filing 가능 (I-140 + I-485 동시)

EB-1C 거부 다발 원인

  • 매니저 직무 불분명 — 한국에서 매니저였으나 미국에서 단순 운영 (또는 반대)
  • Function Manager 입증 부족 — 부하 없이 기능 관리 시 핵심 업무·전략 결정 입증 필수
  • 미국 회사 영세 — 직원 1~2명, 매출 미미 → 매니저 필요성 의심
  • 한국 본사 1년 근무 입증 부족 — 풀타임 매니저 입증 (조직도, 인사 기록, 급여)
  • Qualifying Relationship 단절 — 청원 중 한국 모회사 매각·해산 시 자격 상실
  • "doing business" 부족 — 매출 입증 부족, 단순 셸 컴퍼니 인상

EB-1C 한인 적용 사례 [INFERENCE]

  • 한국 중견기업 미국 자회사 대표 — 한국 본사 임원 → L-1A 1년 → EB-1C
  • 대기업 미국 법인 매니저 — 삼성·LG·현대·SK Blanket L-1A → EB-1C
  • 한국 스타트업 미국 진출 — 한국 본사 1년+ 운영 후 미국 자회사 설립, 본인 L-1A → EB-1C
  • Function Manager — R&D 책임자, 해외 영업 책임자 등 (부하 없어도 가능)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L-1A 없이 EB-1C 직접? — 가능, 한국 본사 1년 근무 + 미국 회사 1년 운영 시 영사관 절차
  • 한국 모회사 매각·인수합병? — successor-in-interest 입증 시 자격 유지
  • 가족 동반 — 자녀 21세 도래? — CSPA 적용, I-140 처리 기간 차감
  • I-485 처리 중 이직? — AC21 §106(c) "same or similar" 적용 (180일 후)
  • 미국 회사 1인 — EB-1C? — 매우 어려움, 매니저 필요성 입증 불가
  • L-1A 7년 임박? — EB-1C I-140 진행 중이면 L-1A 1년 단위 연장 가능
  • EB-1C → 시민권? — 영주권 5년 후 N-400

출처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USCIS·DOS 정책은 변경 가능합니다 (2026 기준). EB-1C 청원 전 이민변호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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