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1 무역비자 — 한미 조약·substantial trade·50%+ 한미 교역·수출입·한인 무역상사·서비스 무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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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 한미 조약 기반 무역상사 비자, substantial 무역·50%+ 한미 교역·2~5년 무기한 갱신
미국 E-1 비자는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1957)에 근거한 조약 무역인(Treaty Trader) 비자로, 한국과 미국 사이에 substantial 규모의 무역을 수행하는 한국 회사·개인에게 발급됩니다. 상품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소프트웨어·기술·관광·교육·금융)도 포함되어 IT·콘텐츠·금융·법률 서비스 회사에도 활용됩니다. E-2와 유사하게 영주권 의무가 없고 무기한 갱신 가능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E-1 substantial trade 기준, 50%+ 룰, 한인 무역상사·서비스 회사 활용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E-1 핵심 요건 (INA §101(a)(15)(E)(i), 9 FAM 402.9)
- 조약국 국적 — 한국 (1957 조약), 신청자·회사 모두 한국 국적
- Substantial 무역 — 한미 간 무역 거래 규모·빈도가 substantial
- 50%+ 한미 교역 — 회사의 국제 무역 중 50% 이상이 한미 간
- 적격 무역(qualifying trade) — 국제 상품·서비스 교역, 단순 자산 이전 X
- 본인 자격 — 회사 소유자·임원·필수 기술자
"Substantial" 무역 기준 — 정량 기준 없음
- 법령상 최소 금액·건수 명시 없음
- 심사 요소:
- 거래 건수 (빈도 — 1년 multiple transactions)
- 거래 금액 (개별·총액)
- 거래 지속성 (continuing course of trade)
- 실무: 1건 대형 거래보다 다수 정기 거래 선호
- 실무 권장: 연간 $200,000+ 무역 + 월 multiple invoices
50%+ 한미 교역 룰
- 회사의 모든 국제 무역 중 한미 간이 50%+
- 예: 회사 총 수출입 $1M 중 한미 간 $600K = 60% → 적격
- 한미 간 $400K = 40% → 부적격
- 한국 내수, 한일 무역 등은 분모에 미포함 (국제 무역만)
- 50%+ 미달 시 E-1 거부 → E-2 또는 L-1 고려
적격 무역(Qualifying Trade) — 상품 vs 서비스
상품 무역(Goods)
- 전통적인 export-import — 의류·전자·자동차·식품 등
- 입증: 인보이스·B/L(선하증권)·통관 서류
- 한인 사례: 한국산 화장품·라면·김치 미국 수입, 미국산 농산물·소비재 한국 수출
서비스 무역(Services)
- 국제 서비스 거래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컨설팅·기술 이전·관광·교육·법률·금융
- 입증: 서비스 계약서·청구서·송금 기록
- 한인 사례: 한국 IT 회사 미국 SaaS 라이선스 판매, 한국 콘텐츠 회사 미국 배급 계약, K-pop 매니지먼트 미국 공연 수익
적격 무역 예시
- 물품 무역 (상품 수출입)
- 국제 은행·보험 거래
- 국제 운송·관광 서비스
- 국제 데이터 처리·통신
- 기술 이전·라이선싱
- 국제 경영 컨설팅
E-1 신청 — 영사관 직접
- 한국 미 대사관(서울) 영사 직접 신청 — DS-160 + DS-156E
- 증빙 자료:
- 회사 등록·정관·지분 구조 (한국 51%+)
- 한미 무역 인보이스·계약서·송금 기록 (1~2년 분량)
- 전체 무역 vs 한미 무역 비율 정량 자료
- 미국 사업장 등록·임대
- 신청자 직무·이력서
- 수수료: DS-160 $315
- 인터뷰 — E-1 전문 영사
- 발급: 5년 만기 (한국 reciprocity), I-94 = 2년
E-1 vs E-2 — 비교
| 항목 | E-1 무역 | E-2 투자 |
|---|---|---|
| 핵심 조건 | 한미 무역 substantial + 50%+ | substantial 투자 + 실질 사업 |
| 회사 형태 | 무역상사·서비스 회사 | 모든 형태 (요식·소매·제조·IT) |
| 한국 회사 | 일반적 필수 | 미국 회사 한국인 50%+ 지분 |
| 입증 자료 | 거래 인보이스·계약 | 송금·자산 구매·사업체 |
| 기간 | 5년 (I-94 2년) | 5년 (I-94 2년) |
| 갱신 | 무기한 | 무기한 |
E-1 직원 — 매니저·필수 기술자
- 한국 본사 직원 미국 자회사 파견 가능 (E-1 직원)
- 요건: 동일 국적(한국) + 매니저/임원 또는 필수 기술자
- L-1과 유사하나 한미 무역 기반 회사에 한정
- E-1 매니저: 회사 운영 책임
- E-1 필수 기술자: 회사 특수 기술 보유
E-1 가족 (E-1S)
- E-1 신청자 배우자·21세 미만 자녀
- E-1S 배우자 — EAD 자동 부여 (2021년 11월 정책, 별도 신청 불요)
- 자녀 — 학교 등록 자유, 21세 도래 시 별도 비자
한인 E-1 활용 사례 [INFERENCE]
- 한국 무역상사 미국 지사 — 종합상사(현대종합상사·삼성물산) 등 미국 법인
- K-콘텐츠 수출 — 드라마·예능·웹툰 미국 배급 회사
- 한국 화장품·식품 수입 — 미국 한인 마켓 운영자
- 한국 IT 회사 미국 SaaS 판매 — 라이선스 수익이 substantial
- 관광 회사 — 한국인 미국 관광 + 미국인 한국 관광 양방향
- 물류·해운 — 한미 간 컨테이너 운송
E-1 핵심 함정
- 50%+ 룰 미달 — 한미 무역 비율 부족 시 거부, 정량 입증 필수
- 단일 대형 거래 — 1건만으로는 "continuing course of trade" 부정
- 한국 자회사 → 미국 자회사 내부 거래 — 적격 무역이지만 입증 까다로움 (이전가격 이슈)
- 회사 한국 지분 50% 미만 — 자격 상실 (다른 국적 투자자 인수 시)
- 서비스 무역 입증 부족 — 인보이스·계약서·송금 명세 정밀 보관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스타트업 1년차 — E-1? — 어려움, 무역 실적·빈도 부족. 1~2년 실적 후 가능
- 한국 본사 없이 미국 회사만으로 E-1? — 가능하나 회사가 한국 51%+ 지분 + 한미 무역 50%+
- E-1 → 영주권? — 직접 트랙 없음. EB-1C(매니저·임원) 또는 EB-5
- E-1 직원 — 한국 국적 외 가능? — 불가, 동일 국적(한국)만
- E-1 갱신 — 무역 줄어든 경우? — substantial·50%+ 유지 안 되면 거부, 사업 모델 변경 필요
- E-1S 배우자 — 정규직 가능? — EAD 보유 후 어떤 직장이든 정규직 가능
- E-1 → E-2 전환? — 가능, 별도 신청 (substantial 투자 입증)
출처
- U.S. Department of State — Treaty Trader/Investor Visa
- USCIS — E-1 Treaty Traders
- 9 FAM 402.9 — Treaty Trader, Investor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USCIS·DOS 정책은 변경 가능합니다 (2026 기준). E-1 신청 전 이민변호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