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투자비자 — 한미 조약·substantial 투자·실질 사업 운영·무기한 갱신·한인 자영업·프랜차이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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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 한미 조약 기반 투자자 비자, substantial 투자·실질 사업 운영·2~5년 무기한 갱신
미국 E-2 비자는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1957)에 근거한 조약 투자자(Treaty Investor) 비자로, 한국인이 미국에 substantial 자본을 투자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발전시키는 경우 발급됩니다. 추첨이 없고, 영주권 의무가 없으며, 2~5년 단위 무기한 갱신이 가능해 한인 자영업·프랜차이즈·요식업·세탁소·뷰티 비즈니스의 핵심 비자입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E-2 substantial 투자 기준, 한국 출생자 자격, 영사관 직접 신청 절차, 갱신 전략까지 정리합니다.
E-2 핵심 요건 (INA §101(a)(15)(E)(ii), 9 FAM 402.9)
- 조약국 국적 — 한국 (1957 조약), 단 한국 시민권자만 (영주권자·시민권자 X)
- Substantial 투자 — 사업 규모 대비 충분한 금액 + 실제 위험(at risk) 투자
- 실질 사업(real enterprise) — 영리 활동, 단순 자산 보유 X
- 지배·운영 — 신청자가 50% 이상 지분 보유 또는 운영적 통제
- marginal X — 신청자·가족 생계만이 아닌 미국 경제 기여 (직원 채용·매출)
"Substantial" 투자 기준 — 명시 액수 없음
- 법령상 최소 금액 명시 없음 (case-by-case)
- 비례성 테스트(proportionality test):
- 저비용 사업($100K) — 75%+ 투자 비율
- 중비용 사업($500K) — 60%+ 비율
- 고비용 사업($1M+) — 30%+ 비율
- 실무 권장 최소 — $100,000 (요식업·소매업) ~ $250,000 (프랜차이즈)
- $50,000 미만은 거부 위험 매우 큼
- at risk — 실제 사업에 투입 (계좌 보유만은 불인정), 환불 불가
한국 출생 — 한미 조약 자격
- 한국 시민권자 — 자동 적격
- 한국 출생 + 미국 시민권 — 부적격 (시민권 포기 시 가능)
- 한국 출생 + 미국 영주권 — 부적격
- 한국 출생 + 다른 국적 (캐나다·호주 등) — 한국 국적 유지 시 가능
- 북한 출생 — 조약 무관, 부적격
- 입양 한국인 — 한국 국적 유지 시 가능
E-2 신청 — 영사관 직접 (CBP·USCIS 거치지 않음)
- 한국 미 대사관(서울) 영사 직접 신청 — DS-160 + DS-156E
- 증빙 자료:
- 투자 입증 (송금 영수증, 은행 명세)
- 사업 계획서 (5년 매출·고용 계획)
- 사업체 등록·임대 계약·장비 구매·재고
- 한국 자금 출처 (소득세·재산세 증빙)
- 이력서·학력
- 수수료: DS-160 $315 + Reciprocity Fee (한국 무료)
- 인터뷰 — E-2 전문 영사, 평균 30~60분
- 발급: 보통 5년 만기 (한국 reciprocity), 입국 시 I-94 = 2년
- 처리: 인터뷰 후 2~3주
미국 내 변경 — USCIS I-129
- 이미 미국 내 다른 신분(B-1/B-2, F-1, H-1B 등) 보유 시 USCIS I-129로 신분 변경 가능
- 처리: 일반 4~6개월, Premium $2,805 시 15영업일
- USCIS 승인 후 미국 출국 → 한국 영사관 E-2 비자 발급 (재입국)
E-2 갱신 — 무기한 가능
- I-94 만료 전 사업 지속·실질성 입증 시 갱신
- 한국 영사관 갱신 (출국 후) 또는 USCIS I-129 연장
- 무기한 갱신 — 60대·70대까지도 가능 (영주권 의무 없음)
- 매 갱신마다 매출·직원·세금 신고 입증 필수
E-2 한인 인기 비즈니스 [INFERENCE]
- 요식업 — 한식당, 일식, 카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맥도널드 등)
- 세탁소(dry cleaners) — 한인 전통 분야, $100K~$300K
- 뷰티 — 네일·헤어샵, 화장품 매장
- 편의점 — gas station 포함
- IT·스타트업 — 한국 본사 + 미국 자회사 + E-2 (단 substantial 입증 필요)
- 프랜차이즈 — 가맹비 + 인테리어 + 운영 자금 합산
E-2 vs L-1 — 비교
| 항목 | E-2 투자 | L-1 주재원 |
|---|---|---|
| 기본 조건 | 한국인 substantial 투자 | 한국 본사 1년 근무 |
| 한국 본사 | 불필요 | 필수 |
| 기간 | 2~5년, 무기한 갱신 | L-1A 7년, L-1B 5년 max |
| 영주권 트랙 | EB-5 (별도, $800K+) | EB-1C 직행 가능 (L-1A) |
| 가족 EAD | E-2S (자동) | L-2S (자동) |
E-2 → 영주권 — 직접 트랙 없음
- E-2는 영주권 직접 트랙 없음 (dual intent 부정적)
- EB-5 — $800K (TEA 지역) 또는 $1.05M 투자 + 10명 고용 영주권 (별도 추가 투자)
- EB-2 NIW — 사업이 미국 국익에 기여 시 (혁신·일자리 창출)
- E-2 자녀 — 21세 도래 시 F-1 또는 다른 신분 전환 (E-2 dependent 자격 상실)
E-2 핵심 함정
- "Marginal" — 직원 0명 + 본인 생계만 → 거부. 최소 직원 1~2명 채용 권장
- at risk 부족 — 사업에 실제 투입 안 된 자금은 투자로 미산정
- 한국 자금 출처 — 부동산 매각, 상속, 사업 매각 — 정상 소득 입증 필수
- 21세 자녀 — E-2 dependent 자격 상실, 별도 비자 필요
- 이혼 — 배우자 E-2 자격 상실
- 회사 매각 — E-2 자격 상실, 새 회사 인수 시 재신청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최소 투자 금액? — 법령상 없음, 실무 $100K+ 권장, $250K+ 안정
- 현금만 인정? — 현금 + 장비·재고·임차료 선납 모두 포함
- 대출은? — 본인 신용 보증·담보 대출만 인정 (사업체 신용은 X)
- E-2 직원 — 한국 국적자만? — Yes, 동일 국적 매니저·필수 기술자만 E-2 직원 가능
- E-2 갱신 어디서? — 한국 영사관 또는 USCIS I-129
- 미국 영주권자 자녀 — E-2 dependent? — 부모 E-2 시 자녀 E-2 가능, 단 21세 미만
- E-2 출입국 자유? — Yes, 비자 만기 내 자유 출입
출처
- U.S. Department of State — Treaty Trader/Investor Visa
- USCIS — E-2 Treaty Investors
- 9 FAM 402.9 — Treaty Trader, Investor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USCIS·DOS 정책은 변경 가능합니다 (2026 기준). E-2 신청 전 이민변호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