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P-1 비자 — 운동선수·엔터테이너 그룹·MLB·NBA·LPGA·K-pop 투어·1년+ 활동 그룹·한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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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운동선수·엔터테이너 그룹 비자, MLB·NBA·LPGA·K-pop 투어
미국 P-1 비자는 INA §101(a)(15)(P)(i)에 근거한 국제적 인정 운동선수·엔터테이너 그룹 비자입니다. 두 분과로 나뉘며 P-1A는 개인·팀 운동선수(MLB·NBA·NFL·LPGA·PGA 등), P-1B는 1년 이상 활동한 엔터테이너 그룹(K-pop 그룹·오케스트라·서커스 단원 등)이 대상입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P-1A와 P-1B 요건, 한인 야구·축구 선수, LPGA 선수, K-pop 그룹의 활용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P-1A — 운동선수 (Athletes)
자격 (8 CFR §214.2(p)(4))
-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수준의 개별 운동선수 또는 팀 일원
- 국제 수준의 종목 출전
- 주요 미국 스포츠 리그 또는 국제 대회 참가
입증 — 다음 중 최소 2가지
- 국가대표 출전 경력
- 주요 리그 참가
- 대학·아마추어 국제 대회 참가
- 주요 매체 보도
- 분야 전문가 추천서
- 고액 보수 또는 계약
한인 P-1A 사례
- MLB 한국인 선수 — 추신수·류현진·김하성·이정후 등
- LPGA 한국인 선수 — 박세리·박인비·고진영·코다 자매 라이벌 한국 선수들
- NBA 한국인 선수 — 사례 적으나 NCAA → NBA 경로
- MLS 축구 — 손흥민 EPL 활동 중이지만 MLS 이적 시 P-1A
P-1B — 엔터테이너 그룹 (Entertainment Group)
자격 (8 CFR §214.2(p)(4)(iii))
- 그룹 단위 (개인 X) — 최소 4명 권장
- 그룹이 1년 이상 함께 활동
- 그룹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음 (sustained international recognition)
- 그룹 멤버의 75% 이상이 1년 이상 그룹에서 활동
입증 — 다음 중 최소 3가지
- 주요 작품·공연 출연
- 비평가·매체 인정
- 국제·국가 인정 상
- 주요 매체 광범위 보도
- 상업적·비평적 성공
- 전문가·단체 인정
한인 P-1B 사례
- K-pop 그룹 — BTS, BLACKPINK, NewJeans, SEVENTEEN, Stray Kids 등 (그룹 단위)
- 오케스트라·합창단 — 한국 교향악단 미국 투어
- 국악단·전통 공연단 — 국립국악원 미국 투어
- 한국 인디 밴드 — 잠비나이, 새소년 등 미국 페스티벌 투어
P-1A vs P-1B — 비교
| 항목 | P-1A 운동선수 | P-1B 엔터테이너 그룹 |
|---|---|---|
| 단위 | 개인 또는 팀 | 그룹 (4명+ 권장) |
| 활동 기간 | 요건 없음 | 그룹 1년+ 함께 활동 |
| 초기 비자 | 최장 5년 | 1년 |
| 연장 | 5년씩 (총 10년) | 1년씩 무기한 |
| 가족 | P-4 (EAD 불가) | P-4 (EAD 불가) |
P-1 신청 절차
- I-129 + P Supplement
- Consultation Letter — 분야 단체 (운동: USOPC·각 종목 협회 / 엔터: AFM·AGMA 등)
- 증빙: 그룹 활동 기간 입증·국제 인정 자료·미국 공연 일정·계약서
- 수수료: I-129 $1,055 + Premium $2,805 (선택)
- 처리: 일반 2~4개월, Premium 15영업일
- I-797 승인 후 한국 미 대사관 DS-160 + P 비자 인터뷰
P-1S — Essential Support Personnel
- P-1 주인공의 필수 지원 인력 (코치·트레이너·매니저·통역·사운드 엔지니어)
- "highly skilled, essential" — 미국 노동자로 대체 불가
- P-1 주인공과 함께 또는 별도로 신청
- K-pop 투어 — 한국 백댄서·세트 디자이너·메이크업 등 P-1S
P-1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P-1B 솔로 가수 — 가능? — 불가, 솔로는 O-1B 사용
- K-pop 그룹 새 멤버 (1년 미만 활동) — P-1B? — 75% 룰 충족 시 그룹 P-1B 가능, 단 새 멤버 개별 입증 필요
- 골프 LPGA — P-1A? — Yes, 박인비·박세리 모두 P-1A 사용
- MLS 축구 외국인 선수 — P-1A? — Yes, 또는 O-1A (extraordinary)
- P-1 → 영주권? — EB-1A (운동선수 sustained acclaim) 또는 EB-2 NIW
- P-1 5년 후 연장? — P-1A 5년 + 5년 연장 = 10년. P-1B 1년씩 무기한
- P-1 가족 P-4 — 노동? — 노동 불가, F-1 학교 등록 가능
출처
- USCIS — P-1A Internationally Recognized Athlete
- USCIS — P-1B Member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Entertainment Group
- USCIS Policy Manual Vol.2 Part N — Athletes and Entertainers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USCIS 정책은 변경 가능합니다 (2026 기준). P-1 청원 전 이민변호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