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1 → 영주권 EB-1C — 다국적 기업 매니저·임원 영주권·PERM 면제·1순위·1년 본사 근무·한인 주재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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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 = L-1A 주재원의 영주권 직행 트랙, PERM 면제·취업 1순위·한인 주재원 최단 경로
미국 EB-1C 비자는 INA §203(b)(1)(C)에 근거한 다국적 기업 매니저·임원 영주권으로, 취업 1순위(EB-1) 중 한 카테고리입니다. PERM 노동인증을 면제받고 L-1A 요건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되어 L-1A 주재원이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EB-1C 요건, L-1A와의 차이, I-140·I-485 절차, 한국 출생자 우선일 현황까지 정리합니다.
EB-1C 핵심 요건 (8 CFR §204.5(j))
- 1년 in 3년 본사 근무 — 미국 청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해외 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에서 매니저·임원으로 풀타임 근무
- Qualifying Relationship — 미국·해외 회사 간 모자·자회사·관계회사·지점 (L-1A와 동일)
- 매니저·임원 직무 — 8 CFR §204.5(j)(2) 정의 (L-1A와 사실상 동일)
- 미국 회사 실재성 — 청원 시점 미국 사업체 1년 이상 운영 중
EB-1C vs L-1A — 차이점
| 항목 | L-1A (비이민) | EB-1C (영주권) |
|---|---|---|
| 성격 | 임시 주재원 | 영주권 |
| 본사 근무 | 직전 3년 중 1년 | 직전 3년 중 1년 (미국 입국 전 기준) |
| 미국 회사 운영 | New Office 가능 | 1년 이상 운영 필수 ("doing business for 1 year") |
| 처리 | I-129, Premium 가능 | I-140, Premium $2,805 가능 |
| PERM | 불요 | 불요 (1순위) |
| 가족 | L-2 (배우자 EAD) | I-485 가족 동반 영주권 |
"1년 이상 미국 사업체 운영" 요건 — 핵심 함정
- New Office L-1A로 미국 회사 신설 후 즉시 EB-1C 신청 불가
- EB-1C는 미국 회사가 I-140 청원 시점 1년 이상 실제 사업 영위 필수
- 입증: 매출, 직원 W-2, 사무실 임대, 거래 기록, 세금 신고
- L-1A 1년 후 EB-1C 신청 = 권장 시점
EB-1C 신청 절차
- I-140 청원 — 미국 고용주가 USCIS에 EB-1C 신청 (PERM 없이 바로)
- 증빙: 매니저·임원 직무, 1년 본사 근무, 미국 회사 1년 운영, qualifying relationship
- 수수료: I-140 $715 + Asylum Program $600 + Premium $2,805 (선택)
- 처리: 일반 6~12개월, Premium 15영업일
- I-485 신분 조정 — 우선일 currrent 시 동시 또는 순차 제출
- I-485 수수료 $1,440 (만 14~78세) + 바이오메트릭 $85
- I-485 동시 신청 시 EAD(I-765)·AP(I-131) 무료
한국 출생자 EB-1 우선일 현황 (2026년 5월 Visa Bulletin)
- EB-1 한국·일본·대만·전세계 — 대부분 Current (대기 없음)
- 중국·인도는 retrogression 발생
- 한인 — I-140 승인 후 즉시 I-485 제출 가능
- I-485 + I-140 concurrent filing 가능 (우선일 current 시)
EB-1C 한국 영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
- 미국 밖 거주 또는 미국 신분 없는 경우
- I-140 승인 → NVC 처리 → 한국 미 대사관 DS-260
- 인터뷰 → 이민 비자 발급 → 미국 입국 시 영주권자
- I-485보다 빠를 수 있음 (NVC 대기 3~6개월)
EB-1C 거부 다발 원인
- 매니저 직무 불분명 — 한국에서 매니저였으나 미국에서 단순 운영 (또는 반대)
- Function Manager 입증 부족 — 직접 부하 없이 기능 관리 시 핵심 업무·전략 결정 입증 필수
- 미국 회사 영세 — 직원 1~2명, 매출 미미 → 매니저 필요성 의심
- 한국 본사 1년 근무 입증 부족 — 풀타임 매니저 입증 (조직도, 인사 기록, 급여 명세)
- Qualifying Relationship 단절 — 청원 중 한국 모회사 매각·해산 시 자격 상실
EB-1C → 영주권 받은 후
- I-485 승인 = 조건 없는 영주권 (10년 만료, 갱신)
- 5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영주권자 시민권 일반)
- 해외 6개월 이상 거주 시 영주권 abandonment 위험
- 해외 1년 이상 거주 예정 시 Re-entry Permit (I-131) 사전 신청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L-1A 없이 EB-1C 직접? — 가능. 한국 본사 1년 근무 + 미국 회사 1년 운영 시 비이민 비자 없이 영사관 절차
- L-1B에서 EB-1C? — 매니저로 승진 후 6~12개월 매니저 근무 입증 시 가능
- 한국 모회사 변경 (인수합병)? — successor-in-interest 입증 시 자격 유지
- EB-1C 우선일 — 한국 출생자 대기? — 2026년 5월 기준 Current (대기 없음)
- I-485 처리 중 회사 변경? — AC21 §106(c) "same or similar" 적용 (180일 후)
- EB-1C로 부모 초청? — 영주권 후 시민권자 되면 부모 초청 가능 (IR-5)
- 가족 동반 — 자녀 21세 도래? — CSPA (Child Status Protection Act) 적용, I-140 처리 기간 차감
출처
- USCIS — EB-1 Employment-Based First Preference
- USCIS Policy Manual Vol.6 Part F Ch.5 — Multinational Managers and Executives
- U.S. Department of State — Visa Bulletin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USCIS·DOS 정책은 변경 가능합니다 (2026 기준). EB-1C 신청 전 이민변호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