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1B 비자 — 다국적 기업 전문지식 specialized knowledge·5년 한도·기술자 주재원·EB-2/EB-3 트랙·한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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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 다국적 기업의 specialized knowledge 보유 직원 미국 주재원 비자, 최장 5년
미국 L-1B 비자는 INA §101(a)(15)(L)에 근거한 다국적 기업 내 specialized knowledge(전문지식) 보유 직원 주재원 비자입니다. L-1A(매니저·임원)와 동일한 다국적 기업 프레임이지만 직무가 매니저가 아닌 특수 전문지식 기술자·엔지니어·전문가인 경우 사용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L-1B의 specialized knowledge 정의, USCIS 심사 기준, L-1A와의 비교, 영주권 트랙까지 정리합니다.
Specialized Knowledge 정의 — 8 CFR §214.2(l)(1)(ii)(D)
다음 중 하나 이상:
- Special Knowledge — 회사의 제품·서비스·연구·장비·기술·관리·기타 이익에 관한 회사 특유 지식 + 국제 시장에서의 적용
- Advanced Knowledge — 회사 절차·방법론에 관한 고급 지식 (단순 숙련도 X)
USCIS 심사 — "Specialized" 입증 기준 (2015 PM Memo)
- 회사 특유성(company-specific) — 산업 일반이 아닌 그 회사만의 절차·기술
- 난이도 — 다른 직원이 단기간에 습득 불가
- 가치 — 회사 경쟁력에 직접 기여
- 희소성 — 회사 내 또는 산업 내 보유자 적음
- "specialized" = "rare" 아님 — 회사 내 유일할 필요 없음, 다만 일반적이지 않아야
L-1A vs L-1B — 비교
| 항목 | L-1A (매니저·임원) | L-1B (전문지식) |
|---|---|---|
| 대상 | 매니저·임원 | 특수 전문지식 보유 직원 |
| 최장 체류 | 7년 | 5년 |
| New Office 초기 | 1년 | 1년 |
| 영주권 트랙 | EB-1C (PERM 면제) | EB-2/EB-3 (PERM 필요) |
| 거부율 (RFE 후) | ~10% | ~25% (specialized 입증 까다로움) |
| 승인 후 처리 | 3~6개월 / Premium 15일 | 동일 |
L-1B 신청 요건
- 한국 본사 1년 in 3년 풀타임 근무 (L-1A와 동일)
- Qualifying Relationship — 모자·자회사·관계회사·지점 (L-1A와 동일)
- specialized knowledge 보유 + 미국에서도 동일 직무 수행
- 미국 회사 실재성
USCIS가 specialized로 인정하는 직무 예시
- 한국 본사 개발한 독점 소프트웨어·플랫폼의 미국 deployment·customization
- 회사 특허·영업비밀 기반 제조 공정 운영 (반도체 fab, 자동차 라인)
- 회사 내부 ERP·CRM 시스템 architect
- 회사 특유 R&D 방법론·임상 protocol 수행 연구원
- 회사 specific 컴플라이언스·리스크 모델 운영자
거부 다발 원인
- 일반 기술자 — Java 개발자, SAP 컨설턴트 등 산업 일반 기술
- 입증 부족 — "회사 특유성" 서면 자료 (내부 문서·특허·교육 자료) 부족
- 훈련 가능성 — 미국 직원 단기 훈련으로 대체 가능 인상
- 3rd party placement — 미국 자회사가 아닌 client site 근무 (특히 IT 컨설팅) — INA §214(c)(2)(F) 추가 입증 의무
L-1B 신청 절차
- I-129 + L Supplement, "L-1B Specialized Knowledge" 명시
- 증빙: 회사 내부 교육 자료, 특허·영업비밀 명세, 한국 신청자 학력·경력·훈련 기록
- 수수료: L-1A와 동일
- 처리: 일반 3~6개월, Premium 15영업일
- I-797 승인 후 한국 미 대사관 DS-160 + L 비자 인터뷰
L-1B 기간 — 최장 5년
- 초기 3년 (New Office는 1년)
- 2년 연장 1회 = 총 5년
- 5년 max-out 후 1년 recapture 후 재신청 가능
- L-1B → L-1A 전환 가능 (매니저로 승진 시) — 단 신청 시점 6개월 이상 매니저 근무 필요
L-1B → 영주권 — EB-2/EB-3 (PERM 필요)
- EB-1C 직행 불가 (매니저 아님)
- EB-2 (석사 이상 또는 학사 + 5년 경력) — PERM + I-140 + I-485
- EB-3 (학사 또는 숙련공) — PERM + I-140 + I-485
- 한국 출생자 — EB-2/EB-3 우선일 대기 짧음 (인도·중국 대비 유리)
- 총 소요: PERM 1~2년 + I-140 6개월 + I-485 6~12개월 = 2~3년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L-1B specialized 입증 — 가장 강력한 증거? — 회사 내부 훈련 수료증 + 회사 특유 시스템 운영 경력 + 한국 본사 임원 추천서
- L-1B 거부 시 재신청 가능? — 가능, 단 동일 증거로는 동일 결과 — 보강 필수
- L-1B → L-1A 전환 시 7년 한도 적용? — Yes, L-1A 7년에 L-1B 기간 포함
- L-2 배우자 EAD? — 2022년부터 L-2S I-94 자체가 노동 허가
- L-1B Blanket? — 가능, 대기업 일괄 승인 후 영사관 직접 신청
- 한국 IT 회사 미국 client 파견? — 가능하나 INA §214(c)(2)(F) 강화 심사, 3rd party 통제 입증 의무
- L-1B 5년 후 H-1B 전환? — 가능하나 H-1B 추첨 통과 필요 (cap-subject)
출처
- USCIS — L-1B Intracompany Transferee Specialized Knowledge
- USCIS Policy Manual Vol.2 Part L Ch.5 — L-1B Specialized Knowledge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USCIS 정책은 변경 가능합니다 (2026 기준). L-1B 청원 전 이민변호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