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1A 비자 — 다국적 기업 매니저·임원 주재원·1년 해외 근무·7년 한도·EB-1C 영주권 트랙·한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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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 다국적 기업의 매니저/임원 미국 주재원 비자, 최장 7년·EB-1C 직행 영주권 트랙
미국 L-1A 비자는 INA §101(a)(15)(L)에 근거한 다국적 기업 내 매니저·임원 주재원 비자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매니저·임원을 미국 자회사·지점·관계회사로 파견할 때 사용되며, 추첨이 없고 연중 신청 가능, 최장 7년, 그리고 결정적으로 EB-1C 영주권(취업 1순위) 직행 트랙이 열린다는 점에서 한인 주재원·기업의 핵심 옵션입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L-1A 요건, 미국 자회사 설립, New Office L-1A, Blanket L, EB-1C 연계까지 정리합니다.
L-1A 핵심 요건 4가지
- Qualifying Relationship — 한국 본사와 미국 회사 간 모회사·자회사·관계회사·지점 관계 (50%+ 지분 또는 실질 지배)
- 1년 in 3년 근무 —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본사 풀타임 근무
- 매니저·임원 직무 — 한국에서 매니저/임원이었고 미국에서도 동일 직무 수행
- 실재성 — 미국 회사가 실제 사업 영위 (사무실·직원·매출)
Manager vs Executive — 8 CFR §214.2(l)(1)(ii)
Manager (매니저) — 8 CFR §214.2(l)(1)(ii)(B)
- 조직·부서·하위 부서·기능 관리
- 다른 전문직·매니저·감독자를 감독·통제 (단순 직원 감독 X)
- 채용·해고·승진 권한 또는 일상 운영 재량
- "Function Manager" — 직접 부하 없이도 핵심 기능 관리 시 인정
Executive (임원) — 8 CFR §214.2(l)(1)(ii)(C)
- 회사·주요 부서 방향 결정
- 광범위한 목표·정책 수립
- 의사결정 시 광범위한 재량
- 이사회·고위 임원의 일반 감독만 받음
L-1A 신청 절차
- I-129 + L Supplement — USCIS California/Vermont Service Center
- 증빙: 한국 본사·미국 회사 정관·재무제표·조직도·직무 설명·매니저 입증
- 수수료: I-129 $1,385 + Fraud Prevention $500 + Asylum Program $600 (50인 초과) + Premium $2,805 (선택)
- 처리: 일반 3~6개월, Premium 15영업일
- I-797 승인 후 한국 미 대사관 DS-160 + L 비자 인터뷰
New Office L-1A — 미국 자회사 신설 케이스
- 미국 회사가 설립 1년 미만 = New Office
- 초기 비자 1년만 발급 (일반은 3년)
- 1년 후 연장 시 매니저 직무 실질 입증 (부하 직원 채용, 사무실 확장, 매출)
- 주의: 1인 회사 + 매니저 = USCIS 거부 다발 (관리할 대상 없음)
- 한인 사례: 한국 중소기업 미국 진출 시 New Office L-1A 활용, 1년 내 직원 3~5명 채용 권장
Blanket L — 대기업 일괄 승인
- 요건: 미국+해외 합쳐 직원 1,000명+ 또는 매출 $25M+ 또는 L-1 승인 연 10건+
- I-129S 사용 — 회사 단위 사전 승인 후 개별 직원은 한국 영사관에 직접 신청
- 처리 빠름 (영사관 직접 처리), 비용 절감
- 한인 대기업: 삼성·LG·현대·SK 등 Blanket 보유
L-1A 기간 — 최장 7년
- 초기 3년 (New Office는 1년)
- 2년 연장 × 2회 = 총 7년
- 7년 max-out 후 1년간 미국 밖 거주 필요 (recapture)
- 예외: EB-1C I-140 승인 시 7년 후에도 연장 가능 (AC21 §104 유추 적용 X, 단 영주권 진행 중 연장)
EB-1C 영주권 직행 — L-1A의 결정적 장점
- EB-1C = 다국적 기업 매니저·임원 영주권 (취업 1순위)
- L-1A 요건과 거의 동일 → 직무 변경 불필요
- PERM 노동인증 면제 (시간 1~2년 절약)
- 한국·인도 출신도 1순위 우선일 빠름 (대기 짧음)
- I-140 승인 후 I-485 또는 영사관 절차
- 한인 주재원 영주권 최단 트랙
L-2 배우자·자녀 — EAD 자동
- L-2 비자 — L-1 신청자 배우자·21세 미만 미혼 자녀
- 2022년부터 L-2 배우자는 EAD 신청 불요, I-94 자체가 노동 허가 (L-2S 표시)
- L-2 자녀 — 학교 등록 가능 (F-1 불요)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본사 1년 근무 — 정규직만? — 정규직 풀타임 권장, 인턴·임시직 불인정
- 1년 근무 중 해외 출장 기간? — 미국 출장 기간은 1년 계산에서 차감
- 한국 회사 5인 미만 — 매니저 인정? — Function Manager 가능하나 입증 부담 큼
- 미국 자회사 1인 — L-1A 가능? — New Office 1년만 가능, 연장 시 직원 채용 필수
- L-1A 거부 다발 원인? — 매니저 직무 입증 부족 (단순 직원 감독), New Office 직원 채용 실패
- L-1A → 영주권 기간? — EB-1C I-140 6~12개월 + I-485 6~12개월 = 총 1.5~2년
- L-1A 거주 의무? — 없음, 미국 거주 자유
출처
- USCIS — L-1A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
- USCIS Policy Manual Vol.2 Part L — Intracompany Transferees
- U.S. Department of State — Temporary Worker Visas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USCIS 정책은 변경 가능합니다 (2026 기준). L-1A 청원 전 이민변호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