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Maintenance of Status — benching 금지·무급 휴직·출산 휴가·LCA 임금 지속 의무·한인 가이드
조회수 1추천수 0댓글 0
https://gousa.kr/board/visa/2503
H-1B Maintenance of Status = LCA 임금 지속 지급, benching·무급 휴직은 신분 위배
H-1B 비자 보유자는 비자 발급 이후에도 maintenance of status(신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일감 부족(bench), 프로젝트 종료, 무급 휴직 등으로 임금 지급을 중단하면 LCA 위반이며, USCIS는 신분 종료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8 CFR §214.2(h)(4)(iii)(E)). 본 글은 2026년 기준 maintenance of status 핵심 규정, benching 금지, 출산/병가 휴직 합법성, 한인 컨설팅·스타트업 종사자 위험을 정리합니다.
Maintenance of Status 핵심 규정
- LCA 임금 지속 지급 — 고용주가 LCA 명시 임금을 풀타임 기준 매월 지급 의무
- productive work — H-1B 수혜자는 LCA 명시 직무 수행
- LCA 위치 준수 — LCA 명시 worksite에서 근무 (50마일 외 이동 시 새 LCA)
- specialty occupation 유지 — 단순 노무로 전환 시 신분 위배
Benching = LCA 위반 (DOL 명시 금지)
- Bench = 컨설팅 회사가 프로젝트 사이 H-1B를 대기시키며 임금 미지급
- DOL 입장: 임금 미지급 = LCA 위반 = 회사 처벌 + 수혜자 신분 위배
- 실제 적발 시: DOL 벌금 $1,000~$35,000/위반, debarment 1~3년
- 한인 인도계 컨설팅 회사 빈번 — 한인도 일부 피해
합법적 무급 기간 — 2가지만 허용
1. 수혜자 본인 요청 휴직 (Voluntary Leave)
- 출산 휴가 (FMLA 12주)
- 본인 또는 가족 의료 휴가
- 한국 부모님 봉양·장례
- 요건: 수혜자가 서면 요청 + 회사 동의
- 최대 일반적으로 60일 이내 권장 (장기 휴직 시 H-1B 재고려)
2. 일시적 비생산적 시간
- 유급 휴가 (PTO·연차)
- 회사 휴일 (크리스마스·추수감사절)
- 주말
- 훈련·교육 기간 (회사 지시·유급)
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 H-1B 적용
- 50인 이상 회사 + 12개월 근무 + 1,250시간 근무 = FMLA 자격
- 12주 무급 휴가 보장 (직장·건강보험 유지)
- 출산·입양·본인/가족 중병 사유
- H-1B도 동일 자격 — 단, 휴직 중 임금 미지급은 maintenance of status 위험
출산 휴가 — H-1B 여성 가이드
- FMLA 12주 무급 (회사 정책에 따라 short-term disability로 유급)
- 회사 maternity leave 정책 — 통상 6~12주 유급 (FAANG)
- 출산 후 LCA 임금 재개 — 즉시 복직 또는 단축 근무 협상
- H-1B 신분 유지 — 회사가 LCA 임금 지급 중단 시 USCIS에 자진 통보 권장 X
병가 — 만성 질환·수술
- 단기(2주 이내) — 일반 sick leave 유급
- 중기(2주~12주) — FMLA + short-term disability
- 장기(12주 초과) — 무급 휴직, H-1B 신분 위험
- 장기 병가 시 옵션: H-4(배우자 H-1B) 또는 출국 후 치료
회사 프로젝트 사이 (Tech 회사 표준)
- 같은 회사 내 프로젝트 변경 — 임금 지속 시 무문제
- 일감 부족으로 임금 삭감 시 — LCA 위반
- 프로젝트 사이 트레이닝·내부 hackathon — 합법 (유급)
한인 컨설팅 회사 위험 (★)
- 전형적 위반:
- 클라이언트 종료 시 임금 중단
- "Bench pay" 형태로 LCA 임금보다 적게 지급
- 출장비·기타 보너스로 임금 위장
- USCIS 적발 시: 회사 debarment + H-1B 수혜자 신분 위배
- 수혜자 보호: DOL whistleblower 보호 (신고자 retaliation 금지)
LCA 위치 변경 — 50마일 룰
- 같은 MSA(metropolitan area) 내 이동 — 새 LCA 불요 (단, posting notice 필요)
- 50마일 초과 이동 — 새 LCA + I-129 amendment 필요
- 재택 근무 시 — 거주지 LCA 필요
- 2015 Simeio Solutions decision — 다른 worksite 이동 시 amendment 의무
Maintenance of Status 위반 시 결과
- USCIS 적발 — H-1B 신분 소급 종료, unlawful presence 누적
- 180일+ unlawful — 3년 입국 금지
- 365일+ unlawful — 10년 입국 금지
- 영주권 신청 시 — bar to adjustment of status (예외 적용 가능)
위반 시 회복 절차
- 즉시 합법 회사로 portability (60일 grace 내)
- 신분 변경 (H-4·F-1·B-2)
- Nunc Pro Tunc — 변호사 통한 신분 회복 청원 (extraordinary circumstances)
- 출국 후 재입국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출산 휴가 중 H-1B 안전? — FMLA 12주 + 회사 유급 정책 활용, 임금 지속 권장
- 회사가 bench pay (낮은 임금)? — LCA 위반, DOL 신고 가능
- 장기 병가 — 신분 유지? — 60일 이내 권장, 초과 시 H-4 전환 검토
- 재택 근무 — LCA 변경? — 거주지가 LCA 50마일 외면 amendment 필요
- 회사 폐업 — 즉시 신분 종료? — Yes, 60일 grace period 활용
- 무급 휴직 신청 시 USCIS 통지? — 회사가 별도 통지 불요, 단 LCA 위반 위험
- 한국 출장 1개월 — 임금 계속? — Yes, 임금 지속 + 출장 합법
- maternity 후 단축 근무? — LCA 임금 비례 지급 시 합법
출처
- USCIS Policy Manual Vol.2 Part H Ch.10 — Maintenance of Status
- DOL WHD — H-1B Wage Compliance
- DOL — FMLA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무급 휴직·benching 의심 시 즉시 이민변호사 + 노동변호사 상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