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H-4 dependent 비자 — 배우자·자녀·H-4 EAD 자격·I-140 승인·한인 가족 동반 가이드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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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4 = H-1B 배우자·자녀(21세 미만) 동반 비자, H-4 EAD로 합법 취업 가능

H-1B 비자 보유자의 배우자(spouse) 및 21세 미만 자녀(unmarried children)는 H-4 dependent 비자로 미국 동반 거주가 가능합니다. 2015년 도입된 H-4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는 H-1B principal이 I-140 영주권 1단계 승인을 받으면 배우자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게 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H-4 자격, EAD 신청, 자녀 학교 등록, 한인 가족 시각 실전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H-4 자격 요건

  • 배우자 — 법적 혼인 (한국 혼인신고증 영문 번역 인정)
  • 자녀 — 21세 미만, 미혼 (생물학적·입양 자녀)
  • 의붓자녀 — 혼인 시점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인정
  • 동성 배우자 — 2015년 Obergefell 판결 후 인정
  • 사실혼·동거 — 인정 안 됨 (한국 혼인신고 필수)

H-4 비자 발급 절차 — 2가지 경로

1. 미국 내 신분 변경 (I-539)

  • 이미 미국 거주 중 (F-1·B-2 등) → I-539 신청
  • 수수료: $470 (생체) + $85 (생체 정보 등록)
  • 처리: 4~8개월 (Premium $1,965 — 30영업일)
  • I-129 (H-1B)와 동시 제출 권장

2. 해외 영사관 (DS-160)

  • 한국 거주 중 → 서울 미국 대사관 H-4 인터뷰
  • DS-160 + H-1B I-797 사본 + 혼인증명서 영문
  • 수수료: $190 (MRV)
  • H-1B principal 입국 후 또는 동행 입국

H-4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자격 — 2가지 조건 중 하나 충족

  1. I-140 승인 — H-1B principal이 I-140 (영주권 1단계) 승인 받음
  2. AC21 §106(a)/(b) 적용 — 6년 초과 H-1B 연장 자격

EAD 신청 절차 (I-765)

  • Form I-765 + H-4 I-797 + H-1B I-140 승인서 + 결혼증명서
  • 수수료: $520 (online) 또는 $470 (paper)
  • 처리: 6~12개월 (Premium 도입 검토 중, 2026 시점 일반 처리)
  • 유효기간 — H-4 I-94 만료일까지 (보통 3년)

EAD 보유 시 가능

  • 모든 직종 풀타임·파트타임 취업
  • 자영업·창업 가능 (LLC·C-Corp)
  • 1099 freelance·계약직 가능
  • 한인 H-4 배우자 활용 — 부동산·뷰티·치과·간호·IT 다양

H-4 자녀 — 학교 등록

  • K-12 공립학교 — 무료, 거주 증명만 필요 (Plyler v. Doe 1982)
  • 커뮤니티 칼리지 — in-state tuition (주별 상이, 캘리·텍사스 인정)
  • 4년제 대학 — 통상 international student rate (out-of-state)
  • F-1 전환 — 21세 도래 전 F-1 전환 권장 (학비 인상 회피)

H-4 자녀 21세 도래 — Aging Out 위험

  • 21세 도달 시 H-4 신분 종료
  • 옵션: F-1 (학생), H-1B (취업), 출국
  • I-485 진행 중 자녀 — CSPA(Child Status Protection Act)로 보호 가능
  • 21세 임박 시 이민변호사 상담 필수

한인 H-4 가족 동반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H-1B 남편 + H-4 아내 + 자녀 2명 (10세·15세)

  • 아내 H-4 EAD 신청 (I-140 승인 후) → 한식당 또는 뷰티숍 운영
  • 자녀 공립학교 무료 등록
  • 15세 자녀 — 21세 도래 전 F-1 전환 또는 영주권 진행

시나리오 2 — H-1B 아내 + H-4 남편 (IT 엔지니어)

  • I-140 승인 후 H-4 EAD → 남편 IT 회사 취업
  • 가족 영주권 동반 진행 (I-485 동시)

시나리오 3 — H-1B 신혼 부부 (자녀 없음)

  • H-4 EAD 없으면 배우자 무직 — 한인 사회 우울증 빈도 ↑
  • I-140 승인 가속화 (PERM 빠른 진행)
  • 대안: 배우자 F-1 학생 비자 전환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혼인신고서 영문 번역? — 한국 정부 영문 번역 또는 공인 번역가 인증
  • H-4 EAD 갱신 — H-1B 연장 동시? — Yes, 권장 (한 패키지로 제출)
  • H-4 EAD 폐지 위협? — 2017 Trump 1기 폐지 추진했으나 미시행, 2026 현재 유지
  • H-4 자녀 운전면허? — 16세 이상 가능, 주별 상이
  • H-4로 SSN? — EAD 보유 시 SSN 발급 (EAD 없으면 ITIN)
  • H-4 의료보험? — H-1B 회사 family plan 또는 ACA marketplace
  • H-4 출국 후 재입국? — H-4 비자 stamping 필요 (서울 대사관)
  • 이혼 시 H-4 종료? — Yes, 즉시 종료 (60일 grace X)

출처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H-4 EAD 정책은 정권 따라 변동 가능. 이민변호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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