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max-out 6년 한도 — recapture·AC21 §104/§106 연장·I-140·1년 출국 룰·한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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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6년 한도 — Recapture·AC21로 연장, I-140 승인 시 무기한 연장 가능
미국 H-1B 비자는 INA §214(g)(4)에 따라 최대 6년 누적 사용 후 max-out됩니다. 그러나 (1) 해외 체류 일수 recapture, (2) AC21 §106에 의한 영주권 진행 기반 1년 연장, (3) AC21 §104(c)에 의한 priority date 기반 3년 연장 등 다양한 방법으로 6년 초과 연장이 가능합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max-out 계산, recapture 신청, AC21 활용, 한인 장기 H-1B 보유자의 영주권 진행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6년 한도 계산 — Cumulative Time
- 누적 — 회사 변경·이직과 무관, H-1B 신분 보유 일수 합계
- L-1과 합산 — L-1 보유 기간도 H-1B 6년에서 차감 (5+2년)
- 시작 시점 — 첫 H-1B Approval Notice 발효일
- 종료 시점 — 마지막 I-797 만료일
Recapture — 해외 체류 일수 복구
- 근거 — INA §214(g)(4) 해석 — H-1B는 미국 내 근무 일수만 카운트
- 방법 — 6년 중 해외 출장·휴가·본국 방문 일수 만큼 H-1B 연장 청원 가능
- 증빙 — 여권 입출국 도장, I-94 기록, 항공권
- 예시 — 6년간 해외 90일 → 추가 90일 H-1B 연장 가능
- 한인 장기 H-1B 보유자 평균 30~180일 recapture 가능
AC21 §106(a) — 1년 연장 (I-140 또는 PERM 진행 중)
- 자격 — 영주권 절차(PERM 또는 I-140) 365일 이상 pending
- 연장 단위 — 1년씩 무제한 갱신
- 예 — 6년 다 사용한 H-1B + I-140 pending 1년 차 → 7년차 H-1B 연장 가능
- PERM·I-140 진행 일정 — H-1B 5년차에 시작 권장 (6년차 max-out 전 365일 확보)
AC21 §104(c) — 3년 연장 (I-140 승인 + priority date 적체)
- 자격 — I-140 승인 + priority date가 visa bulletin 적체로 current 아님
- 연장 단위 — 3년씩 무제한 갱신 (한인은 통상 EB-2·EB-3 적체 거의 없음)
- 인도 출신 — EB-2·EB-3 10년+ 적체로 §104(c) 활용 빈도 극히 높음
- 한국 출신 — EB-2/EB-3 current — §104(c) 거의 불필요, §106(a) 충분
한국 출생자 — Priority Date Backlog (2026년 기준)
| 카테고리 | 한국 적체 | 인도 적체 |
|---|---|---|
| EB-1 (특출 능력) | Current | 10년+ |
| EB-2 (석사+) | Current 또는 1년 이내 | 15년+ |
| EB-3 (학사) | Current 또는 1년 이내 | 10년+ |
| EB-5 (투자) | Current | 적체 |
1년 해외 거주 룰 — 6년 max-out 후 새 H-1B
- 6년 사용 후 영주권 절차 없으면 1년 해외 거주 후 새 6년 가능
- 1년 = 연속 365일 또는 누적 365일 (USCIS 해석에 따름)
- 다시 cap-subject 추첨 참여 (1년차에 등록 가능)
- 한국·캐나다·기타국에서 1년 근무 후 미국 재진입
H-1B 6년 후 다른 비자 옵션
1. L-1 (해외 지사 1년 근무 후)
- 한국 본사·계열사 1년 근무 → L-1 비자로 미국 재진입
- L-1A (manager): 7년, L-1B (specialized knowledge): 5년
2. O-1 (특출 능력)
- 논문·수상·언론·연봉 등 8가지 중 3가지 충족
- 3년 + 1년씩 무기한 갱신
3. EB-2 NIW (영주권 직접)
- National Interest Waiver — 회사 sponsor 없이 영주권
- 박사·연구·과학·예술 분야 한인 활용 빈도 ↑
한인 영주권 진행 표준 타임라인 (5년 모델)
- H-1B 1년차 — 입사·정착
- H-1B 2~3년차 — 영주권 진행 합의 (회사 sponsor)
- H-1B 3~4년차 — PERM 신청·승인 (1~2년)
- H-1B 4~5년차 — I-140 신청·승인 (6개월)
- H-1B 5~6년차 — I-485 신청·승인 (1~2년, 한국은 보통 current)
- H-1B 6년차 이내 — Green Card 수령
Recapture 신청 절차
- 여권 모든 입출국 도장 스캔
- I-94 기록 (cbp.dhs.gov/i94) 출력
- 항공권·호텔 영수증 (입증 보강)
- I-129 연장 청원 + recapture 일수 명시
- 변호사 검토 — 누락 일수 확인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L-1 + H-1B 합산? — Yes, L-1 5년 + H-1B 1년 = 6년 max-out
- 해외 출장 일수 — 비즈니스 트립도 recapture? — Yes, 미국 외 체류 시
- I-140 승인 후 회사 변경? — Priority date 본인 소유 (180일 룰)
- 6년 후 H-4로 전환 후 다시 H-1B? — H-4 기간은 카운트 X, 가능
- 1년 해외 거주 — 미국 출장 가능? — 짧은 방문 가능, 단 USCIS 의도 평가
- cap-exempt 대학 H-1B도 6년? — Yes, 6년 한도 동일
- I-485 pending 중 H-1B 연장? — 가능, EAD 발급 후 H-1B 불요로 전환 권장
출처
- USCIS Policy Manual Vol.2 Part H Ch.13 — H-1B Extensions
- USCIS — H-1B Specialty Occupations
- DOS — Visa Bulletin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max-out 임박 시 이민변호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