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portability — AC21 §105 이직 즉시 근무·I-129 receipt notice·1년 룰·한인 이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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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Portability(AC21 §105) — 새 회사 I-129 접수 즉시 합법 근무, 승인 대기 불필요
미국 H-1B 비자 보유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새 고용주가 I-129 청원을 USCIS에 접수하기만 해도 즉시 새 회사에서 근무 시작 가능합니다. 이는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AC21) §105에 따른 portability provision으로, 8 CFR §214.2(h)(2)(i)(D)에 명문화됐습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H-1B portability 자격, receipt notice 처리, 1년 거주 룰, 한인 이직자의 위험·이점을 정리합니다.
Portability 자격 요건 (4가지 모두 충족)
- 합법 입국 — 가장 최근 미국 입국 시 H-1B 합법 입국 (또는 USCIS 승인 H-1B 신분)
- 비고용 미발생 — 새 청원 접수일까지 unauthorized employment 없음
- 새 청원 접수 — 새 고용주가 I-129 USCIS에 정식 접수 (receipt notice 발급)
- H-1B 신분 유지 — 현재 H-1B 또는 grace period(60일) 내
Portability 시점 — Receipt Notice가 핵심
- USCIS에 I-129 접수일 = 새 회사 근무 시작 가능일
- I-797C (Receipt Notice) = 접수 증명, 새 회사에 제출
- I-797A (Approval Notice) 대기 불필요
- 승인 거부 시 → 즉시 새 회사 근무 중단, 60일 grace period 활용
이직 절차 표준 흐름
- 새 회사 오퍼 수락 — 정식 offer letter 수령
- 현재 회사 사직 — 통상 2주 전 통보 (적법 사유)
- 새 회사 LCA 제출 — DOL 7일
- 새 회사 I-129 제출 — USCIS Premium $2,805 권장 (15영업일)
- Receipt Notice 수령 — 접수 1~2주, 즉시 새 회사 근무 시작 가능
- Approval Notice 수령 — Premium 15영업일, 일반 4~6개월
위험: Portability 청원 거부 시
- 새 회사 근무 중단
- 60일 grace period 적용 (8 CFR §214.1(l)(2))
- 새 고용주 찾기 또는 신분 변경(H-4, F-1 등) 또는 출국
- 거부 사유: LCA 위반, 학위 부족, specialty occupation 미충족, 회사 부적격 등
Premium Processing — 강력 권장
- 비용 $2,805 추가 (2026 기준)
- 15영업일 보장 — 거부 시 빠르게 대응 가능
- 특히 가족(H-4) 동반 시 안정성 확보
- 한인 IT 이직 시 거의 표준
1년 거주 룰 (1-Year Foreign Residence) — AC21 §106와 혼동 금지
- H-1B 자체에는 1년 거주 룰 없음 (이는 J-1 비자의 212(e) 룰)
- 단, H-1B 6년 max-out 후 1년 해외 거주 시 새 6년 가능 (recapture)
- AC21 §106(a) — I-140 승인 시 1년 룰 면제, 6년 초과 H-1B 연장 가능
Concurrent H-1B — Portability와 다른 개념
- Portability = 회사 A → 회사 B 이직
- Concurrent = 회사 A 유지 + 회사 B 추가 (동시 2 H-1B)
- 각 회사 별도 I-129 제출, 각 LCA 별도
- 예: 풀타임 IT 회사 + 파트타임 컨설팅 동시
이직 시 페이체크 갭(Paycheck Gap)
- 현재 회사 종료 ~ 새 회사 시작 사이 무급 기간 발생 시
- 10일 이하 — 통상 무문제
- 10~60일 — grace period 이내 합법, 단 H-1B 유지 여부 USCIS 판단
- 60일 초과 — H-1B 신분 종료, 출국 또는 신분 변경 필수
한인 이직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Tech 회사 간 이직 (Google → Meta)
- 새 회사 Premium I-129 제출 → 2주 내 시작
- Receipt Notice + Offer Letter로 첫 출근
- I-140(영주권 1단계) 승인 있으면 priority date 유지 (회사 변경 무관)
시나리오 2 — Cap-subject → Cap-exempt 대학 이직
- 대학으로 이직 시 cap-exempt H-1B 신청 (추첨 면제)
- 6년 max-out 이후에도 cap-exempt 연장 가능
시나리오 3 — 컨설팅 → 클라이언트 직고용
- 컨설팅 회사 H-1B → 클라이언트 직고용 H-1B portability
- 주의: 직무 동일성 입증 필요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Receipt Notice만으로 SSN 신청? — H-1B 승인 후 가능, Receipt만으로는 불가
- 이직 시 H-4 가족 처리? — H-4 EAD는 신규 H-1B 승인 후 갱신, 일시 무효 위험
- I-140 priority date 유지? — 회사 변경해도 priority date 본인 소유 (180일 룰)
- 이직 후 출국 가능? — 새 H-1B Approval Notice + 비자 stamping 후 안전
- 새 회사 거부 시 이전 회사 복귀? — 이전 회사 동의 시 가능, 새 청원 필요
- 이직 시 학위 평가서 재제출? — 통상 재사용 가능
- 이직 후 LCA 위치 변경? — 새 LCA 필요 (50마일 외 이동 시)
출처
- USCIS — H-1B Specialty Occupations
- USCIS Policy Manual Vol.2 Part H Ch.3 — Portability
- 8 CFR §214.2(h) — H-1B Regulations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이직 시 이민변호사 상담 권장 (특히 I-140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