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H-1B 추첨 selection 후 후속 절차 — I-129 청원·LCA·April 1 제출·October 1 시작·한인 가이드

뉴비1시간 전
0 0 0
https://gousa.kr/board/visa/2495

H-1B Lottery Selection = 끝이 아닌 시작, I-129 청원 90일 윈도우 안에 제출

미국 H-1B 비자는 회계연도(FY) 기준 65,000개 일반쿼터 + 20,000개 석사 우대(US Master's Cap)로 매년 3월 추첨이 진행됩니다. Selection 통지(USCIS Beneficiary Centric Selection)를 받으면 끝이 아니라 본격 절차 시작입니다. 본 글은 2026년 FY27 기준 추첨 당첨 후 90일 청원 윈도우, LCA 선행, I-129 제출, October 1 시작까지 한인 신청자(IT·금융·의료) 시각으로 정리합니다.

FY27 H-1B 추첨 일정 (2026년 기준)

  • 등록 기간(Registration) — 2026년 3월 7일~3월 24일 (USCIS myUSCIS 온라인)
  • 등록 수수료 — $215 per registration (2024년 4월 인상)
  • 추첨(Selection) 통지 — 2026년 3월 31일까지
  • I-129 청원 제출 윈도우 — 2026년 4월 1일~6월 30일 (90일)
  • 고용 시작일 — 2026년 10월 1일 (FY27 시작)

Beneficiary Centric Selection (2025년 도입, 2026년 유지)

  • 이전: 회사당 등록 횟수가 많을수록 추첨 확률 ↑ (중복 등록 악용)
  • 현재: 수혜자(beneficiary) 1인 = 1추첨권 — 여러 회사 등록해도 1번만 들어감
  • 당첨 시 등록된 모든 회사가 I-129 제출 가능 (수혜자 선택)
  • 2026 FY27 selection rate — 약 25~30% (등록 470,000건 추정 / 85,000 쿼터)

Selection 통지 후 90일 안에 해야 할 일

Step 1: LC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제출 — DOL

  • 고용주가 DOL iCERT 시스템에 ETA-9035 제출
  • 수혜자 prevailing wage(SOC 코드별) 충족 확인
  • 처리: 7일 이내 승인(전자 제출 시)
  • 승인 후 사업장 내 LCA 공고 10영업일

Step 2: I-129 청원 제출 — USCIS

  • Form I-129 + H Supplement + LCA 사본 + 학위·이력서
  • 회사 정보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직원 수, 사무실 사진
  • 직무 설명 — Specialty Occupation 입증 (학위 요구 직무)
  • 수수료: $780 (I-129 일반) + $500 (사기 방지) + $1,500 또는 $750 (ACWIA, 직원 수 별) + $600 (Asylum Program Fee)
  • Premium Processing: $2,805 추가 (15영업일 보장)

Step 3: Approval Notice (I-797) 수령

  • 일반 처리: 4~6개월
  • Premium: 15영업일
  • I-797 = 비자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

국내 vs 해외 수혜자 — 절차 분기

1. 미국 내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 F-1·OPT·H-4 등 유효 신분 보유 시 I-129에 "Change of Status" 체크
  • I-797 승인 = 10월 1일부로 H-1B 신분 자동 변경
  • 미국 이탈 불필요, 비자 stamping 불요 (단, 출국 후 재입국 시 비자 필요)

2. 해외 영사관 절차 (Consular Processing)

  • I-797 승인 후 한국 미국 대사관(서울)에서 DS-160 + H-1B 비자 인터뷰
  • 수수료: $190 (MRV)
  • 비자 인터뷰 — 직무 설명·학위·고용주 정보 질문
  • 비자 발급 후 10월 1일 이후 입국

한인 신청자 자주 묻는 질문

  • OPT 만료 임박 → cap-gap 자동 연장? — F-1 → H-1B Change of Status 시 OPT가 10월 1일까지 자동 연장 (cap-gap)
  • 여러 회사 selection 시? — 1개 회사 선택, 1개 I-129 제출 권장 (중복 청원은 USCIS 의심)
  • I-129 거부 시? — selection 무효, 다음 FY 재등록
  • 회사 변경 — selection 이전? — 새 회사 등록 후 추첨 처음부터
  • 한국 IT 회사 미국 지사 — I-129 가능? — 가능. 단, 미국 사업체 실재성 입증 강화
  • 10월 1일 이전 출장 입국? — H-1B 신분은 10월 1일 발효, 그 전엔 기존 신분(F-1/B-1)
  • 가족(H-4) 동반? — I-539 별도 신청, I-129와 동시 가능

출처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USCIS·DOL 정책은 변경 가능합니다 (2026 기준). H-1B 청원 전 이민변호사 상담 권장.

AD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