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3 IH-4 입양 자녀 영주권 — Hague Convention·한국 입양 절차·USCIS Form I-800 단계별 가이드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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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3 / IH-4 = "Hague Convention 회원국에서 입양한 자녀의 미국 영주권 비자"

한국은 2013년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헤이그 국제입양협약)에 서명, 2025년 비준 발효. 따라서 2025년 이후 한국 출생 자녀를 미국 양부모가 입양할 때는 Hague Process(IH-3/IH-4)를 따라야 합니다. 본 글은 한국→미국 입양의 비자 단계, USCIS Form I-800·I-800A, 입국 후 시민권 취득 절차를 정리합니다.

IH-3 vs IH-4 차이

비자조건입국 후 시민권
IH-3한국에서 입양 완료 후 양부모 양쪽 자녀를 직접 본 경우입국 즉시 자동 시민권 (Child Citizenship Act 2000)
IH-4한국에서 후견(custody)만 받고 미국에서 입양 완료미국 입양 완료 후 시민권 (만 18세 전)

한국은 보통 full adoption 결정이 한국 법원에서 이루어져 IH-3가 일반적.

Hague Process 5단계 (한국 → 미국)

1단계: USCIS Form I-800A — 양부모 자격 신청

  • 양부모 미국 시민권자 (1인 또는 부부)
  • I-800A + home study + 지문 + $920 수수료
  • USCIS가 양부모 자격 판단 (Suitability and Eligibility 결정)
  • 승인 후 한국 측에 case 이송
  • 유효기간 15개월, 1회 연장 가능

2단계: 한국 매칭 —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기관

  • 한국 입양기관: 홀트, 동방, 대한사회복지회 (인가 기관)
  • 국내입양 우선 6개월 후 국제입양 가능 (한국 입양특례법)
  • 매칭 → child referral → 양부모 동의
  • 한국 법원 입양 결정 (입양심판)

3단계: USCIS Form I-800 — 특정 자녀 청원

  • I-800 + 한국 발급 입양 문서 + Article 23 Hague 인증
  • USCIS가 자녀 적격 결정 (Hague Convention "Convention Adoptee" 정의)
  • 승인 후 NVC 이송 →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

4단계: 주한 미대사관 비자 인터뷰

  • 양부모 + 자녀 출석
  • 건강검진 (지정 병원, 자녀 백신 등)
  • IH-3 비자 발급 (보통 1~2주)

5단계: 미국 입국 + 자동 시민권

  • CBP 입국 시 자녀가 양부모와 함께 입국
  • Child Citizenship Act 2000에 의해 입국 즉시 자동 시민권 취득
  • Certificate of Citizenship(N-560/N-561) 자동 발급 신청 가능
  • $1,170 수수료 (선택)

한국 입양 자격 요건 (한국 입양특례법)

  • 양부모 만 25세 이상
  • 자녀와 60세 미만 나이 차
  • 혼인 3년 이상 (부부 입양 시)
  • 경제력·심리 평가 합격
  • 한국 입양심판 거쳐야 함 (한국 법원)

미국 측 자격 요건

  • 최소 한 명 미국 시민권자 (부부면 한 명만 시민권자도 OK, 단 IH-3는 양쪽 출석 필요)
  • I-800A home study (Hague-accredited agency)
  • FBI 지문 + 주별 background check
  • 아동학대·범죄 이력 미확인 시 부적격
  • I-864 affidavit of support (자녀 재정 지원 약속)

총비용 — 평균 $40,000~$60,000

항목비용
I-800A$920
Home study$3,000~$5,000
한국 입양기관 fee$15,000~$25,000
한국 법원·번역·apostille$2,000~$3,000
I-800$0 (수수료 없음)
비자 fee (자녀)$325
여행·항공$8,000~$15,000 (양부모 2회 한국 방문)
Certificate of Citizenship$1,170 (선택)
변호사 (선택)$3,000~$8,000
합계약 $40,000~$60,000

처리시간 — 평균 18~30개월

  • I-800A 승인: 3~6개월
  • 한국 매칭 + 입양심판: 12~18개월
  • I-800 + 인터뷰 + 입국: 3~6개월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출생 자녀 친척 입양? — 가능. relative adoption도 IH-3/IH-4 적용
  • 한국에서 이미 입양 완료된 자녀를 미국으로? — 한국 입양 시점이 2025-Hague 발효 이전이면 IR-3/IR-4(non-Hague). 이후면 IH-3/IH-4
  • 한국 입양아 한국 국적 유지? — 미국 시민권 자동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 (만 18세 이상 선택 가능)
  • 한국 친부모와 연락 가능? — 한국 입양특례법상 친부모 정보 18세 이후 본인 신청 시 조회 가능
  • 홀트(Holt) 같은 한국 기관 이용 필수? — 한국법상 인가 기관 필수. 직접 입양 불가
  • 독신 입양 가능? — 한국법상 가능하나 부부 우선. 미국 측 I-800A는 독신 OK

Child Citizenship Act 2000 — 핵심

  • 2001-02-27 이후 미국 시민권자 양부모에게 입양된 자녀는 미국 입국 즉시 자동 시민권
  • 요건: 만 18세 미만 + 양부모 한 명 미국 시민권자 + 양부모 법적 양육
  • IH-3 입국 = 즉시 시민권. IH-4는 미국 입양 완료 후 시민권
  • 이 법 이전 입양아 중 시민권 미취득 사례 다수 — N-600K 신청 필요

출처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국제입양은 한국법·미국법·Hague 협약 3중 적용으로 인가 변호사·기관 상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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