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N-426 미군 복무 시민권 — INA 328·329 한인 군인 시민권 신청·MAVNI·posthumous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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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N-426 = "미군 복무 기반 시민권 신청의 핵심 입증서류"
Form N-426 Request for Certification of Military or Naval Service는 미군에서 복무한 영주권자(또는 일부 비이민) 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군 복무 사실을 증명받는 양식입니다. 미국 시민권법 INA 328(평시), 329(전시)에 따라 미군 복무자는 일반보다 빠르게(또는 무료로) 시민권 취득 가능. 한인 미군 복무자는 LA·NY·기지 인근에 다수.
군복무 기반 시민권 — 2가지 경로
| 조항 | 이름 | 요건 |
|---|---|---|
| INA 328 | Peacetime Service (평시 복무) | 1년 이상 정직 복무 + 영주권자 |
| INA 329 | Wartime Service (전시 복무) | 지정 기간 1일 이상 복무 — 영주권자 또는 미국 내 합법 신분 |
INA 329 "전시" — 현재 적용
2002년 9월 11일 이후 대통령 명령(EO 13269)으로 현재까지 "wartime"으로 지정. 즉, 2002-09-11 이후 1일 이상 미군 복무한 사람은 INA 329 자격.
- 영주권자 아니어도 가능 (예: 입대 시 H-1B, 학생비자였더라도)
- 1일 이상 honorable service
- complete 5-year wait 없음 (즉시 시민권 신청 가능)
- N-400 + N-426 fee free ($0)
N-400 + N-426 패키지 제출
- Form N-400 — 시민권 신청서 (일반 양식)
- Form N-426 — 군 복무 인증 요청
- N-426 Part 1 작성 (군인 본인)
- Part 2 — 소속 부대 지휘관 또는 군 인사부서가 작성·서명
- 두 양식 함께 Nebraska Service Center 전용 주소로 송부
- fee 면제 ($0)
N-426 작성 핵심
- Active Duty — 정규군 복무
- Reserves — 예비군 (활성 복무 기간만 카운트)
- National Guard — 주방위군
- 입대 일·전역 일·복무 종류 명시
- Honorable Discharge 필수 (Dishonorable·Bad Conduct는 자격 X)
군복무 시민권 — 한인 시나리오
케이스 A: KATUSA 출신 영주권자가 미군 입대
- 한국 KATUSA 복무 → 미국 영주권 취득 → 미군 입대
- 1일 이상 honorable service (현재 wartime) = 즉시 시민권 신청
- fee $0, 6~12개월 처리
케이스 B: 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National Interest)
- 2008년 시행 (2020년 잠정 중단, 2026년 재검토 중)
- 외국어·의료 전문 영주권 미보유자 대상
- 한국어 native speaker 채용 (정보·언어 분야)
- 입대 후 즉시 시민권 자격 (INA 329)
케이스 C: 영주권자 부모가 미군 자녀
- 자녀(미국 출생)는 자동 시민, 영주권 부모는 일반 절차
- 단, 영주권 부모가 미군 복무 시 fast-track
Posthumous Citizenship — 사후 시민권
전사한 군인의 경우 가족이 사후 시민권 신청 가능 (INA 329A).
- 2002-09-11 이후 전사 또는 복무 중 사망
- 가족이 Form N-644 신청
- 시민권 사후 부여, 사망 증명서에 반영
- 가족 이민 우선순위 영향 (배우자·자녀 immediate relative)
시민권 + 가족 이민 (Military Parole in Place)
- 군인의 배우자·자녀·부모가 미국 내 신분 없거나 overstay 시
- "Parole in Place(PIP)" 신청 가능 → 신분 정상화 후 영주권 신청
- 한인 사례 — 미군과 결혼한 H-1B 비자 만료 배우자
군복무 후 시민권 인터뷰 특별 조항
- 영어·civics test 일반 동일 (제외 X)
- 인터뷰 장소 — 군 기지 또는 인근 Field Office
- 해외 파병 중일 경우 — 해외 미군 인터뷰 가능
- oath ceremony — 군 기지에서도 가능 (Naturalization Ceremony at military installation)
주의 — 자격 박탈 사유
| 사유 | 결과 |
|---|---|
| Dishonorable Discharge | 시민권 자격 박탈 |
| 5년 내 군 이탈(desertion) | 자격 박탈 + 형사처벌 |
| Bad Conduct Discharge | 자격 박탈 |
| 시민권 후 5년 내 dishonorable | 시민권 취소 가능 |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한국 군복무는 카운트 되나? — X. 미군 복무만 N-426 대상
- KATUSA는 한국군이지만 미군과 함께 근무했는데? — KATUSA는 한국군 소속, 미군 복무 아님. INA 328/329 자격 X
- 전역 후 5년 후에 신청 가능? — 전시 복무 시 평생 자격 유지. 시민권 신청 시점 무관
- 한국 군대 미필 영주권자가 미군 입대 시 한국 병역? — 미국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 자동 상실(만 38세 전). 미군 복무 자체가 한국 병역 의무 종결 사유 아님 — 별도 처리 필요
- 이중국적 가능? — 가능. 미국은 이중국적 허용. 한국은 만 22세 전 선택 의무
출처
- USCIS — Form N-426
- USCIS — Military Naturalization
- USCIS Policy Manual — Vol 12 Military
- USCIS — Military Naturalization Process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군 시민권은 군 인사부서·USCIS·이민변호사 협조가 필요한 복합 케이스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