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Reciprocity Schedule — 한국 국적자 비자 유효기간 · multiple entry · fee 비교 완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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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usa.kr/board/visa/2019
Visa Reciprocity Schedule = "국가 간 상호주의로 정해진 비자 조건"
미국 비자의 유효기간·입국 횟수·수수료는 국가별로 다릅니다. 이는 미국이 그 나라 시민에게 부여하는 조건과 그 나라가 미국 시민에게 부여하는 조건이 상호주의(reciprocity)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한국 국적자가 받는 주요 비자별 reciprocity 조건을 정리합니다.
Reciprocity가 결정하는 것
- 비자 유효기간(Validity) — 예: 한국인 B-1/B-2는 10년
- 입국 횟수(Number of Entries) — Multiple(M) / Single(S)
- 수수료 추가(Reciprocity Fee) — MRV($185) 외 별도 부과 가능
한국은 미국과 비교적 우호적 reciprocity. 영국·일본·캐나다 등과 함께 상위 그룹에 속함.
travel.state.gov 사용법
- travel.state.gov → "Visa Reciprocity by Country"
- "Korea, South" 선택
- Visa Classification (예: B-1, F-1, H-1B 등) 검색
- Fee · Validity · Number of Entries 확인
- Civil Documents 섹션도 함께 — 한국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방법 명시
한국 국적자 주요 비자 reciprocity (2026-05 기준)
| Visa | Validity | Entries | Reciprocity Fee |
|---|---|---|---|
| B-1/B-2 (관광·비즈니스) | 120 months (10년) | Multiple | $0 |
| F-1 (학생) | 60 months (5년) | Multiple | $0 |
| F-2 (학생 가족) | 60 months | Multiple | $0 |
| H-1B (전문직) | 60 months | Multiple | $0 |
| H-4 (H-1B 가족) | 60 months | Multiple | $0 |
| L-1A/L-1B (주재원) | 60 months | Multiple | $0 |
| L-2 (L-1 가족) | 60 months | Multiple | $0 |
| O-1 (특기자) | 60 months | Multiple | $0 |
| E-2 (조약 투자가) | 60 months | Multiple | $0 |
| J-1 (교환방문) | 60 months | Multiple | $0 |
| K-1 (약혼자) | 6 months | Single | $0 |
| K-3 (시민권자 배우자) | 24 months | Multiple | $0 |
참고: Validity는 비자 자체 사용 기간. 실제 체류 가능 기간은 입국 시 CBP가 부여하는 I-94 만료일.
한국 국적자 vs 타 국가 비교
| 국가 | B1/B2 Validity | F-1 Validity |
|---|---|---|
| 한국 | 10년 | 5년 |
| 일본 | 5년 | 5년 |
| 중국 | 10년 | 5년 |
| 인도 | 10년 | 5년 |
| 베트남 | 12개월 | 12개월 |
| 러시아 | 36개월 | 12개월 |
비자 유효기간 vs I-94 — 결정적 차이
- 비자 유효기간 (Reciprocity) — 미국 영사관에서 부여, 재입국 가능 기간
- I-94 만료일 (CBP) — 입국 시 부여, 실제 체류 가능 기간
- B-1/B-2 비자가 10년 유효해도 한 번 입국 시 보통 6개월만 체류 가능
- 10년 동안 반복 입국 가능, 매번 새 I-94
이중국적자(미국 시민권 + 한국 국적) 주의
미국 시민권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 않지만, 미국 출입국 시 미국 여권 사용 의무. 미국 시민이 한국 시민으로 미국 입국 시도하면 INA 215(b) 위반.
Civil Documents (한국 발급)
이민 청원 시 자주 요구되는 한국 서류:
- 기본증명서 — 정부24 발급, 영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부모·자녀 입증
-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혼 입증
-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 케이스
- 병적증명서 — 남성 군복무 입증, 병무청 발급
- 범죄경력회보서 — 경찰청 발급, 본인 또는 위임
- Apostille — 외교부 영사민원실 또는 정부24 (이민 시 필수)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B-2 비자 10년 안에 1번만 입국하면? — 문제없음. Multiple entry는 횟수 제한 X
- F-1 비자 만료된 후 미국 내 계속 체류 가능? — I-20 + I-94 D/S면 가능. 비자는 재입국용
- 리시프로시티 fee 추가 부담? — 한국은 $0. 일부 국가는 별도 부과
- 5년 유효 비자인데 5년 후 학생 신분 유지 중인데? — 미국 내 체류는 D/S 기준. 출국 후 재입국 시 새 비자 필요
출처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정책은 상호주의 변경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travel.state.gov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