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485 Supplement J — EB·H-1B portability·영주권 대기 중 이직 합법화

뉴비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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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Supplement J = "영주권 대기 중 이직·승진 시 새 직장 확인서"

Form I-485 Supplement J Confirmation of Bona Fide Job Offer or Request for Job Portability는 취업 기반 영주권(EB-1·EB-2·EB-3) 신청자가 I-485 펜딩 중 직장을 옮기거나(portability) 같은 직장에서 직무가 바뀔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2017년 도입된 새 양식이며, 한인 H-1B 신청자가 영주권 대기 중 이직을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도구입니다.

AC21 §106(c) Portability — 핵심 권리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 of 2000 (AC21) Section 106(c)는 다음 조건 충족 시 영주권 케이스 유지하며 이직 허용:

  1. I-140 승인됨
  2. I-485가 180일 이상 펜딩
  3. 새 직장이 "same or similar occupation" (같거나 유사한 직종)

이 세 조건 충족 시 원 고용주의 I-140이 "unrevocable"이 되어, 원 고용주가 청원을 취소해도 영주권 케이스 진행 가능.

"Same or Similar Occupation" 판단 기준

기준판단 요소
SOC Code같은 6자리 SOC = 자동 인정
SOC 코드 동일 첫 3자리강한 추정 — 입증 쉬움
직무 내용주요 업무 50% 이상 일치
급여 수준유사 또는 더 높음
승진(Career Progression)예: Software Engineer → Senior Software Engineer 인정

Supplement J 제출 시점

  • I-485 펜딩 중 이직 결정 시 — 즉시 제출 권장(나중에 USCIS RFE 받기 전)
  • 승진·연봉 인상 — 같은 직장 내에서도 제출 가능
  • USCIS 인터뷰 전 — 인터뷰 시 직장 변경 사실 자동 노출, 미리 정리

제출 서류

  • Form I-485 Supplement J (자필 서명)
  • 새 고용주의 Employment Offer Letter (직책·연봉·시작일·SOC 명시)
  • 새 고용주의 사업자 등록·재정 능력 증빙
  • (권장) 원 직장 → 새 직장 직무 비교 매트릭스
  • (선택) Pay stub, W-2 직무 일관성 입증

수수료 (2026-05 기준)

Supplement J는 별도 수수료 없음. I-485에 부속되어 처리.

H-1B 이직 vs I-485 Portability 차이

구분H-1B TransferI-485 Portability
법 근거AC21 §105AC21 §106(c)
양식I-129 (새 고용주)Supplement J (개인)
처리 주체새 고용주 변호사개인 또는 변호사
승인 전 근무I-129 접수 영수증으로 가능EAD 있으면 즉시 가능

H-1B를 유지하며 이직하면 H-1B Transfer + Supplement J 둘 다 필요할 수 있음. EAD(I-765)로 일하는 경우는 Supplement J만 충분.

이직 시 위험 요소

  • I-140 철회 위험 — 180일 전 이직하면 원 고용주가 I-140 철회 가능, 영주권 케이스 무효
  • 우선일자 유지 — 새 고용주가 새 PERM·I-140 신청하더라도 원 I-140 우선일자(priority date) 유지(retain)
  • SOC 변경 시 — Same/similar 부정될 수 있음 → RFE
  • 해고당한 경우 — 60일 grace period 내 새 직장 또는 다른 신분 변경

한인 H-1B 영주권 대기자의 전략

  • EB-2/EB-3 한국 출생은 2026년 현재 비교적 빠름(EB-2 약 1년)
  • I-140 승인되면 H-1B 6년 한도 무관 연장 가능
  • I-485 펜딩 중 H-4 EAD로 배우자 취업
  • 이직 시 새 고용주 PERM 다시 안 해도 됨(Portability)
  • I-140 PD 보존 → 새 청원에 활용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180일 안 되면 절대 이직 불가? — 가능하지만 risky. 원 고용주가 협조해주면 그대로 진행 가능
  • 스타트업으로 이직? — Same/similar이고 재정 능력 입증되면 OK. USCIS는 스타트업도 차별 없음
  • 해고 후 EAD로 자영업? — 가능. Supplement J는 자영업/창업도 가능(본인이 고용주)
  • 한국 회사 미국 지사로 이직? — Same/similar이면 가능

출처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Portability·SOC 판단·우선일자는 케이스별로 다르므로 이민변호사 자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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