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360 VAWA Self-Petition — 한인 가정폭력 피해자 자가청원·영주권 단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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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usa.kr/board/visa/1923
VAWA = "Violence Against Women Act, 가해 배우자 동의 없이 영주권 자가 청원"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부모로부터 신체·정서적 학대를 받은 외국인이 가해자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이름은 "Women"이지만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한국인 남성·여성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Form I-360으로 신청합니다.
VAWA로 청원 가능한 사람
| 피해자 | 가해자 신분 |
|---|---|
| 배우자(현재·과거) | USC 또는 LPR(영주권자) |
| 21세 미만 자녀 | USC 또는 LPR 부모 |
| 21세 이상 부모 | USC 자녀 (LPR 자녀는 불가) |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원하면 가능. 가해자 사망 시 사망 후 2년 이내.
요건 — 4가지 모두 충족
- 관계(Relationship) — USC/LPR과의 법적 결혼 또는 부모/자녀 관계
- 학대 또는 극심한 잔혹행위(battery or extreme cruelty) —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언어적 학대, 강요, 통제, 협박, 사회적 고립도 포함
- 공동 거주(joint residence) — 가해자와 한때라도 함께 살았다는 증거
- 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 최근 3년 범죄 기록 등 검토
학대 증거 자료 — 한인이 잊기 쉬운 것들
- 경찰 신고 기록(없어도 됨)
- 병원 진료 기록(타박상·우울증·불면증 진단)
- 심리상담사·정신과 의사 진술서
- 친구·이웃·종교 지도자 진술서(notarized)
- 가해자의 협박 문자·이메일·녹음
- 본인 일기·사진
- 한인 가정폭력 단체(KACE, KAFSC 등) 상담 기록
- 금전 통제·여권 압류 증거
핵심: 신체적 폭력 없이 정서적 학대·금전적 통제만으로도 인정. 한인 가정에서 흔한 "여권 뺏기·취업 금지·한국 가족 연락 차단"도 학대로 분류.
VAWA 신청의 비밀 보호 (Confidentiality)
- USCIS는 가해자(US 시민·영주권자)에게 일절 알리지 않음
- 가해자 주소로 우편물 발송 금지
- 가해자가 정보 요청해도 USCIS 거부 의무
- 피해자 안전을 위한 별도 주소(safe address) 사용 가능
- 영주권 인터뷰도 가해자 없이 단독 진행
처리 단계
- Form I-360 제출 (Vermont Service Center 전담)
- Prima Facie Determination — 6주 내 임시 인정 → public benefits 신청 가능
- 승인(Approval Notice) — 16~22개월
- Form I-485 영주권 조정 (USC 배우자는 즉시, LPR 배우자는 우선일자 대기)
- EAD(I-765) + AP(I-131) 동시 신청 가능
수수료 (2026-05 기준)
- Form I-360 — VAWA 케이스 무료
- I-485 — $1,440 (Asylee/Refugee/VAWA 일부 면제)
- I-765 (EAD) — VAWA 신청자는 별도 수수료 없이 자동
- Biometrics — $85 (필요 시)
- Fee waiver(I-912) 가능
VAWA Cancellation of Removal
이미 추방절차(removal proceedings) 중인 피해자는 VAWA Cancellation of Removal로 영주권 신청 가능. 이민법원에서 신청.
한인 자녀·부모 케이스
- USC 부모가 자녀(외국인 미성년) 학대 — 자녀가 21세 전에 청원, 25세까지 효력
- USC 자녀(21세 이상)가 외국인 부모 학대 — 부모가 청원 (효도 vs 학대 분리)
- 한인 어르신 학대 케이스 증가 추세 — Filial piety와 무관, 학대는 학대
한국어 지원 단체
- KACE (Korean American Coalition Education) — 전국
- KAFSC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 뉴욕·뉴저지
- KCSC (Korean Community Services of Metro NY)
- 한미가정상담소(Center for the Pacific Asian Family) — LA
- National DV Hotline: 1-800-799-7233 (한국어 통역 가능)
출처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VAWA 케이스는 안전·증거·법률이 결합된 민감 사안이므로 비영리 이민법률클리닉 또는 이민변호사 도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