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DS-117 SB-1 Returning Resident —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영주권 부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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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1 =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 체류 후 영주권을 부활시키는 비자"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가 미국 외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이 자동 포기로 추정됩니다. Re-entry Permit이 없거나 만료된 경우, Form DS-117 Application to Determine Returning Resident Status를 영사관에 제출해 영주권 부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5월 기준 절차를 정리합니다.
SB-1 비자가 필요한 상황
- 영주권자가 미국 외 체류 1년 이상 (Re-entry Permit 없이)
- Re-entry Permit 보유했으나 만료 후 미국 미입국
- 의도치 않은 장기 체류 (질병·가족돌봄·전쟁·예측 못 한 사정)
- 영주권 자체는 포기 안 했지만 카드 만료 + 장기 해외 체류
SB-1 승인 4가지 요건
| 요건 | 입증 방법 |
|---|---|
| 출국 시점에 영주권자였음 | I-551 카드, 출국 기록 |
| 출국 시 미국 거주 의도 유지 | 미국 내 자산·세금 기록·가족 거주 |
| 출국 후 미국 외 거주국 변경 없음 | 본국 영주권 신청 X, 해외 거주가 임시였음 |
| 장기 체류가 본인 통제 밖 | 의료 기록, 사망 가족 케어, 전쟁/팬데믹 |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영사 재량)
- 본인 중병 — 의사 진단서, 입원 기록, 수술 일정
- 가족 케어 — 부모·배우자 중병 또는 사망 (의료기록 + 가족관계 증명)
- 예측 못 한 비자 문제 — 미국 출국 시점에는 예상 못 함 입증
- 전쟁·재난·팬데믹 — COVID-19 봉쇄 같은 외부 사유
- 고용주 파견 — 단기 파견이 연장됐고 미국 복귀 의도 있음
인정 안 되는 사유
- 한국에서 새 직장·사업 시작
- 한국 부동산 매입·정착
- 편의상 한국 거주 선호
- "한국이 더 좋아서"
- 자녀 한국 학교 진학(장기)
신청 절차 — 주한미국대사관 기준
- DS-117 작성 — 사유와 증빙 첨부
- 증빙 서류 — Green Card 사본, 여권, 출국 기록(K-ETA·출입국 사실증명), 미국 세금 신고 기록(최근 5년 1040), 미국 내 자산 증명, 사유별 증빙(의료기록 등)
- 예약 —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 인터뷰 — 영사가 직접 판단
- 승인 시 — SB-1 비자 발급 (DS-260 신청 절차 진행)
- 거절 시 — 일반 이민비자 신규 신청 필요
수수료 — 일반 이민비자 + SB-1 추가
- DS-117 신청 — $180
- 건강검진 — 약 30만원 (지정병원)
- 이민비자 발급 — DS-260 절차 추가
- 총비용 약 $500~700
승인율 — 현실
SB-1은 영사 재량이 매우 큽니다. 한인 사례 기준 [INFERENCE]:
- 본인 중병·가족 사망 사유 — 비교적 높은 승인율
- 편의·정착 의도 사유 — 거의 거절
- 2~3년 체류 — 사유 강력해도 승인 어려움
- 거절 시 새 이민비자(예: F2A 배우자, EB 등) 절차로 재진입
Re-entry Permit과의 결정적 차이
| 구분 | Re-entry Permit | SB-1 |
|---|---|---|
| 신청 시점 | 출국 전 | 1년 이상 체류 후 |
| 승인율 | 대부분 승인 | 재량적, 낮음 |
| 유효 | 최대 2년 | 1회 입국용 |
| 비용 | $660 | $500~700 |
결론: 출국 전 Re-entry Permit이 SB-1보다 압도적으로 안전.
출처
면책: SB-1은 거절 시 영주권이 사실상 소멸됩니다. 1년 이상 한국 체류 가능성이 있으면 출국 전 반드시 Re-entry Permit을 받으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