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vs B-1/B-2 비자 vs K-ETA — 한미 단기방문 3대 제도 완전 비교(2026 최신)
조회수 1추천수 0댓글 0
https://gousa.kr/board/visa/1834
핵심: "단기방문 = 비자 없이도 가능한 경우 많지만 절차와 제한 차이"
한국과 미국 사이 단기방문(관광·출장)에는 ESTA(미국 입국 사전 승인), B-1/B-2 비자, K-ETA(한국 입국 사전 승인) 세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것이 필요한지 2026년 5월 기준 정리합니다.
ESTA — 한국인이 미국 갈 때
| 항목 | 내용 |
|---|---|
| 정식 명칭 |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
| 대상 | Visa Waiver Program (VWP) 국가 시민 — 한국 포함 41개국 |
| 용도 | 관광·출장·환승 (B-1/B-2 활동) |
| 체류 | 최대 90일 단수 |
| 유효 | 2년 (또는 여권 만료일까지) |
| 수수료 | $21 (2022년 인상, 시스템 fee $4 + processing $17) |
| 신청 | esta.cbp.dhs.gov 온라인 — 보통 즉시 승인 |
ESTA 거절 사유 및 주의
- 이란·이라크·시리아·수단·리비아·소말리아·예멘·북한·쿠바 방문 기록 → ESTA 거절 → B 비자 필요
- 2011년 이후 위 국가 방문자도 동일
- 전과 기록(특히 도덕성 범죄), 이민 위반 → 거절
- 이전 미국 비자 거절·overstay → 거절
- 거절 시 자동으로 B-1/B-2 비자 신청 필요 (영사관 인터뷰)
B-1/B-2 비자 — ESTA로 안 될 때
- B-1 — 출장(회의·계약·교육·전시·연수) — 영리활동 X
- B-2 — 관광·의료·친지방문
- 유효 10년 복수, 1회 최대 6개월 체류 (CBP 재량)
- 수수료 $185 (MRV fee)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필수
- 대기 — 2026년 기준 서울 일반 1~3개월, 면제(드롭박스) 1~2주
ESTA vs B-1/B-2 차이
| 구분 | ESTA | B-1/B-2 |
|---|---|---|
| 대상 | VWP 국가만 | 모든 국가 |
| 체류 최대 | 90일 | 6개월 |
| 연장 | 불가(I-539 X) | I-539로 추가 6개월 가능 |
| 신분 변경 | 불가 | I-485로 신분 조정 가능 |
| 비용 | $21 | $185 |
| 인터뷰 | 없음 | 대사관 필수 |
| 거절 시 | 이의제기 X | 재신청 가능 |
K-ETA — 미국인이 한국 갈 때 (2026년 현황)
| 항목 | 내용 |
|---|---|
| 정식 명칭 |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
| 대상 | 한국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시민 — 미국 포함 112개국 |
| 한미 현황 | 2024-04~2025-12 미국 시민 면제 시행 후 2026년 연장 시행 중 |
| 체류 | 90일 무비자 |
| 유효 | 3년 |
| 수수료 | 10,000원 ($7~8) |
| 신청 | k-eta.go.kr 온라인 |
2026년 현재 미국·일본·캐나다 등 주요국 시민은 K-ETA 면제 상태이지만, 정책 변동 가능하므로 출발 전 반드시 확인.
실무 시나리오
- 한국인 미국 관광 — ESTA ($21) 또는 B-2
- 한국인 미국 출장 — ESTA 가능, 단 90일 초과 시 B-1
- 한국 시민권자 한국 방문 — 한국 여권으로 무조건 입국
- 미국 시민(한국계) 한국 방문 — K-ETA 면제 시행 중, 90일 무비자
- 이중국적자 한국 입국 — 한국 여권 사용 의무 (국적법)
출처
면책: ESTA/K-ETA 정책은 외교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출발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