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131 Travel Document 심화 — Refugee Travel Document·Boarding Foil·Re-entry Permit 차이

뉴비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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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usa.kr/board/visa/1831

I-131 = "여러 종류의 여행 서류를 한 양식으로 신청"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은 한 양식으로 4가지 다른 여행 서류를 신청합니다. 신청자 신분과 상황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2026년 5월 기준 종류별 차이와 한인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I-131로 신청 가능한 4가지 서류

서류대상유효기간용도
Re-entry Permit영주권자최대 2년장기 해외 체류 후 재입국
Refugee Travel Document난민·망명자 신분최대 1년여권 대체, 본국 외 여행
Advance ParoleI-485 계류·DACA·TPS최대 1~2년출국 후 재입국 보장
Boarding Foil (Carrier Documentation)분실·만료된 영주권자30일 단수비행기 탑승만 가능

1)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자가 6개월~2년 해외 체류 예정 시 신청. 영주권 자동 포기 추정 방지.

  • 신청 시점 — 미국 출국 (biometrics 미국 내 수행)
  • 수수료 — $660 (filing $575 + biometrics $85, 2024-04 인상 후)
  • 장점 — 최대 2년 해외 체류 가능, 미국 비자 면제 입국
  • 단점 — 시민권 5년 거주 요건 카운트 중단

2) Refugee Travel Document (RTD)

망명자(Asylee)·난민(Refugee) 신분은 본국 여권 사용 불가(보호 사유 모순). RTD가 여권을 대체합니다.

  • 대상 — Asylum granted, Refugee admitted, 영주권자 중 망명·난민 출신
  • 유효 — 1년 단·복수입국
  • 본국 방문 금지 — 한국인 망명자가 한국 방문 시 망명 사유 소멸로 영주권 박탈 위험
  • 수수료 — $135 (16세 이상)

3) Advance Parole

I-485(신분 조정) 계류 중 출국 시 "신청 포기(abandonment)"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 (별도 글 참조)

4) Boarding Foil — 한인이 자주 모르는 서류

영주권 카드를 해외에서 분실·만료·도난당했을 때, 비행기 탑승만을 위한 일회용 서류.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

  • 대상 — 영주권자인데 카드만 분실/만료된 사람
  • 유효 — 30일 단수입국 (boarding pass용)
  • 발급처 — 미국 영사관(주한미국대사관 가능)
  • 수수료 — Carrier Documentation 약 $575 (USCIS 양식 비용)
  • 주의 — 입국 후 즉시 I-90로 카드 재발급 신청

Boarding Foil vs SB-1 차이

구분Boarding FoilSB-1 Returning Resident
대상1년 미만 해외 체류 + 카드 분실/만료1년 이상 해외 체류 (또는 Re-entry Permit 만료)
심사탑승만 위한 행정 발급영주권 부활 심사(영사 인터뷰)
거절 시드물게새 이민비자 신청 필요

한인 실수 사례

  1. Re-entry Permit 없이 한국 1년 이상 체류 — 입국 거부 위험
  2. 망명자가 한국 방문 — 영주권 박탈 위험
  3. I-485 계류 중 한국 방문 — Advance Parole 없으면 신청 자동 취소
  4. 한국에서 영주권 카드 만료 — Boarding Foil 신청 후 입국

출처

면책: 여행 서류 신청은 출국 전 충분한 시간(3~6개월)을 두고 진행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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