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131 Travel Document 심화 — Refugee Travel Document·Boarding Foil·Re-entry Permit 차이
조회수 1추천수 0댓글 0
https://gousa.kr/board/visa/1831
I-131 = "여러 종류의 여행 서류를 한 양식으로 신청"
Form I-131 Application for Travel Document은 한 양식으로 4가지 다른 여행 서류를 신청합니다. 신청자 신분과 상황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집니다. 2026년 5월 기준 종류별 차이와 한인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I-131로 신청 가능한 4가지 서류
| 서류 | 대상 | 유효기간 | 용도 |
|---|---|---|---|
| Re-entry Permit | 영주권자 | 최대 2년 | 장기 해외 체류 후 재입국 |
| Refugee Travel Document | 난민·망명자 신분 | 최대 1년 | 여권 대체, 본국 외 여행 |
| Advance Parole | I-485 계류·DACA·TPS | 최대 1~2년 | 출국 후 재입국 보장 |
| Boarding Foil (Carrier Documentation) | 분실·만료된 영주권자 | 30일 단수 | 비행기 탑승만 가능 |
1)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
영주권자가 6개월~2년 해외 체류 예정 시 신청. 영주권 자동 포기 추정 방지.
- 신청 시점 — 미국 출국 전 (biometrics 미국 내 수행)
- 수수료 — $660 (filing $575 + biometrics $85, 2024-04 인상 후)
- 장점 — 최대 2년 해외 체류 가능, 미국 비자 면제 입국
- 단점 — 시민권 5년 거주 요건 카운트 중단
2) Refugee Travel Document (RTD)
망명자(Asylee)·난민(Refugee) 신분은 본국 여권 사용 불가(보호 사유 모순). RTD가 여권을 대체합니다.
- 대상 — Asylum granted, Refugee admitted, 영주권자 중 망명·난민 출신
- 유효 — 1년 단·복수입국
- 본국 방문 금지 — 한국인 망명자가 한국 방문 시 망명 사유 소멸로 영주권 박탈 위험
- 수수료 — $135 (16세 이상)
3) Advance Parole
I-485(신분 조정) 계류 중 출국 시 "신청 포기(abandonment)"로 간주되는 것을 방지. (별도 글 참조)
4) Boarding Foil — 한인이 자주 모르는 서류
영주권 카드를 해외에서 분실·만료·도난당했을 때, 비행기 탑승만을 위한 일회용 서류.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
- 대상 — 영주권자인데 카드만 분실/만료된 사람
- 유효 — 30일 단수입국 (boarding pass용)
- 발급처 — 미국 영사관(주한미국대사관 가능)
- 수수료 — Carrier Documentation 약 $575 (USCIS 양식 비용)
- 주의 — 입국 후 즉시 I-90로 카드 재발급 신청
Boarding Foil vs SB-1 차이
| 구분 | Boarding Foil | SB-1 Returning Resident |
|---|---|---|
| 대상 | 1년 미만 해외 체류 + 카드 분실/만료 | 1년 이상 해외 체류 (또는 Re-entry Permit 만료) |
| 심사 | 탑승만 위한 행정 발급 | 영주권 부활 심사(영사 인터뷰) |
| 거절 시 | 드물게 | 새 이민비자 신청 필요 |
한인 실수 사례
- Re-entry Permit 없이 한국 1년 이상 체류 — 입국 거부 위험
- 망명자가 한국 방문 — 영주권 박탈 위험
- I-485 계류 중 한국 방문 — Advance Parole 없으면 신청 자동 취소
- 한국에서 영주권 카드 만료 — Boarding Foil 신청 후 입국
출처
면책: 여행 서류 신청은 출국 전 충분한 시간(3~6개월)을 두고 진행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