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407 영주권 자발적 포기 — voluntary abandonment·Exit Tax·한국 귀국 시 절차
I-407 = "영주권 자발적 포기 공식 선언"
Form 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는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양식입니다. 한국 영구 귀국, 미국 세금 부담 회피, 한국 공직 진출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되며, 한 번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절차와 세금 이슈를 정리합니다.
왜 I-407을 제출해야 하나
영주권자는 단순히 미국을 떠난다고 신분이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영주권을 공식 포기할 때까지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가 지속됩니다(IRS Substantial Presence와 별개). I-407로 공식 포기해야:
- IRS 세금 신고 의무 종료(포기일 기준)
- 한국 내 자산·소득 미국 신고 의무 종료
- FBAR(해외계좌 신고) 의무 종료
- 한국 공직·군 복무 시 신분 충돌 해소
제출 방법 — 3가지
| 방법 | 장소 | 특징 |
|---|---|---|
|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 | 주한미국대사관 (서울) | 가장 일반적, 예약 후 방문 |
| US 입국 시 CBP | 공항·항만 입국심사대 | 스스로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 |
| USCIS 우편 | 특정 주소로 발송 | 드물게 사용, 가장 느림 |
주한미국대사관 방식이 한국 거주자에게 가장 편리. 영사 인터뷰 형태로 진행되며 본인 의사 확인 후 영주권 카드 회수.
제출 서류
- Form I-407 (서명·날짜)
- Green Card(I-551) 원본 — 회수됨
- 여권
- Re-entry Permit (있다면) 원본
- (선택) 포기 사유 진술서
수수료 없음(무료).
Exit Tax — Long-term Resident 주의
영주권을 15년 중 8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Long-term Resident로 간주되어 영주권 포기 시 Exit Tax(Expatriation Tax, IRC §877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Covered Expatriate 기준 (셋 중 하나) | 2026년 기준 |
|---|---|
| 평균 연방소득세 (지난 5년) | $201,000 이상 |
| 순자산 | $2,000,000 이상 |
| 최근 5년 세금 신고 미이행 확인서 불제출 | 해당 시 자동 |
Covered Expatriate에 해당되면 포기일에 전 재산을 시가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mark-to-market). $890,000(2026 기준)까지 면제. CPA 자문 필수.
마지막 세금 신고 — Dual-Status Year
- 포기 연도는 Dual-Status Tax Return 작성
- 포기일까지 — Form 1040 (전 세계 소득)
- 포기일 이후 — Form 1040-NR (미국 소득만)
- Form 8854 첨부 필수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
- Form 8854 미제출 시 Covered Expatriate 자동 간주 → 페널티 $10,000
I-407 후 미국 재입국
- 한국 여권 + 미국 비자 필요 (B-1/B-2, ESTA 등)
- 입국심사에서 "전 영주권자" 기록 보임 — 의도 확인 질문
- 영주권 회복은 새 이민비자 신청 또는 SB-1(별도 글 참조)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그린카드 분실 상태에서도 가능? — 가능. 분실 사유 진술서 첨부
- 자녀 영주권은? — 별도 I-407 각각 제출 (16세 이상)
- 나중에 후회하면? — 되돌릴 수 없음. 새 이민 신청 필요
- 한국 국적 회복과 동시 진행? — 한국 법무부 국적회복 후 I-407, 또는 동시
출처
면책: I-407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며 Exit Tax는 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민 변호사 + 국제 세무 CPA 양쪽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