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407 영주권 자발적 포기 — voluntary abandonment·Exit Tax·한국 귀국 시 절차

뉴비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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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07 = "영주권 자발적 포기 공식 선언"

Form I-407 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는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양식입니다. 한국 영구 귀국, 미국 세금 부담 회피, 한국 공직 진출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되며, 한 번 제출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절차와 세금 이슈를 정리합니다.

왜 I-407을 제출해야 하나

영주권자는 단순히 미국을 떠난다고 신분이 자동 소멸되지 않습니다. 미국 세법상 영주권을 공식 포기할 때까지 전 세계 소득 신고 의무가 지속됩니다(IRS Substantial Presence와 별개). I-407로 공식 포기해야:

  • IRS 세금 신고 의무 종료(포기일 기준)
  • 한국 내 자산·소득 미국 신고 의무 종료
  • FBAR(해외계좌 신고) 의무 종료
  • 한국 공직·군 복무 시 신분 충돌 해소

제출 방법 — 3가지

방법장소특징
해외 미국 대사관·영사관주한미국대사관 (서울)가장 일반적, 예약 후 방문
US 입국 시 CBP공항·항만 입국심사대스스로 신고하면 그 자리에서 처리
USCIS 우편특정 주소로 발송드물게 사용, 가장 느림

주한미국대사관 방식이 한국 거주자에게 가장 편리. 영사 인터뷰 형태로 진행되며 본인 의사 확인 후 영주권 카드 회수.

제출 서류

  • Form I-407 (서명·날짜)
  • Green Card(I-551) 원본 — 회수됨
  • 여권
  • Re-entry Permit (있다면) 원본
  • (선택) 포기 사유 진술서

수수료 없음(무료).

Exit Tax — Long-term Resident 주의

영주권을 15년 중 8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Long-term Resident로 간주되어 영주권 포기 시 Exit Tax(Expatriation Tax, IRC §877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overed Expatriate 기준 (셋 중 하나)2026년 기준
평균 연방소득세 (지난 5년)$201,000 이상
순자산$2,000,000 이상
최근 5년 세금 신고 미이행 확인서 불제출해당 시 자동

Covered Expatriate에 해당되면 포기일에 전 재산을 시가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mark-to-market). $890,000(2026 기준)까지 면제. CPA 자문 필수.

마지막 세금 신고 — Dual-Status Year

  • 포기 연도는 Dual-Status Tax Return 작성
  • 포기일까지 — Form 1040 (전 세계 소득)
  • 포기일 이후 — Form 1040-NR (미국 소득만)
  • Form 8854 첨부 필수 (Initial and Annual Expatriation Statement)
  • Form 8854 미제출 시 Covered Expatriate 자동 간주 → 페널티 $10,000

I-407 후 미국 재입국

  • 한국 여권 + 미국 비자 필요 (B-1/B-2, ESTA 등)
  • 입국심사에서 "전 영주권자" 기록 보임 — 의도 확인 질문
  • 영주권 회복은 새 이민비자 신청 또는 SB-1(별도 글 참조)

한인 자주 묻는 질문

  • 그린카드 분실 상태에서도 가능? — 가능. 분실 사유 진술서 첨부
  • 자녀 영주권은? — 별도 I-407 각각 제출 (16세 이상)
  • 나중에 후회하면? — 되돌릴 수 없음. 새 이민 신청 필요
  • 한국 국적 회복과 동시 진행? — 한국 법무부 국적회복 후 I-407, 또는 동시

출처

면책: I-407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며 Exit Tax는 거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민 변호사 + 국제 세무 CPA 양쪽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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