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Visa NAFTA → USMCA — 캐나다·멕시코 한정 취업비자·63개 직종·한국인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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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 = "USMCA 협정 캐나다·멕시코 전문직 취업"
TN Visa(Trade NAFTA, 현재는 USMCA)는 1994년 NAFTA로 신설된 캐나다·멕시코 국적자 전용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2020년 7월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발효 후에도 카테고리 명칭은 TN으로 유지. 한국인은 직접 자격이 없지만, 캐나다·멕시코 영주권자가 된 한국인 또는 비교 학습용으로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정리합니다.
TN 핵심 구조
- 국적 요건 — 캐나다 또는 멕시코 시민권자만 (영주권자는 불가)
- 직종 — USMCA Appendix 2 명시 63개 직종만
- 학위/자격 — 직종별 학사·학위·면허 명시 요구
- 고용주 — 미국 고용주의 정식 잡 오퍼 필수
- 비이민 의도 — 영주권 의도 명시 시 거절 (dual intent X)
- 연간 쿼터 — 없음 (무제한)
- 최초 체류 — 3년
- 갱신 — 3년씩 무제한 연장
TN 직종 63개 (대표)
| 분류 | 대표 직종 |
|---|---|
| 일반 | 회계사, 건축가, 경제학자, 엔지니어, 변호사, 도서관 사서, 수학자, 통계학자, 도시계획자 |
| 의료 | 치과의사, 영양사, 의료기술자, 간호사(RN), 작업치료사, 약사, 의사(연구·교육만),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
| 과학 | 농학자, 동물학자, 생화학자, 식물학자, 화학자, 곤충학자, 유전학자, 지질학자, 기상학자, 약리학자, 물리학자 |
| 교육 | 대학·전문대 교수, 연구원, 신학자 (초·중·고 교사는 제외) |
주의: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는 포함되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프로그래머는 제외. 따라서 IT 직종은 H-1B 사용이 일반적.
캐나다 시민권자 TN 신청 절차
- 미국 고용주의 오퍼 레터 + 직종 입증 서류 + 학위 사본 준비
- 육로/공항 국경에서 CBP 즉석 심사 (페이퍼리스)
- 비자 스탬프 불필요, I-94만 발급
- 수수료 $50 + I-94 $6
- 당일 결정
멕시코 시민권자 TN 신청 절차
- 멕시코 내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인터뷰
- DS-160 작성 + 직종 입증 서류
- 비자 스탬프 발급 후 미국 입국
- 처리 1~4주
한국인 관련성 시나리오
- 캐나다 시민권 보유자 — 한국 출생이라도 캐나다 여권으로 TN 신청 가능. IT 종사자가 캐나다 거주 후 캐나다 시민권 취득해 미국 진출하는 우회 경로
- 멕시코 시민권 보유자 — 극히 드물지만 가능
- 캐나다 영주권만 있는 한국인 — 불가능. 시민권까지 필요
- 학습 목적 — TN을 보고 한국이 향후 유사 협정 체결 가능성 평가
TN vs H-1B vs L-1 (한국 → 캐나다 시민 → 미국 경로)
| 항목 | TN | H-1B | L-1A |
|---|---|---|---|
| 추첨 | 없음 | 있음 | 없음 |
| 이민 의도 | X | O (dual) | O |
| 최대 체류 | 무제한 | 6년 | 7년 |
| 배우자 EAD | TD는 EAD X | H-4 (조건부) | L-2 즉시 |
| premium processing | 국경 즉석 | O | O |
| 한국 출생 적용 | 캐나다 시민이면 O | O | O |
"한국판 TN" 가능성
2017~2025년 미 의회에서 한국 전용 비이민 비자 신설 법안 4회 발의(Partner with Korea Act). 모두 통과 못 함. USMCA 재협상 시 한국 추가 가입설 논의도 있었으나 실현 없음. 2026년 현재 한국인은 H-1B·E-2·L-1·O-1이 사실상 유일한 취업 경로.
출처
면책: 본 글은 TN이 한국 시민권자에게 부적격임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캐나다·멕시코 시민권 보유자의 미국 취업 결정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