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 한국인 가이드 — 한미 조약·최소 $100K·5년 재허가·E-2 vs EB-5 비교
조회수 1추천수 0댓글 0
https://gousa.kr/board/visa/1732
E-2 = "한미 통상조약 기반 비이민 투자비자"
E-2 Treaty Investor Visa는 미국과 통상항해조약(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 내 사업체에 실질적(substantial) 투자를 하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은 2011년 11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E-2 자격국이 됐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한국인 신청 핵심을 정리합니다.
E-2 핵심 요건
- 국적 — 한국 국적자 (이중국적자는 조약국 여권 사용)
- 실질적 투자 — 사업체 인수·창업·확장에 자금 투입 (at risk)
- 비례성(proportionality) — 투자 규모가 사업 성공에 충분해야
- marginal 아님 — 본인·가족 생계 외 수익 창출 또는 고용 창출 능력 입증
- 본인 운영(develop & direct) — 최소 50% 이상 지분 또는 실질 운영 통제
- 본국 귀국 의사 — 비이민 의도 (이민 의도 없음 입증, EB-5와 다름)
"$100,000" 미신화 — 실제 기준
법령상 최소 투자액 명시 없음. 그러나 실무상 $100,000~$200,000이 통상 합격선. 업종별 차이:
| 업종 | 실무 합격선 (참고) |
|---|---|
| 한식당·카페·세탁소 | $150,000~$300,000 |
| 편의점·미용실·뷰티 | $100,000~$250,000 |
| 컨설팅·IT·디자인 | $80,000~$150,000 (낮을수록 marginal 우려) |
| 제조업·도매 | $200,000~$500,000+ |
| 호텔·모텔 | $500,000~$1M+ |
※ 위는 2026-05 일반 시장 참고치 [INFERENCE]. 실제 합격 여부는 비례성·marginal 여부·서류 품질에 좌우.
"At Risk" 자금의 의미
- 이미 투자됐거나 비가역적 약정 — escrow에 묶여 있어도 인정
- 본인 소유 자금 — 대출은 본인 개인 자산 담보일 때만 인정 (사업체 담보 대출 X)
- 합법적 출처 — 한국 자산 매각·증여 입증 (FBAR·송금 신고)
- 사업체 운영자금 — 인테리어, 임대보증금, 장비, 재고, 초기 운영비 모두 포함
"Marginal 아님" 입증
사업이 본인·가족 생계만 부양하는 수준이면 거절. 다음 중 하나 입증:
- 5년 내 본인·가족 생계 이상 수익 창출 사업계획서 (pro forma 재무제표)
- 또는 미국 시민·영주권자 고용 창출 능력 (구체적 인원·시점·역할)
E-2 신청 절차 (한국 영사관 신청)
| 단계 | 내용 | 기간 |
|---|---|---|
| 1. 사업체 인수/창업 | LLC/Corp 설립, 임대계약, 라이센스, 자금 송금 | 2~6개월 |
| 2. DS-160 + DS-156E 작성 | 온라인 신청서, 회사 정보 | 1주 |
| 3. 사업계획서·재무서류 준비 | 5년 pro forma, 자금 출처, 송금 증빙 | 2~4주 (변호사 작성) |
| 4. 서울 미국대사관 인터뷰 | 비이민 의도 확인, 사업 이해도 질문 | 예약 후 1~3개월 |
| 5. 발급 결정 | 최대 5년 복수입국 비자 | 인터뷰 후 1~4주 |
E-2 체류·갱신
- 최초 체류 — 입국 시점에서 2년 부여 (I-94 기준)
- 갱신 — 사업 운영 중이면 2년씩 무한 연장 가능
- 비자 재허가 — 비자 자체 5년 복수입국, 만료 시 한국 대사관 재신청
- 가족 — 배우자 E-2S, 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E-2 배우자는 EAD 없이 즉시 합법 취업(2022 USCIS 정책 변경)
- 자녀 학업 — 공립학교 무료 가능 (주별 차이)
E-2 vs EB-5 비교
| 구분 | E-2 | EB-5 |
|---|---|---|
| 신분 | 비이민 (체류만) | 이민 (영주권) |
| 투자액 | $100K~ (업종별) | $800K~ ($1.05M) |
| 경영 참여 | 직접 운영 필수 | Direct 또는 RC (수동) |
| 고용 창출 | marginal 아님 입증 | 10명 정규직 필수 |
| 비이민 의도 | 필요 | 불필요 |
| 국적 제한 | 조약국만 (한국 O) | 모든 국적 |
| 자녀 21세 | aging out (신분 변경 필요) | 영주권 유지 |
한국인 자주 묻는 질문
- 21세 자녀 — E-2 dependent 신분 종료, F-1으로 전환 또는 본국 귀국. EB-5 우위
- 이중국적 — 한국·미국 영주권자는 E-2 부적격(미국 영주권자가 됨).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는 E-2 가능
- 프랜차이즈 — McDonalds·Subway 등 프랜차이즈도 E-2 인정. 본사 승인+개인 투자 입증
- 이미 미국 거주 중 — F-1·H-1B 등 보유자도 I-129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신청 가능
출처
- USCIS — E-2 Treaty Investors
- DOS — Treaty Trader & Investor Visas
- US Embassy Korea — Nonimmigrant Visas
면책: E-2는 사업계획서 품질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자금 출처 입증과 비이민 의도 인터뷰 준비는 이민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