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 한국인 가이드 — 한미 조약·최소 $100K·5년 재허가·E-2 vs EB-5 비교

뉴비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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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usa.kr/board/visa/1732

E-2 = "한미 통상조약 기반 비이민 투자비자"

E-2 Treaty Investor Visa는 미국과 통상항해조약(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 내 사업체에 실질적(substantial) 투자를 하고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한국은 2011년 11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함께 E-2 자격국이 됐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한국인 신청 핵심을 정리합니다.

E-2 핵심 요건

  1. 국적 — 한국 국적자 (이중국적자는 조약국 여권 사용)
  2. 실질적 투자 — 사업체 인수·창업·확장에 자금 투입 (at risk)
  3. 비례성(proportionality) — 투자 규모가 사업 성공에 충분해야
  4. marginal 아님 — 본인·가족 생계 외 수익 창출 또는 고용 창출 능력 입증
  5. 본인 운영(develop & direct) — 최소 50% 이상 지분 또는 실질 운영 통제
  6. 본국 귀국 의사 — 비이민 의도 (이민 의도 없음 입증, EB-5와 다름)

"$100,000" 미신화 — 실제 기준

법령상 최소 투자액 명시 없음. 그러나 실무상 $100,000~$200,000이 통상 합격선. 업종별 차이:

업종실무 합격선 (참고)
한식당·카페·세탁소$150,000~$300,000
편의점·미용실·뷰티$100,000~$250,000
컨설팅·IT·디자인$80,000~$150,000 (낮을수록 marginal 우려)
제조업·도매$200,000~$500,000+
호텔·모텔$500,000~$1M+

※ 위는 2026-05 일반 시장 참고치 [INFERENCE]. 실제 합격 여부는 비례성·marginal 여부·서류 품질에 좌우.

"At Risk" 자금의 의미

  • 이미 투자됐거나 비가역적 약정 — escrow에 묶여 있어도 인정
  • 본인 소유 자금 — 대출은 본인 개인 자산 담보일 때만 인정 (사업체 담보 대출 X)
  • 합법적 출처 — 한국 자산 매각·증여 입증 (FBAR·송금 신고)
  • 사업체 운영자금 — 인테리어, 임대보증금, 장비, 재고, 초기 운영비 모두 포함

"Marginal 아님" 입증

사업이 본인·가족 생계만 부양하는 수준이면 거절. 다음 중 하나 입증:

  • 5년 내 본인·가족 생계 이상 수익 창출 사업계획서 (pro forma 재무제표)
  • 또는 미국 시민·영주권자 고용 창출 능력 (구체적 인원·시점·역할)

E-2 신청 절차 (한국 영사관 신청)

단계내용기간
1. 사업체 인수/창업LLC/Corp 설립, 임대계약, 라이센스, 자금 송금2~6개월
2. DS-160 + DS-156E 작성온라인 신청서, 회사 정보1주
3. 사업계획서·재무서류 준비5년 pro forma, 자금 출처, 송금 증빙2~4주 (변호사 작성)
4. 서울 미국대사관 인터뷰비이민 의도 확인, 사업 이해도 질문예약 후 1~3개월
5. 발급 결정최대 5년 복수입국 비자인터뷰 후 1~4주

E-2 체류·갱신

  • 최초 체류 — 입국 시점에서 2년 부여 (I-94 기준)
  • 갱신 — 사업 운영 중이면 2년씩 무한 연장 가능
  • 비자 재허가 — 비자 자체 5년 복수입국, 만료 시 한국 대사관 재신청
  • 가족 — 배우자 E-2S, 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E-2 배우자는 EAD 없이 즉시 합법 취업(2022 USCIS 정책 변경)
  • 자녀 학업 — 공립학교 무료 가능 (주별 차이)

E-2 vs EB-5 비교

구분E-2EB-5
신분비이민 (체류만)이민 (영주권)
투자액$100K~ (업종별)$800K~ ($1.05M)
경영 참여직접 운영 필수Direct 또는 RC (수동)
고용 창출marginal 아님 입증10명 정규직 필수
비이민 의도필요불필요
국적 제한조약국만 (한국 O)모든 국적
자녀 21세aging out (신분 변경 필요)영주권 유지

한국인 자주 묻는 질문

  1. 21세 자녀 — E-2 dependent 신분 종료, F-1으로 전환 또는 본국 귀국. EB-5 우위
  2. 이중국적 — 한국·미국 영주권자는 E-2 부적격(미국 영주권자가 됨). 한국·캐나다 이중국적자는 E-2 가능
  3. 프랜차이즈 — McDonalds·Subway 등 프랜차이즈도 E-2 인정. 본사 승인+개인 투자 입증
  4. 이미 미국 거주 중 — F-1·H-1B 등 보유자도 I-129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신청 가능

출처

면책: E-2는 사업계획서 품질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자금 출처 입증과 비이민 의도 인터뷰 준비는 이민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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