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2026 현황 — Texas v US 5순회·갱신만 가능·한인 DREAMer 영향 분석

뉴비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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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 "어린 시절 입국자 추방 유예"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2012년 6월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해 신분 없이 자란 청년에게 2년 유예 추방 정지 + 취업 허가(EAD)를 제공합니다. 한국계 DREAMer 약 6,000~8,000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6년 5월 현재 법적 불확실성이 큽니다. 핵심을 정리합니다.

DACA 자격 요건 (원본 2012)

  1.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미만
  2. 16세 이전에 미국 도착
  3. 2007년 6월 15일부터 지속 거주
  4. 2012년 6월 15일 기준 미국 체류 중 + 신분 없음(또는 만료)
  5. 학교 재학 중·고졸·GED·군 명예 제대 중 하나
  6. 중범죄·중대 경범죄·다수 경범죄 없음
  7.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협 X

Texas v United States 5순회 판결 (2023~2025)

2018년 텍사스 주가 DACA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소. 5순회 항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결:

  • 2022년 10월 — 5순회: DACA 원본(2012 memo)이 절차 위반(APA notice-and-comment 미준수). 단 기존 수령자는 갱신 가능 유지
  • 2022년 8월 — 바이든 행정부 DACA를 정식 규정(8 CFR 236.21-25)으로 재공포 → 절차적 결함 보완 시도
  • 2023년 9월 —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새 규정도 위법으로 판결. 단 기존 수령자는 갱신·EAD 유지
  • 2025년 1월 — 5순회 항소법원이 일부 위법 판결 유지. 신규 신청 정지·갱신만 허용
  • 2026년 5월 현재 — 연방대법원 청원 진행 가능성, 행정부 변경 시 정책 폐지 또는 강화 가능

2026년 5월 현재 가능 / 불가능

구분상태
신규 DACA 신청 (Initial)불가 — USCIS 접수는 가능하지만 처리 정지
기존 DACA 갱신 (Renewal)O — 정상 처리
EAD 갱신O — 정상 처리
Advance Parole 신청O — 단 인도주의·교육·취업 사유에 한정, 매우 보수적 심사
한국 방문 (AP 사용)O — 변호사 자문 권장

한인 DREAMer 인구 추정 [INFERENCE]

  • 2012년 도입 이후 DACA 수령 한국계 누적 약 8,000~10,000명
  • 2026년 5월 현재 active 수령자 약 5,000~6,000명
  • 거주 지역 — 캘리포니아(LA Koreatown 중심) · 뉴욕(NY/NJ) · 텍사스(달라스) · 조지아(애틀랜타) · 워싱턴 주 집중
  • 가족 동반 출국 자녀 + 본인 신분 정리 못 한 케이스가 한국계 비중 큰 이유

한인 DACA 수령자가 마주하는 주요 이슈

  • 대학 등록·학자금 — California Dream Act·NY State Tuition Assistance 등 주별 차이
  • 운전면허 — DACA EAD 보유 시 대부분 주에서 발급 가능
  • 의료보험 — 2024년 11월부터 일부 ACA Marketplace 가입 가능 (단 2025년 다시 제한 변동 가능)
  • 해외 가족 방문 — Advance Parole 필요. 한국 방문은 변호사 자문 후 진행
  • 영주권 경로 — 시민 배우자·시민 자녀 21세 + 적격 입국 기록 필요. AP 사용 출국·재입국 = "lawful entry"로 인정 → I-485 신분조정 가능

영주권 경로 — "AP Travel + I-130"

DACA 수령자가 영주권을 받는 가장 흔한 경로 (변호사 자문 필수):

  1. 미국 시민 배우자와 결혼
  2. Advance Parole 신청 + 인도주의·교육·취업 사유 입증
  3. AP 사용해 한국 단기 방문 + CBP 입국 시 "parole entry" 도장 받음
  4. 재입국 후 시민 배우자가 I-130 청원 + 본인 I-485 신분조정 동시 접수
  5. "adjustment of status" 가능 — 비자 면제 입국 아닌 parole 입국이므로

DACA가 종료되면?

  • 현재 수령자는 EAD 만료 후 무신분 상태
  • NTA(Notice to Appear) 우선순위 대상 아님 — ICE 자체 enforcement priorities에 따라 다름
  • 다른 신분 경로 — 시민 가족·취업·U-visa·VAWA·TPS 등 평행 진행 권장
  • 의회 입법 — DREAM Act 형태로 영구 해결 시도 반복되나 통과 미정

출처

면책: DACA는 법적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신청·갱신·여행 결정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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