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2026 현황 — Texas v US 5순회·갱신만 가능·한인 DREAMer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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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 "어린 시절 입국자 추방 유예"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2012년 6월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해 신분 없이 자란 청년에게 2년 유예 추방 정지 + 취업 허가(EAD)를 제공합니다. 한국계 DREAMer 약 6,000~8,000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6년 5월 현재 법적 불확실성이 큽니다. 핵심을 정리합니다.
DACA 자격 요건 (원본 2012)
-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미만
- 16세 이전에 미국 도착
- 2007년 6월 15일부터 지속 거주
- 2012년 6월 15일 기준 미국 체류 중 + 신분 없음(또는 만료)
- 학교 재학 중·고졸·GED·군 명예 제대 중 하나
- 중범죄·중대 경범죄·다수 경범죄 없음
-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협 X
Texas v United States 5순회 판결 (2023~2025)
2018년 텍사스 주가 DACA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소. 5순회 항소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결:
- 2022년 10월 — 5순회: DACA 원본(2012 memo)이 절차 위반(APA notice-and-comment 미준수). 단 기존 수령자는 갱신 가능 유지
- 2022년 8월 — 바이든 행정부 DACA를 정식 규정(8 CFR 236.21-25)으로 재공포 → 절차적 결함 보완 시도
- 2023년 9월 —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이 새 규정도 위법으로 판결. 단 기존 수령자는 갱신·EAD 유지
- 2025년 1월 — 5순회 항소법원이 일부 위법 판결 유지. 신규 신청 정지·갱신만 허용
- 2026년 5월 현재 — 연방대법원 청원 진행 가능성, 행정부 변경 시 정책 폐지 또는 강화 가능
2026년 5월 현재 가능 / 불가능
| 구분 | 상태 |
|---|---|
| 신규 DACA 신청 (Initial) | 불가 — USCIS 접수는 가능하지만 처리 정지 |
| 기존 DACA 갱신 (Renewal) | O — 정상 처리 |
| EAD 갱신 | O — 정상 처리 |
| Advance Parole 신청 | O — 단 인도주의·교육·취업 사유에 한정, 매우 보수적 심사 |
| 한국 방문 (AP 사용) | O — 변호사 자문 권장 |
한인 DREAMer 인구 추정 [INFERENCE]
- 2012년 도입 이후 DACA 수령 한국계 누적 약 8,000~10,000명
- 2026년 5월 현재 active 수령자 약 5,000~6,000명
- 거주 지역 — 캘리포니아(LA Koreatown 중심) · 뉴욕(NY/NJ) · 텍사스(달라스) · 조지아(애틀랜타) · 워싱턴 주 집중
- 가족 동반 출국 자녀 + 본인 신분 정리 못 한 케이스가 한국계 비중 큰 이유
한인 DACA 수령자가 마주하는 주요 이슈
- 대학 등록·학자금 — California Dream Act·NY State Tuition Assistance 등 주별 차이
- 운전면허 — DACA EAD 보유 시 대부분 주에서 발급 가능
- 의료보험 — 2024년 11월부터 일부 ACA Marketplace 가입 가능 (단 2025년 다시 제한 변동 가능)
- 해외 가족 방문 — Advance Parole 필요. 한국 방문은 변호사 자문 후 진행
- 영주권 경로 — 시민 배우자·시민 자녀 21세 + 적격 입국 기록 필요. AP 사용 출국·재입국 = "lawful entry"로 인정 → I-485 신분조정 가능
영주권 경로 — "AP Travel + I-130"
DACA 수령자가 영주권을 받는 가장 흔한 경로 (변호사 자문 필수):
- 미국 시민 배우자와 결혼
- Advance Parole 신청 + 인도주의·교육·취업 사유 입증
- AP 사용해 한국 단기 방문 + CBP 입국 시 "parole entry" 도장 받음
- 재입국 후 시민 배우자가 I-130 청원 + 본인 I-485 신분조정 동시 접수
- "adjustment of status" 가능 — 비자 면제 입국 아닌 parole 입국이므로
DACA가 종료되면?
- 현재 수령자는 EAD 만료 후 무신분 상태
- NTA(Notice to Appear) 우선순위 대상 아님 — ICE 자체 enforcement priorities에 따라 다름
- 다른 신분 경로 — 시민 가족·취업·U-visa·VAWA·TPS 등 평행 진행 권장
- 의회 입법 — DREAM Act 형태로 영구 해결 시도 반복되나 통과 미정
출처
면책: DACA는 법적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신청·갱신·여행 결정은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