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A(Notice to Appear) 받았을 때 — 이민법원 removal proceeding·변호사 비용·한인 대응법

뉴비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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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A =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

NTA(Notice to Appear, Form I-862)는 DHS(ICE/USCIS/CBP)가 외국인에게 발송하는 removal proceeding 개시 공식 문서입니다. 한국어 번역은 "출두통지서"이며, 받으면 EOIR(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이민법원에 출두해 추방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2026년 5월 기준 한국인 자주 받는 사유와 대응 절차를 정리합니다.

NTA 발송 주체별 차이

  • USCIS NTA — I-485, I-130, N-400 등 거절 후 발송. 신분 만료 외국인이 자동 대상
  • CBP NTA — 입국 시점 거절·secondary inspection 후 발송
  • ICE NTA — 체포 또는 이민 위반 조사 후 발송. 가장 심각

한국인 NTA 자주 받는 사유

  1. F-1·H-1B 신분 만료 후 잔류 — out of status 6개월 이상
  2. B-1/B-2 ESTA 체류 초과 — 90일·180일 초과
  3. K-1 약혼자 비자로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 안 함
  4. 영주권 거절 후 신분 회복 불가
  5. 유죄 판결(특히 DUI·가정폭력·약물) — 영주권자도 대상
  6. 입국 시 허위 진술 의혹(misrepresentation)
  7. 고용주 H-1B 청원 사기 의혹 연루

NTA 받은 후 절차

단계내용시한
1. NTA 수령EOIR 이민법원에 등록 확인즉시
2. Master Calendar Hearing혐의 인정·부인 확인, 다음 일정 결정NTA 발송 후 수주~수개월
3. Individual Merits Hearing증거 제출, 증인 신문, 구제(relief) 청구Master 후 6개월~3년
4. Immigration Judge 결정추방 명령 또는 구제 인정Individual 종료 후
5. BIA Appeal (선택)Board of Immigration Appeals 항소결정 후 30일 이내
6. Federal Circuit Court (선택)연방순회법원 청원BIA 결정 후 30일 이내

이민법원에서 청구 가능한 구제(Relief)

  • Cancellation of Removal (LPR) — 영주권자 7년 거주, 7년 LPR, 가중 범죄 X
  • Cancellation of Removal (Non-LPR) — 10년 체류, 도덕성, 미국 시민·LPR 가족 "예외적 고통" 입증
  • Asylum / Withholding of Removal — 박해 위협 입증
  • Adjustment of Status — I-130·I-140 승인된 영주권 진행 가능 시
  • Voluntary Departure — 자진 출국, 재입국 금지 기간 면제
  • U-visa / T-visa / VAWA — 범죄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변호사 비용 (2026 한국인 케이스 [INFERENCE])

  • Master Calendar 출두 대리 — $1,500~$3,500 (1회당)
  • Individual Merits 전체 대리 — $7,000~$25,000 (사건 복잡도)
  • Asylum 케이스 — $8,000~$20,000
  • BIA Appeal — $5,000~$15,000
  • Federal Circuit Petition — $15,000~$50,000+

저소득자는 EOIR Legal Orientation Program·NGO 무료 자문 활용. 단 본인 변호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이민법원은 형사재판과 달리 국선 변호인 X).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1. 출두 안 함 — 자동 in absentia 추방 명령 → 재입국 영구 금지
  2. 변호사 없이 진술 — 모든 발언은 영원히 기록
  3. 한국으로 잠시 도피 — 자동 추방 명령 + 10년 재입국 금지
  4. SNS·전화로 거짓 정보 공유 — DHS가 모니터링

출처

면책: NTA 수령 시 즉시 이민 전문 변호사 자문 필수.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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