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arge Rule 2026 — DHS 최종 규정·I-864 재정보증·영주권 거절 사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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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harge = "공공부담이 될 가능성"
이민법 INA 212(a)(4)는 미국 정부의 공공부담(public charge)이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영주권 발급을 제한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발효된 DHS 최종 규정(8 CFR 212.21-23)이 현재 적용 기준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핵심을 정리합니다.
"Public Charge" 정의 (2022 최종 규정)
외국인이 입국·신분조정 시점 이후 "주로 정부에 의존(primarily dependent on government)"해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자.
- 현금 지원 프로그램 — SSI, TANF, 주·지방 일반보조금
- 장기 시설 수용 — 정부 비용으로 너싱홈·정신병원 등 장기 거주
영향 X — 받아도 public charge 아님
다음 혜택은 public charge 판단에서 고려 X (2022 규정 명시):
- Medicaid (응급의료·임신·장기시설 외)
- CHIP(어린이 의료보험)
- SNAP(푸드스탬프)
- WIC(임산부·영유아 영양)
- 학교 급식 프로그램
- 주택 보조금 Section 8
- 에너지 보조금 LIHEAP
- 실업급여(UI) — 본인이 납부한 보험
- SSDI·Medicare — 본인이 납부
- 재해 구호금
- 코로나 백신·검사·치료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 규정(SNAP·Medicaid 포함)은 2021년 폐지됐고, 2022년 바이든 행정부 규정으로 현금·장기시설만으로 좁아졌습니다.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5요소
심사관이 종합 판단할 때 보는 요소:
- 나이 — 18세 미만, 62세 이상은 가중 고려
- 건강 — 만성질환 입증 시 의료 비용 평가
- 가족 규모 — 부양 가족 수와 소득 비율
- 자산·자원·재정상태 — 본인 재산, 소득, 부채
- 교육·기술 — 직무능력, 영어 능력, 학위
+ I-864 재정보증(가족 기반 영주권 시 필수)도 고려 요소.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 가족 기반 영주권 필수
- 대상 — 미국 시민·영주권자 가족이 외국인 친족을 후원할 때 필수
- 소득 기준 — Federal Poverty Guidelines 125% 이상 (현역 군인은 100%)
- 유효 기간 — 외국인이 시민 취득 또는 40 분기(약 10년) 근로 입증까지
- 법적 효력 — 후원인이 정부에 환급 책임 (실제 청구 사례 극히 드물지만 법적 의무)
- 소득 부족 시 — Joint Sponsor(공동 후원인) 추가 또는 자산으로 보충
2026년 한국 출생 신청자 영주권 거절 위험 시나리오
- 후원인 소득이 Poverty Guideline 125% 미만 — Joint Sponsor 없이는 거절 위험 큼
- I-864 자영업 후원인이 세무 신고 소득 부족 — 가장 흔한 RFE 사유
- 신청자 본인이 미국 장기 체류 중 SSI·TANF 수령 — 직접적 위험
- 고령·만성질환·소득 없음 동시 보유 — totality 판단에서 불리
EB-2·EB-3·EB-5 취업 영주권은?
취업 기반은 I-864 없음. 그러나 I-485 단계에서 I-944(Declaration of Self-Sufficiency)는 폐지됐고 현재는 I-485 양식 자체의 public charge 질문 + 소득 증빙 + 영어 자가 진술로 평가.
출처
- USCIS — Public Charge Resources
- Federal Register — Public Charge Final Rule (2022)
- USCIS — I-864P Poverty Guidelines
- NILC — Public Charge Resources
면책: Public Charge 적용은 케이스별 매우 다르며 행정부 변경 시 규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