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cellation of Removal — non-LPR 10년 거주·exceptional hardship·한인 추방방어 케이스

뉴비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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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llation of Removal = "추방을 영주권으로 전환"

Cancellation of Removal(추방 취소)은 이미 추방 절차에 회부된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민판사가 추방을 취소하고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구제 절차입니다. 본인 청원 X — 추방 절차 안에서만 활용 가능. 한국인 무비자·비자초과(visa overstay) 거주자의 마지막 영주권 경로 중 하나. 2026년 5월 기준.

2가지 종류 — LPR vs non-LPR

항목LPR Cancellationnon-LPR Cancellation
대상영주권자(범죄 등으로 추방 절차)비영주권자(무비자·비자초과 등)
요건 — 거주LPR 5년+ 미국 거주 7년+미국 물리적 체류 10년+
요건 — 도덕성"무거운 범죄(aggravated felony)" 없음"양호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10년
요건 — hardshipX (재량 판단)"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입증 필수
가족 요건X미국 시민/영주권자 부모·배우자·자녀 존재
연간 한도X4,000명

본 글은 non-LPR Cancellation(INA §240A(b)) 중심.

non-LPR Cancellation 4가지 요건

  1. 물리적 체류 10년 — Notice to Appear(NTA) 발급일까지 미국에 계속 거주. 90일 이상 연속 출국 또는 누적 180일+ 출국 시 시계 정지
  2. 양호한 도덕성 10년 — 음주운전·세금 불납·도박 등 흠 없음. 작은 위반도 케이스별 평가
  3. 특정 범죄 부재 — INA §212(a)(2), §237(a)(2)/(3) 의 범죄 없음 (마약·폭력·도덕적 비행)
  4.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 본인 추방 시 미국 시민/영주권자 배우자·부모·미혼 자녀(21세 미만)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 입증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 가장 어려운 관문

"일반 hardship"으로는 부족. "다른 추방 케이스와 비교해서 매우 unusual" 입증 필요. BIA(이민항소위원회) Matter of Monreal·Matter of Andazola·Matter of Recinas 판례 기준:

  • 가족 구성원이 중대 질병·장애로 미국 의료 시스템에 의존
  • 본인 추방 시 자녀가 한국 의료·교육 시스템에서 받을 손해 (예: 한국에 없는 특수교육)
  • 가족 구성원이 한국어 구사 불가능 → 한국 동반 시 적응 불가
  • 경제적 곤란 — 미국 시민 가족이 본인 한국 동반 시 일자리·집·연금 손실
  • 본인의 한국 내 사회 안전망 부재 (가족·재산 모두 미국)

단순히 가족이 슬프다, 경제적 어려움, 일반 의료 X — 모두 부족.

한인 케이스 자주 시나리오

  • 케이스 A — 비자 만료 후 거주: 1999년 F-1 입국 → 2003년 학교 중단 → 무비자 17년 거주. 미국 시민 자녀 2명. NTA 발급 후 cancellation 신청. 핵심: 자녀가 한국어 X + 미국 학교 환경 의존 입증.
  • 케이스 B — VWP 초과 후 결혼: 2010년 ESTA로 90일 입국 → 미국 시민과 결혼 → I-485 진행 중 fraud 의심으로 거절 → 추방 절차. 자녀 1명. Cancellation으로 구제.
  • 케이스 C — H-1B 종료 후 거주: H-1B 만료 후 10년 거주 → 일자리 사고로 ICE 발각 → 추방 절차. 시민 배우자 + 자녀. Hardship 입증으로 구제.
  • 거절 케이스 D: 10년 거주 입증되지 않음 (한국 출장 누적 200일) → 자격 결격.

절차 단계

  1. NTA(Notice to Appear) 수령 — DHS가 발급, 이민법원 출두 명령
  2. Master Calendar Hearing — 판사 앞 첫 출두, cancellation 신청 의사 표시
  3. Individual Hearing — 본 심리. 본인 증언 + 가족 증언 + 전문가 의견서 + 의사 진단서 등
  4. 판결 — 판사 재량으로 승인 또는 거절
  5. BIA 항소 — 거절 시 30일 안에 항소 가능
  6. 승인 시 — 영주권 발급 (LPR 신분 즉시 부여)

주의 — "10년 시계 정지"

  • NTA 발급 시점부터 거주 시계 정지 — 그 이전 10년 입증 필요
  • 2000년 IIRIRA 이전 "Suspension of Deportation" 과 다름 — 현재는 cancellation
  • 한국 90일+ 연속 출국 또는 누적 180일+ 시 시계 정지
  • 입출국 기록 — I-94 + 항공권 영수증 + 호텔·신용카드 기록으로 입증

한국 변호사 추천

  • AILA 소속 이민변호사 — 한인 이민변호사 협회 가입 변호사 우선 고려
  • EOIR 등록 변호사 — 이민법원 출두 자격 (모든 미국 변호사가 자동 자격 X)
  • 한인 이민법 단체: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AAJC)
  • 변호사비 — $10,000~25,000 (개별 hearing 진행 케이스 기준)

출처

면책: 추방 절차는 본인 권리 행사가 매우 제한된 영역입니다. NTA 수령 즉시 EOIR 등록 이민변호사 자문을 받으세요. 절대 혼자 진행하지 마십시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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