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의 미국 주식·ETF 세금 완벽 정리 — 양도소득세 22%, 배당 원천징수 15%, 한국 신고까지
개요 — 한국 거주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은 두 곳에서 갈립니다
한국에 살면서 키움·삼성·토스 같은 국내 증권사 계좌로 미국 주식이나 ETF(예: VOO, QQQ)를 사는 분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은 "세금을 미국에 내나, 한국에 내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익의 종류에 따라 과세 주체가 다릅니다. 매매 차익(양도소득)은 한국에서, 배당금은 미국이 먼저 떼고 한국이 정산합니다.
핵심을 표로 먼저 정리합니다.
| 소득 종류 | 미국 과세 | 한국 과세 |
|---|---|---|
| 매매 차익(양도소득) | 원칙적으로 과세 안 함(아래 설명) | 양도소득세 22% (250만원 기본공제 후) |
| 배당금 | 15% 원천징수(조세조약 적용 시) | 14% 배당소득세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 |
왜 이렇게 갈리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내고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매매 차익(양도소득세) —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냅니다
한국 거주자(미국 세법상 비거주외국인, non-resident alien)가 미국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은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 세법은 인적 재산(주식 포함) 매각 차익의 원천을 "파는 사람의 거주지"로 봅니다(IRC §865). 즉 파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면 그 차익의 원천은 미국 밖이 되어, 미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한 과세연도에 미국에 183일 이상 체류한 비거주외국인은 미국 원천 양도차익에 30% 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장기 미국 체류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IRS Publication 519).
대신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소득세법상 국외주식 양도소득). 핵심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율: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 22%
- 기본공제: 연 250만원 (국내·국외 합산 기준)
- 신고 기간: 직전 연도(1/1~12/31) 거래분을 다음 해 5월 1일~31일 확정신고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미국 주식 매매로 순이익(이익 − 손실) 1,000만원을 실현했다면:
- 1,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750만원
- 750만원 × 22% = 165만원 납부
주의할 점은 환율입니다. 양도차익은 매수일·매도일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해 계산하므로, 달러로는 이익이어도 환율 변동에 따라 원화 손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이 난 종목과 이익이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매도하면 통산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연말 손익 조정의 기본 원리).
배당금 — 미국이 15% 떼고, 한국이 정산합니다
미국 주식·ETF에서 받는 배당금은 미국 원천소득이라 미국이 먼저 원천징수합니다. 비거주외국인에 대한 미국 배당 원천징수율은 원칙적으로 30%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제12조)에 따라 포트폴리오 배당은 최고 15%로 낮아집니다(IRS NRA withholding). 한국 증권사 계좌로 미국 주식을 보유하면 통상 조약세율 15%가 적용됩니다.
그다음 한국에서의 처리가 중요합니다. 국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율은 14%(지방세 제외)인데, 미국에서 이미 15%를 뗐으므로 한국 세율보다 높습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미국 원천징수 | 15% (조세조약 적용) |
| 한국 배당소득세율 | 14% (지방세 별도) |
| 이중과세 조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 납부분을 한국 세액에서 공제 |
| 금융소득종합과세 | 연간 이자+배당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산)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되며,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INFERENCE] 보유 종목·증권사마다 원천징수·정산 처리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연간 배당이 큰 분은 증권사 거래내역과 함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한 함정
- "미국 주식은 미국에 양도세 내는 줄 알았다" — 한국 거주자의 매매 차익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 250만원이 종목당인 줄 안다 — 기본공제 250만원은 연간·합산 기준입니다. 종목별이 아닙니다.
- 이익만 신고하고 손실은 무시 — 같은 해 손실 종목을 함께 매도해 통산하면 과세표준이 줄어, 손실 활용이 곧 절세입니다.
- 증권사가 다 해주는 줄 안다 — 양도소득세는 일부 증권사가 대행 신고를 지원하지만, 최종 신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환율 환산 누락 — 달러 손익이 아니라 매수·매도 시점 원화 환산 손익이 과세 기준입니다.
FAQ
- Q. 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과세표준이 0이라 납부세액은 없지만, 신고 의무 여부는 거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 Q. 배당을 미국에서 15% 떼였는데 한국에서 또 14%를 떼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미국 15%가 한국 14%보다 높아,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추가로 떼지 않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 Q. 미국 ETF와 한국 상장 미국지수 ETF는 세금이 같나요?
다릅니다. 과세 체계 자체가 달라(국외주식 양도세 vs 국내 ETF 배당소득세 등) 별도 글에서 다룰 만큼 차이가 큽니다. 본 글은 미국 직상장 종목·ETF 기준입니다.
출처
- IRS — NRA withholding (비거주외국인 원천징수 30%, 조약세율)
- IRS — 한미 조세조약 원문(US–Korea Income Tax Convention, 제12조 배당)
- IRS Publication 519 — U.S. Tax Guide for Aliens
- IRC §865 — 인적 재산 매각 소득의 원천 규정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국외주식)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금융소득 과세대상
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세법·세율·신고 기한은 변경될 수 있고 개인별 상황(거주자 판정, 다른 소득, 보유 상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지 않으며 투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세무사·재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