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보험 종류] Liability·Collision·Comprehensive — 한인 신규 이민자 가이드 (2026)
한 줄 결론
미국 자동차 보험 핵심 coverage 3종은 (1) Liability (책임) — 내가 남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차를 부쉈을 때 배상. Bodily Injury (BI) + Property Damage (PD). 거의 모든 state에서 법적 의무 (50개 state 중 48개), (2) Collision (충돌) — 내 차가 사고로 부서졌을 때 수리비. 가해/피해 무관, 단독사고 포함. 차값 $5K 이상이면 필수, (3) Comprehensive (종합) — 충돌 외 사유 (도난·화재·홍수·우박·동물 충돌·낙하물·vandalism) 수리비. lender 요구 시 필수이 핵심. 한인 신규 이민자가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은 (a) "state 최소 liability만 가입" — TX 최소 30/60/25는 중상해 1건에도 한참 부족, 반드시 100/300/100 이상 권장, (b) "내가 잘못 안 했으니 collision 불필요" — 단독 사고·hit-and-run·미보험자 가해 시 collision 없으면 자비, (c) "신차 lease·loan 시 gap insurance 누락" — 차값 < loan 잔액이면 totaled 시 차액을 본인 부담이다. 신규 이민자는 (d) credit history 없으면 premium 30~50% 비싸므로 가급적 credit 빨리 빌드, (e) 한국 무사고 증명서 (보험개발원 FAX·이메일 발급)로 일부 보험사에서 prior insurance 인정 가능 (Geico·Liberty Mutual·Progressive 일부)도 챙기자.
3대 coverage 정의·예시
| coverage | 보장 내용 | 예시 사건 | 법적 의무 |
|---|---|---|---|
| Bodily Injury Liability (BI) | 남 부상·사망 의료비·legal | 내가 빨간불에서 보행자 침 | O (48 state) |
| Property Damage Liability (PD) | 남 차·재산 손상 수리 | 내가 주차된 차 박음 | O (48 state) |
| Collision | 내 차 수리 (충돌 원인) | 가드레일 박음·앞차 추돌 | X (lender 요구) |
| Comprehensive | 내 차 수리 (충돌 외) | 차 도난·우박·사슴 충돌 | X (lender 요구) |
| UM/UIM | 미보험·언더보험 가해자 | 가해자 보험 없거나 부족 | 일부 state (NH·VA 등) |
| MedPay/PIP | 본인·동승자 의료비 | 나·가족 사고 시 응급실 | 일부 state (FL·NY·NJ 등) |
| Gap insurance | 차값 < loan 차액 | 신차 totaled, loan 잔액 추가 | X (lessor 요구 가능) |
State 최소 liability 예시 (FACT·2026)
| state | BI per person | BI per accident | PD | UM 요구 |
|---|---|---|---|---|
| California | $15K | $30K | $5K | X |
| Texas | $30K | $60K | $25K | X |
| New York | $25K | $50K | $10K | O |
| New Jersey | $15K | $30K | $5K | O |
| Georgia | $25K | $50K | $25K | X |
| Florida | PIP $10K + PD $10K (BI 면제) | — | $10K | X |
| Virginia | $50K | $100K | $25K | O |
| New Hampshire | 의무 X (재정책임만) | — | — | — |
권장 coverage (한인 일반 가정)
- BI: 100K / 300K 이상 (의사·전문직은 250/500)
- PD: $100K 이상 (Tesla·BMW 다수 도로 = $50K로 한 대 부족할 수 있음)
- UM/UIM: BI와 동일 또는 그 이상
- Collision deductible: $500~$1,000 (별도 글 참조)
- Comprehensive deductible: $250~$500
- Umbrella policy: 자산 $500K 이상이면 $1M umbrella ($150~$300/yr) 추가
한인 흔한 실수 (INFERENCE)
- "liability만 들고 collision 뺐다" → 단독사고·뺑소니 시 본인 부담 전액
- "comprehensive 뺐다" → 차 도난·우박 피해 시 새 차값 본인 부담
- "가족·친구 운전 시 보장 안 됨" 오해 → 대부분 permissive use 인정 (단 거주 가족·정기 운전자는 등록 필수)
- "Lyft·Uber 운전 시 개인 보험 적용" 오해 → rideshare endorsement 별도 필요
- 한국 무사고 증명서 미제출 → premium 30~50% 비싸짐. 보험개발원 발급 후 영문 번역 첨부
출처
- NAIC: naic.org
- III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ii.org
- NAIC state minimum: naic.org/auto-insurance
- Consumer Reports auto insurance: consumerreports.org
- Bankrate auto insurance: bankrate.com/car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로 2026년 5월 기준이며 보험 premium·coverage·state 최소·discount는 보험사·state·운전자 기록·credit·연식별로 변동됩니다. 가입 전 본인 보험사·state DOI 확인 권장. 본 글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