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boost claim] bodily injury vs property damage·평가법 — 한인 가이드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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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자동차 사고 claim은 (1) property damage (PD) — 차량 수리·렌터카·총손 (total loss·ACV)·견인비, 비교적 객관적, (2) bodily injury (BI) — 의료비 (특별손해)·소득 손실·통증 (일반손해·"pain and suffering")의 2축 구조. BI claim은 (a) 특별손해 (special damages) = 의료비·소득 손실·수리비 등 영수증 기반, (b) 일반손해 (general damages) = 통증·삶의 질 저하·"multiplier method" 또는 "per diem method"로 산정. 한인 흔한 실수는 (1) "PD만 청구하고 BI 포기" — 부상 확인 후 BI claim 가능 시점 (state SOL 2~3년 내), (2) 의료비 영수증·소득 증빙 미보존, (3) "pain and suffering" 산정법 미숙 — 의료비의 1.5~5배 (multiplier) 표준, (4) 본인 PD 차량 가치 평가 (ACV) 미협상 — KBB·Edmunds 자료 활용 권장이다.
claim 2분류 (FACT)
| 분류 | 구성 | 증빙 |
|---|---|---|
| property damage (PD) | 차량 수리·총손·렌터카·견인·diminished value | 견적서·영수증·KBB/Edmunds ACV |
| bodily injury (BI) 특별손해 | 의료비·향후 의료비·소득 손실·기타 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소득 증빙·PT note |
| bodily injury (BI) 일반손해 | pain and suffering·정신적 고통·삶의 질 | 의료 기록·일기·증언 |
| punitive damages | 가해자 고의·DUI 등 (드물게) | 법원 판단 |
property damage 평가 (FACT·III·KBB)
- 수리 가능 — 본인 body shop 선택권 (보험사 추천 강제 불가, state별)
- 총손 (total loss) — 수리비 > ACV의 70~80% 시 (state별), 보험사가 차량 매입
- ACV (Actual Cash Value) — KBB·Edmunds·NADA·CCC One 평가, 협상 가능
- diminished value — 사고 이력 차량의 시장가치 하락 보상 (CA·NY 등 일부 state·일부 보험사)
- 렌터카 — 본인 정책 rental reimbursement 또는 가해자 보험 부담 (수리 기간)
- 견인비·storage — 영수증 제출
- 본인 차 GPS·dashcam·child seat 등 후일 설치 장비 — 별도 청구
bodily injury 특별손해 (FACT)
- 의료비 — ER·urgent care·chiropractor·PT·orthopedic·MRI·X-ray·약값 영수증 누적
- 향후 의료비 — 추가 PT·수술·진통제·기능 회복 의사 estimate
- 소득 손실 — pay stub·1099·tax return·사장님 letter
- self-employed — 매출 감소 증빙, 회계사 letter
- 이동 비용 — 의사·PT 방문 mileage·Uber·주차비
- 특수 비용 — 휠체어·crutches·가정 도우미·집안일 대행
bodily injury 일반손해 (pain and suffering) (INFERENCE)
- multiplier method — 특별손해 × 1.5~5 (부상 정도)
- 경미 (찰과상·일시 통증) — × 1.5~2
- 중등도 (whiplash·근육 손상·PT 6주+) — × 2~3
- 심각 (골절·디스크·수술) — × 3~5
- per diem method — 일당 $100~$300 × 부상 일수
- 실제 settlement — 보험사·변호사 협상·과거 사례·jury 동향 반영
- state별 cap — 일부 state는 일반손해 cap (의료 malpractice 등) — auto는 대부분 cap 없음
claim 증빙 체크리스트 (FACT)
- police report·case number
- 사고 사진·dashcam·CCTV
- 의료 기록 (ER·PT·MRI·X-ray·진료 note)
- 의료비 영수증·청구서
- 약값·보조기 영수증
- 소득 손실 증빙 (pay stub·tax return·employer letter)
- 차량 수리 견적·영수증·총손 평가
- 이동 mileage log·Uber·주차비
- 본인 통증 일기 (날짜·증상·일상 영향)
- 증인 진술서
recorded statement·합의서 주의 (FACT)
- 상대 보험사 recorded statement — 본인 변호사 없이 응답 권장 X (왜곡·축소 위험)
- 본인 보험사 statement — cooperation clause 의무, 변호사 동석 가능
- release form 서명 — settlement 수령 후 추가 청구 불가, 부상 stabilize 후 서명
- maximum medical improvement (MMI) — 의료 회복 plateau 도달 후 settlement 권장
- 한국 귀국 예정 — release 서명 후 추가 부상 발견 시 청구 불가, 신중
한인 흔한 실수
- 의료 기록 누락 — 모든 진료·약값 누적 보존
- "별로 안 아프다" PT 중단 — 보험사·변호사가 "회복 완료" 해석
- SNS·Facebook·KakaoTalk 활동 — "건강해 보임" 증거로 활용 위험
- 본인 사장님에 PT 일정 알리지 않음 — 소득 손실 증빙 불가
- multiplier method를 절대값으로 오해 — 협상 출발점일 뿐
- 본인 PD 차량 가치 협상 포기 — KBB·Edmunds·NADA 자료로 적극 협상
출처
- III Personal Injury Claims: iii.org
- Nolo Pain and Suffering: nolo.com/pain-suffering
- Kelley Blue Book: kbb.com
- Edmunds: edmunds.com
- NADA Guides: nadaguides.com
면책: 본 글은 일반 정보로 2026년 5월 기준이며 claim 평가·multiplier·state cap·총손 기준은 state·보험사·case별로 다릅니다. claim 진행 전 본인 보험사·변호사 상담, 법적 판단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진행 권장. 본 글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