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CBP 한국 방문자 의약품 반입 — 90일분 한도 + 영문 처방전 + 원본 용기
조회수 0추천수 0댓글 0
https://gousa.kr/board/tourism/4039
핵심 요약 — 90일분 이내 + 원본 용기 +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신고 의무.
한국에서 가져가는 약(처방약·일반의약품·한약·영양제)은 미국 CBP·FDA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일반 룰은 90일분 이하 + 원본 용기 +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입니다(fda.gov 'Traveling with Prescription Medications'·help.cbp.gov Article-1888, 2026-05-16 확인). 본 글은 한국 방문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를 정리합니다.
1. 의약품 반입 기본 룰 (FACT)
| 항목 | 요구사항 |
|---|---|
| 수량 | 최대 90일분 (방문자 기준) |
| 포장 | 원본 용기 (라벨 부착, 약 이름·복용법 표시) |
| 처방전 |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의약품 이름·환자명·복용법 포함) |
| 신고 | CBP Declaration Form Yes — 의약품 휴대 |
| 90일 초과 시 | 미국 내 의사 처방 + 우편 수령 (1회 추가) |
2. 카테고리별 룰
| 카테고리 | 휴대 가능 여부 | 주의 |
|---|---|---|
| 일반 처방약 (혈압·당뇨·콜레스테롤 등) | OK | 90일분, 영문 처방전 |
| 일반의약품 OTC (타이레놀·게보린·소화제) | OK | 상용 포장, 신고 권장 |
| 한약 (탕약·환약) | 회색 지대 | 식물성 성분 명시, 처방전 영문 번역 권장 |
| 인삼·홍삼 영양제 (캡슐·환) | OK | 상용 포장, 종자 X |
| 마약류 통증제 (코데인·옥시코돈 등) | 매우 엄격 | DEA Schedule II~V 별도 룰 |
| 주사제·인슐린·EpiPen | OK | 주사기 동반 시 처방전 필수, TSA 별도 룰 |
|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 | 위험 | 한국에서 합법이어도 미국 DEA 통제 가능 — 사전 확인 |
| 의료용 대마 (CBD 포함) | 금지 | 주(state)별 다르지만 연방법 금지 — 입국 시 압수 |
| 아데랄·바이엔스 (ADHD 약, Schedule II) | 매우 엄격 | 30일분 + DEA 사전 신고 권장 |
3. FDA Personal Use Exception (FACT)
FDA는 'Personal Importation' 정책으로 다음 조건 충족 시 외국 의약품 반입을 '묵인'합니다.
- 본인 사용 목적
- 3개월(90일) 이하
- 심각하지 않은 질병 치료 또는 미국 내 동등 약 없음
- 판매 목적 아님
- 건강·안전 위해 없음
주의: '묵인'이지 '합법화'가 아님. CBP officer 재량으로 압수 가능.
4. 영문 처방전·소견서 작성법
| 포함 항목 | 예시 |
|---|---|
| 환자명 (여권과 동일 영문) | Patient: KIM, MIN SU |
| 약 이름 (성분명 + 상품명) | Atorvastatin (Lipitor) 20mg |
| 복용법 | 1 tablet daily at bedtime |
| 수량 | 90 tablets (90-day supply) |
| 진단 | Diagnosis: Hyperlipidemia |
| 의사 서명·면허번호·연락처 | Dr. LEE / License #12345 / Tel +82-2-XXXX |
| 병원 직인 | Hospital seal |
5. 한국인 자주 하는 실수
- 약을 비닐 봉투에 옮겨 담음 — 원본 용기 + 라벨 필수. 알약 분리해 작은 통에 옮기면 압수 가능
- 한글 처방전만 지참 — 영문 번역 필수 (병원에서 발급 또는 공증)
- 한약 '보약' 명목 — 성분 불명 시 압수. 한의사 영문 소견서 동반
- 가족·친구 약 대리 휴대 — 본인 약만 OK, 다른 사람 약은 압수 + 벌금
- 다이어트 약·발기부전약 대량 — Schedule 약물 가능성, DEA 통제
- CBD 오일 — 한국 합법이라도 미국 연방법 위반 가능, 절대 비추
6. TSA 보안검색 추가 룰
- 액체 약 (인슐린·시럽 등): 100mL 룰 적용 안 됨 — 의료 목적 신고
- 주사기·바늘: 약과 함께 동반 시 OK, 처방전 필수
- EpiPen·인슐린 펜: 기내 반입 권장 (수하물 X)
- 아이스팩 (약 보관용): 의료 목적 신고하면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