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여·상속세 기초 — 연 $19,000 면제와 평생 $15M, 한인이 헷갈리는 "누가 내나
개요
대상 독자: 자녀·배우자에게 돈을 증여하려는 한인, 한국 부모에게 큰돈을 받은 미국 거주 자녀, 또는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와 자산을 정리하려는 분. 기존 글들이 "$15M 면제"나 "Form 706 상속세 신고"를 다룬다면, 이 글은 가장 헷갈리는 기본기 — "증여세·상속세는 도대체 누가 내는가, 그리고 비(非)시민 배우자에게는 규칙이 왜 다른가"에 집중합니다. 본 정보는 2026년 5월 기준입니다.
가장 큰 오해 —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다
한국식 상식과 달리 미국 증여세(gift tax)는 주는 사람(donor)이 부담합니다. IRS는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자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받은 선물·상속은 받는 사람의 소득(income)이 아닙니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받아도 그 자체로 소득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The donor is generally responsible for paying the gift tax." — IRS, Gift Tax FAQ
상속세(estate tax)도 마찬가지로 고인의 유산(estate) 자체에 부과되며,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 직접 매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두 개의 면제 한도 — 연간 vs 평생
미국 증여·상속세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면제가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설명 |
|---|---|---|---|
| 연간 증여 면제(수증자 1인당) | $19,000 | $19,000 | 이 금액 이하 증여는 신고 불필요 |
| 평생 면제(basic exclusion) | $13,990,000 | $15,000,000 | 증여·상속 통합 평생 한도 |
즉 한 사람에게 한 해 $19,000까지는 자유롭게 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Form 709(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대부분은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평생 면제($15M, 2026년)에서 차감합니다. 평생 면제를 다 쓴 뒤의 초과분에 최고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인 핵심 — 미국 시민이 아닌 배우자
배우자 간 증여는 보통 무제한 부부공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면 이 무제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더 큰 별도 연간 한도("super annual exclusion")가 주어지며, IRS Rev. Proc. 2025-32 기준 2026년 $194,000(2025년 $190,000)입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영주권자라도 시민권 미취득)에게 큰 자산을 옮길 때 이 점을 모르면 예기치 않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 배우자라면 무제한, 비시민 배우자라면 연 $194,000(2026) 한도라는 차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부모에게 큰돈을 받았다면 — Form 3520
세금과 별개로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한국 거주 부모 등)으로부터 한 해 $100,000를 초과하는 증여·상속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Form 3520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세금이 아니라 정보 신고이지만, 누락 시 상당한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한 함정
-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 오해: 미국은 주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 비시민 배우자 무제한 공제 착각: 비시민 배우자에게는 무제한이 아니라 연 $194,000(2026) 한도가 적용됩니다.
- $100,000 보고 누락: 한국 부모에게 큰돈을 받고 Form 3520을 빠뜨리면 페널티 위험이 있습니다.
- $19,000 초과 = 즉시 과세 오해: 초과해도 보통 평생 면제에서 차감되며 당장 세금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단 Form 709 신고는 필요).
FAQ
Q1. 부모에게 $50,000을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A. 받은 선물은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는 없습니다. 미국 거주 부모의 증여라면 증여세는 부모(증여자) 문제이고, 비거주 한국 부모라면 $100,000 초과 시 받는 사람이 Form 3520 보고만 하면 됩니다(세금 아님).
Q2. 자녀에게 매년 얼마까지 비과세로 줄 수 있나요?
A. 2026년 기준 수증자 1인당 연 $19,000까지는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주면 1인당 $38,000까지 가능합니다.
Q3. 영주권자 배우자에게 집을 넘기면 부부공제로 무세인가요?
A. 배우자가 미국 시민이 아니면 무제한 부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연 $194,000 한도가 적용되며, 초과분은 평생 면제·증여세 규칙을 따릅니다.
관련 정보
- 사회보장국(SSA) 사무소 찾기 — 증여·상속 신고에는 사회보장번호(SSN)/ITIN이 쓰이며, SSN 발급·확인은 SSA에서 처리합니다.
- 비자 종류 안내 — 배우자의 시민권·영주권 신분에 따라 무제한 부부공제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신분을 확인하세요.
- 캘리포니아(CA) 지역 정보 — 일부 주는 별도 상속·유산세가 있어 거주 주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IRS — What's new, Estate and gift tax
- IRS —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gift taxes
- IRS — Gifts from foreign person (Form 3520)
- IRS — 2026 inflation adjustments (Rev. Proc. 2025-32)
본 정보는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이며, 면제 한도(연 $19,000·평생 $15M·비시민 배우자 $194,000 등)는 매년 조정되고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 설계와 비시민 배우자 전략은 사안 의존적이므로, 중요한 결정 전 IRS 공식 안내 또는 자격 있는 세무·상속 전문가(CPA·EA·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이력
- 2026-05-25: 최초 작성 (2026년 평생면제 $15M, 연간 $19,000, 비시민 배우자 $194,000, Form 3520 $100,000 반영)